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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 긁고 도망간 경우

... 조회수 : 2,247
작성일 : 2024-05-14 13:50:39

회사에서 점심 먹고 쉬고 있는데 거래처 직원 분이 와서 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 긁고 도망갔다고 알려주네요.

제 차가 주차 중에는 블랙박스 꺼져 있거든요.

차에 따로 전화번호 표시도 안 해 놨는데 어떻게 이 분이 제 차인 줄 알고 도망간 자 번호도 알려주시고 본인 블랙박스 영상도 주시겠다고 하네요.

이거 112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차량 블랙박스 꼭 켜 놔야 할 것 같아요.

회사 주차장이면 당연히 CCTV 있는 줄 알텐데 어떻게 그냥 쓱 가버릴 수가 있는지 진짜 황당합니다.

IP : 59.17.xxx.1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14 1:54 PM (118.37.xxx.213)

    네. 신고하세요.
    저도 주차장에 남의 차 긁고 아무렇지 않게 가버리는 차를 보고
    차주에게 전화걸어서 차 긁고 간 차 넘버 블박 보여줬네요.

  • 2. 딱 이틀전 저에요.
    '24.5.14 1:56 PM (125.133.xxx.91)

    그 자리에서 112신고하면 된데요.
    그러고도 결국 관할지역 경찰서 교통 조사과에
    다시 가서 신고했구요.
    벌금도 고작 20인가인데 그것도 몰랐다고 우기면
    벌금 없대요.
    너무 하더라구요ㅜ

  • 3. ㅜㅜ
    '24.5.14 2:05 PM (58.237.xxx.5)

    그 동료분 정말 고맙네요ㅠ
    사람 안타고 있으면 뺑소니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몰랐다 보험처리 하라 이럼 끝..
    그러니 그냥 도망가고 연락오면 보험 안오면 땡큐 이런가봐요 간 떨려서 어케 살지..??

  • 4. ㅇㅇ
    '24.5.14 2:09 PM (118.235.xxx.22) - 삭제된댓글

    112에 신고하고 자료주면 경찰이 연락해서 찾아요
    님은 그때 상대방에게 보험청구
    상대방은 손괴죄 가능

  • 5. ....
    '24.5.14 3:00 PM (61.43.xxx.79)

    주차장내 차량긁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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