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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처리 하려는데요

질문 조회수 : 2,794
작성일 : 2024-05-14 16:55:24

5남매인데 

시아버지 집을 상속처리하려고 합니다

1명은 포기했고요 

1명은 연끊고 나간지 20년 넘었어요

연락처도 모릅니다 주거지도 몰라요

사망신고가 갔다고는 하는데 주소지 물어보니

안알려줘요 

2월에 사망신고 했고요

그럼 3명이 나누어야 되는데

포기각서는 받으면 되는 연락안되는 형제는

어떻게야 되나요?

3명이 처리해도 되나요

IP : 110.11.xxx.4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14 5:00 PM (106.102.xxx.194)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공시하는 절차 밟은 후 처리해야 할 겁니다
    법무사 도움 받으세요

  • 2. ㅇㅇㅇㅇㅇ
    '24.5.14 5:10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공시절차가 있어요
    윗분의견처럼 법무사 상담

  • 3. ..
    '24.5.14 5:21 PM (58.79.xxx.33)

    법무사 찾아가면 법적으로 연락안되는 사람 법적절차밟고 상속 제외되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 4. 포기한사람은
    '24.5.14 6:00 PM (203.142.xxx.241)

    법적으로 포기한거죠? 법적으로 상속포기신청해야하고, 행방불명된 사람(혹은 사망)은 자녀가 없나요? 자녀가 없으면 셋이 처리하면 되는데 자녀가 있으면 대습상속권 갖고 있어요

  • 5. 행불도
    '24.5.14 6:05 PM (175.223.xxx.61)

    상속권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거면 몰라도
    지분을 남겨야 하는걸로 알아요 .
    법무사 통해서 분할 할수 있도록 해서 4등분 하시고
    행불자 몫은 법원 공탁하고 그래야 할걸요
    3등분 안됩니다

  • 6. . . .
    '24.5.14 6:13 PM (110.70.xxx.184)

    공시절차 저장합니다

  • 7. 질문
    '24.5.14 6:54 PM (61.73.xxx.226)

    연끓고 어딘가에 살고 있데요
    주소는 말안해 주네요

  • 8. 그분이
    '24.5.14 7:00 PM (175.223.xxx.61)

    주소 말할 이유는 없어요. 직접 만날거 아니면 그분 지분은 법원 공탁하셔야해요. 행불자 상속포기서가 없어서 3등분은 절대 안됩니다

  • 9. ..
    '24.5.14 7:12 PM (175.223.xxx.222)

    법무사 구하셔야하고
    상속 포기 1명
    4명은 상속 그중 1명의 지분은 법원에
    공탁하면 법원에서 그분에게 연락
    그분은 법원 통해 상속 받거나 안받아도
    가족있음 그가족이 대습 상속 받아요 .
    님네 가족이랑 상관없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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