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취득세

취둑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24-05-16 19:55:21

이번에 신혼부부대출로 집을 구하게 되어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언제 시청에 신청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잔금일 전에 신청해야되나요? 아니면 다 계약을 한 후에 신청하면 돌려받는건가요?

지금은 계약서만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일은 5월말입니다

IP : 172.225.xxx.2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직
    '24.5.16 8:02 P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등기를 올린 게 아니잖아요. 고로 아직 세금도 안 냈어요. 잔금 치르고 세무서에 등기를 할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겠죠.

  • 2. ..
    '24.5.16 8:05 PM (221.166.xxx.152) - 삭제된댓글

    취득 후(등기) 6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면 구청에 가시면 되구요.
    미리 전화해서 신혼부부 혹은 생애 첫 취득 감면 받으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준비해서 가세요~

  • 3. 산아가씨
    '24.5.16 8:06 PM (221.166.xxx.152) - 삭제된댓글

    취득 후(등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면 구청에 가시면 되구요.
    미리 전화해서 신혼부부 혹은 생애 첫 취득 감면 받으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준비해서 가세요~
    세금 아직 안 냈으니 돌려받을 세금은 없고요..

  • 4. ..
    '24.5.16 8:08 PM (221.166.xxx.152)

    취득 후(등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광역시나 특별시면 구청에 가시면 되구요.
    미리 전화해서 신혼부부 혹은 생애 첫 취득 감면 받으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준비해서 가세요~
    세금 아직 안 냈으니 돌려받을 세금은 없고요..

  • 5. ㅇㅇ
    '24.5.16 8:34 PM (1.233.xxx.156)

    취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도 다 나와요.
    잔금 다 치룬 후에 서류 준비해서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취득세 신고하러 왔다고 하고 서류 제출하면 서류 검토해보고, 취득세 고지서 발급해줍니다.
    그 고지서로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하러 가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7045 담주가 오는게 두렵네요 11 .. 2024/05/19 9,882
1577044 보온도시락에 김치볶음밥 9 저기 2024/05/19 3,125
1577043 눈 먼 새도 돌아보지 않을 나이 란 표현 웃겨요. 12 ... 2024/05/19 3,477
1577042 미친척 하고 가방 하나 질러 놨어요. 12 2024/05/19 5,649
1577041 순천,여수,담양 여행다녀왔어요 8 봄봄 2024/05/19 3,396
1577040 운동을 해도 살이안빠져요 30 이유가궁금 2024/05/19 4,779
1577039 혼자 살림 못하는 어르신 밥문제 11 인생은혼자 2024/05/19 4,113
1577038 아이데리고 같은지역 놀러가는것도.. 3 ... 2024/05/19 981
1577037 지방에서 자취하는 아이 3 궁금 2024/05/19 1,838
1577036 부부간의 합의서 공증할경우 법적효력 있나요 3 별거 2024/05/19 1,205
1577035 단백질 쉐이크 입문 뭐가 좋을까요? 2 .... 2024/05/19 1,041
1577034 냉동과일 즐겨먹게 되네요 12 ... 2024/05/19 3,046
1577033 미니 건조기 잘 쓸까요? 12 ... 2024/05/19 2,470
1577032 이뻐도 치아가 덧니면 확깨던가요? 19 치아 2024/05/19 2,619
1577031 고등아이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11 2024/05/19 4,169
1577030 장례식 갈 때 밝은색 옷 입어도 될까요 32 예절 2024/05/19 6,230
1577029 주로하는 초간단 원팬 간식? 레시피 1 푸른하늘은하.. 2024/05/19 1,505
1577028 실력보다 자본의 힘이 더 크다는 7 ㄴㄷㅎ 2024/05/19 1,762
1577027 가죽패치 세탁기었다가 바지에 물 들었거든요 3 ㅇㅇ 2024/05/19 588
1577026 50대 부부, 산책하다 발견한 뜻밖의 재미^^ 22 뜬금없이 2024/05/19 20,230
1577025 꽤 많은 금을 팔려고 하는데, 가격 잘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3 질문녀 2024/05/19 2,456
1577024 정형외과 충격파 시술 효과 있나요? 20 정형외과 2024/05/19 2,928
1577023 전세 만기 전에 나가면 감내해야할 부분..; 7 전세 세입자.. 2024/05/19 1,645
1577022 올해 유난히 날씨가 좋은거 맞나요? 8 .... 2024/05/19 2,355
1577021 거울, 사진보다 더 중요한... 1 ... 2024/05/1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