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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식이 재산이 있으면 부모는 기초수급 안되나요?

.... 조회수 : 6,759
작성일 : 2024-05-14 11:21:42

아빠가 저 어렸을적 이혼하시고 재혼하셨어요.

벌써 45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그간 왕래가 없다가 저 결혼할때 찾아뵙고 매년 한두번 명절에 인사다니는게 다인데요.

아빠가 알츠하이머.치매 여려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계세요.

같이 사시는 분께서 이제 요양병원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동네 요양원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매달 돈을 원하시는거 같아요.

아빠한테 매달 보훈연금?이랑 노인기초연금이 백만원정도 들어오나봐요.

그 아주머님 말은 우리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안된대요.

딸들이 재산이 있고 세금을 많이 내서요.

(근데 전 전업이고 남편이 직장인..재산은 집이랑 상가하나정도)

원망 비스무레하게 말하는데 어쩌라고? 싶더라구요.

지금 제 남편도 실직상태이고 애들은 수험생이고..

아빠 모은돈도 없이 이제와서 저러는게 얼척없기도 하고.

자랄때 십원한장 도와준것도 없고 엄마가 뼈빠지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내가 엄마면 정말 집에서라도 모시고 간호하는건 몰라도 아빠쪽에서 저러니.ㅜㅜ

인터넷 보니까 작년부터 자식재산이랑 상관없이 부모기초수급자 가능하다는 글도 보긴했는데 

자식 재산이 있으면 부모는 기초수급 안되는게 맞나요?

IP : 211.234.xxx.71
4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14 11:22 A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연락이 되는 부양의무자가 돈이 많으면 안되는거 맞아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해야하는게 맞으니까요

  • 2. ㅇㅇ
    '24.5.14 11:24 AM (222.109.xxx.67) - 삭제된댓글

    맞아요. 자식 재산이 그 정도 있으면 기초수급 안 돼요. 그 분의 원망하는 마음도 이해가 가네요. 저희도 사위 한 명이 직장인이어서 의료급여가 안 됐거든요. 소식도 없는 사위인데. 몇백씩 내는데 아깝더라구요. 그 한 명 때문에 내니까. 물론 제가 냈어요.

  • 3. 나나
    '24.5.14 11:25 AM (59.10.xxx.5) - 삭제된댓글

    밉겠네요. 하지만 그 재혼하신 분이 이혼하면 원글님이 대신해야하는 거아닐까요?

  • 4.
    '24.5.14 11:26 AM (175.120.xxx.173)

    안됩니다.....

  • 5. ...
    '24.5.14 11:26 AM (211.218.xxx.194)

    그럼 돌보지도 않은 전처자식마저 거지같이 살아야지 속이 시원하겠냐.

    그 아주머니 말씀은 듣지마세요.
    아버지는 보훈연금나오는걸로도 자기 병원비는 되는거 아닌가요?
    그 아주머니가 자기 먹고살길이 없겠죠. 남편 병원비 대고 나면.
    병원비 못대겠으면 본인이 남편건사하고, 남편앞으로 연금나오는걸 나눠써야되는거 아닌지.

  • 6. 싫겠지만
    '24.5.14 11:27 A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딸들이면 십만원씩 보냐드리세요

  • 7. 부양의무자가
    '24.5.14 11:28 AM (121.121.xxx.162)

    고액의 부동산 연소득 1억이상이명
    부양의무가 그대로 인가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부양의무폐지로 알고있는데

  • 8. ....
    '24.5.14 11:29 AM (211.234.xxx.71)

    근데 기초수급자가 되면 아빠가 보훈처에서 나오는 돈을 못 받는데요.
    그럼 기초스급자 되는게 더 손해거든요.
    아빠 건강할때는 그돈이 더 크니까 아무소리 안하다가 아빠가 아프니 저게 아쉬운가봐요.
    평생 백수.한량으로 지내고 모아논 돈 한푼 없이 저러는게 답답해요.
    사실 몇년전 이천을 언니한테 줬다는 말 듣고 지금 저한테 돈 이야기하는것도 짜증나구요.

  • 9. .......
    '24.5.14 11:30 AM (106.101.xxx.108) - 삭제된댓글

    완전 연끊은거 다 조사합니다 통장거래부터 통신 문자 기록까지다봐요.정말로 인연이아예 없는 자식인지요(자식있어도 부모버린 자식도 많고 이런 노인은 복지사각지대가 맞거든요) 보훈 기초연금이 들어오면 수급자중복되어도 그만큼 비용 다 빠지긴할겁니다.근데집있어도 안되는거라 그래서 안될거같아요.

  • 10.
    '24.5.14 11:30 A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자녀가 여러명이신것 같은데
    적선한다 생각하고 십만원씩 넣어드리세요.
    그마저 모른척하면 그 아주머니 도망?가면
    따님들이 아버지 다 떠안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ㅜㅜ

  • 11. 경험자
    '24.5.14 11:31 AM (122.34.xxx.13)

    자식있어도 받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삼사십년 연락 안되고
    본 적도 없다고 하는 경우구요 (이것도 소명서 내고 심사 통과하고 그런거)
    매년 한두번 인사다니는거면 부양 의무가 있는거죠.
    그래서 연끊으려면 아에 안보고 살아야한다는건데요.

    사실혼 관계이신분은 병원비 내실 일이 막막한가봐요.
    일단 등급부터 해서 뭐든 다하시고 .
    보훈 연금으로 병원비 충당 안되는지 알아보시고
    차액정도는 부담하셔야 할거에요.
    근데 등급나오고 그러면 한달에 십만원정도 안들어요.
    대신 그 분은 생활비가 없겠죠. 선택하셔야 할거에요,.
    그분 생활비 대주고 신경끄거나, 그분 내보내고 아버지 요양병원 케어 본인이 하시거나요.

  • 12. ......
    '24.5.14 11:31 AM (106.101.xxx.108)

    자식있어도 되는건 아니고 연끊은 자식이어야 가능해요.
    완전 연끊은거 다 조사합니다 통장거래부터 통신 문자 기록까지다봐요.정말로 인연이아예 없는 자식인지요(자식있어도 부모버린 자식도 많고 이런 노인은 복지사각지대가 맞거든요) 보훈 기초연금이 들어오면 수급자중복되어도 그만큼 비용 다 빠지긴할겁니다.근데집있어도 안되는거라 그래서 안될거같아요.

  • 13. ...
    '24.5.14 11:36 AM (211.218.xxx.194)

    사실혼 아니고 재혼이겠죠.
    같이사시는 분이 아마 원글님보다 아버지랑 부부의 연맺고 오래 같이 살았겠고.

    지금 이혼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남편 아프다고 이혼가능한가요?)
    그남편이 죽으면 보훈연금에서 조금이라도 나오지않나요? 배우자한테....
    그분 30년이상 같이 살았다면 이혼도 쉽지는 않을듯.

  • 14. 그냥
    '24.5.14 11:37 AM (59.6.xxx.211)

    기부한다 치고 한달에 일이십만원이라도 주면
    원글님 맘이 좀편안하지 않을까요.
    오래 사실 거 같진 않아요.

  • 15. ㅇㅇ
    '24.5.14 11:39 AM (1.239.xxx.240)

    알고 계신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과 노령연금이 중복으로 100% 받을수가 없는것으로 알아요.
    생계비 지원금액에서 보훈처랑 노인연금이 빠질거에요. 그럼 더 적을텐데요? 아주머니랑 혼인관계가 아니라면 1인가구일테고 1인기준으로 봐야할테고. 따님때문에 수급자 못되는 상황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정 요양비 때문에 부담이라면 주민센터가셔서 한번 상담해보시라고 하세요. 생계비 지원말고 의료급여 지원에만 해당이 되는지. 요즘 법이 계속 바뀌니까 몇년전 상담이라면 또 다를수도 있고요. 생계급여 말고 의료급여 대상자만이라도 된다면 요양원 지원이 좀 될지도? 아무튼 현재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따님보다는 현재 받고 계신 보훈처랑 노인기초연금 금액이 더 문제같고요. 주민센터 외에도 보훈처에도 문의해보세요. 보훈처에서 따로 요양원비 지원사업은 없는지. 제도가 매년 지원 확대하기도 하니까요. 알아는 보세요.

  • 16. ....
    '24.5.14 11:39 AM (211.234.xxx.71)

    등급도 받고 했는데 요양원비가 80만원 정도 나온데요.
    보니까 시설이 좋고 큰 곳인거 같아요.

  • 17. ...
    '24.5.14 11:39 AM (118.235.xxx.22) - 삭제된댓글

    기초수급자 되는게 더 손해면
    그냥 자식한테 원망 비스무레 하고픈거네요

  • 18. ㅁㅁ
    '24.5.14 11:40 AM (223.39.xxx.191)

    45년이나 그 남편이 벌어온돈으로 잘살았으면 알아서들 하라고 하세요
    전처 자식이라도 미성년인 동안은 양육비를 보냈어야 부양도 하는거지 양심도 없네요
    원글님 부부가 이룬 재산 탓을 하다니요

  • 19. 아버지에게
    '24.5.14 11:42 AM (122.46.xxx.45)

    들어오는건 아버지가 쓰시면되죠

  • 20. ㅁㅁ
    '24.5.14 11:43 AM (223.39.xxx.191)

    보훈연금 받으시는 분이면 보훈병원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소시키라 하세요
    보훈대상자 거의 무료던데요

  • 21. ....
    '24.5.14 11:48 AM (211.234.xxx.71)

    지금 보훈요양병원에 계세요.
    근데 약값은 거의 안들지만 간병비가 140만원정도 내나봐요.
    그러니 동네 요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아쉬운 소리를 한가득하네요.
    전 진짜 아빠에 대해 정이 1도 없나봐요.
    남보다 못 한거 같아요.
    한달에 일이십만원정도 드릴 의향은 있지만 그냥 미워서 그런가봐요.
    그 아줌마랑 바람나서 이혼한거라..

  • 22. 토닥여주고싶네요
    '24.5.14 11:51 AM (175.120.xxx.173)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떠난 아버지니
    원글님 마음 충분이 이해가 가네요.
    에효 어쩌나....어른들이 염치가 참 없네요.

  • 23. ..
    '24.5.14 11:54 AM (223.38.xxx.38) - 삭제된댓글

    원글님 남편분도 실직상태고 애들도 수험생이라고 모른척 하셔도 될 듯 해요
    45년 전 이혼하고 재혼하셨으면 부부가 알아서 하셔야죠

  • 24. ....
    '24.5.14 12:00 PM (118.235.xxx.193)

    부모노릇 한게 없는데 자식한테 왜 바란대요.
    그여자 전화 받지 마세요.
    그러다 자식버라고 팽한 늘고 병든 아버지
    님 차지 되는수가 있어요.

  • 25. GMA
    '24.5.14 12:13 PM (175.120.xxx.236)

    그 아줌마 참 염치없네요
    외도로 이론하고 재혼했고 그간 크는데 보탬거 없는데 뭔 염치로 바라냐고 물어보세요
    아예 연끊어버리세요

  • 26. 세상에
    '24.5.14 12:13 PM (118.221.xxx.58)

    원글님.. 그여자 전화는 차단하셔요
    이러다 원글님 속병납니다.
    남의 가정 파탄내놓고 대체 뭐하는 짓이랍니까..
    전번차단하시고 모른척하셔요.

  • 27. oo
    '24.5.14 12:16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아버지 100만원은 요양원비 + 병원비, 의류 및 소모품비로
    그럭저럭 맞을 것 같고

    재혼 어머니 생계비가 문제인데
    그 분이 아버지 관련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면
    남 보다는 나을테니
    형식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태드리거나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받거나..인데

    수급자 얘기하는 걸로 봐서
    집이 값나가 보이진 않으나
    아버지가 요양원 가시면 어차피 혼자 살 집 처분해서
    계모님이 원룸 생활이라도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언니네는 무슨 이유로 돈을 받아갔을까요?
    돈 다 빼돌리고 수급자 되려고 했는데
    님네 때문에 좌절된 건지?

  • 28. 무슨 가정파탄
    '24.5.14 12:22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118....58/// 님

    원글님은 ................이혼하고 재혼하셨다고 적으셨는데................ 무슨 남의 가정파탄이요??
    두분이 불륜이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 29. ....
    '24.5.14 12:28 PM (211.234.xxx.71)

    지금 집은 한 1억5천정도 되나봐요.
    사실 부모님이 사이도 안 좋았고 까다로운 백수아빠랑 같이 사는 그 아줌마 인생도 불쌍하죠.
    그래도보면 그 아줌마가 아빠를 무지 좋아하는거 같아요.
    언니는 아빠가 자기 아프거나 죽으면 쓰라고 이천을 주면서 은행에 넣어두라고 했나봐요.
    근데 그걸 언니가 홀라당 다 써버림..ㅎㅎ
    아빠가 그후로 언니를 도둑ㄴ으로 생각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 더더욱 저한테 의지하는데..ㅜㅜ

    그리고 오늘 그아줌마랑 전화통화로 안 새로운 사실은 언니가 한 1년동안 매달 50씩 줬다네요.ㅎㅎ
    언니 입장에서는 그때 아빠한테 받은돈 때문에 드린거 같은데
    그 아줌마가 이때까지 그걸 저한테 비밀로 한거죠.
    마치 자식들이 아무것도 안해준것처럼...저도 한 일넌동안 삼백은 드렸거든요.
    그걸 오늘 말하는데 굉장히 음흉한 사람같고 기분나쁘더라구요.

    언니도 보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셈이 흐린 사람이라 돈거래가 깨끗하지 못해서 저는 언니랑 그런이야기 일절 안하거든요

  • 30. 동네
    '24.5.14 12:30 PM (211.250.xxx.112)

    요양원으로 옮기면 받으시는 연금으로 커버될거예요

  • 31.
    '24.5.14 12:30 PM (106.101.xxx.64)

    돈 달라는 얘기네요. 불륜에 양육비 한푼 준 적도 없으면서 뻔뻔하네요. 무시하세요.

  • 32. ....
    '24.5.14 1:11 PM (211.218.xxx.194) - 삭제된댓글

    자식버리고 바람나서 이혼하고 백수로 산 아빠는 무책임한 남자.
    그래도 유공자라 보훈연금 나온이후론 자기 노후는 걱정안했겠죠.
    그 아주머니는 또 그런 남자 믿고 산 무능한 아주머니.(자식도 없었나봄)

    유공자라는 자격이 늙어죽을때까지 자기 앞으론 자기 병원비정도는 나올거고, 기초수급보다 그게 돈이 더많으니 탓할거 없죠.
    그 아주머니만 자기 살 궁리 하시면 되겠네요.
    아버님 걱정은 할거없어요.
    어차피 보훈요양병원에 계시면 그아주머니가 도망을 가든 말든...
    아버지를 집에 모실것도 아니고, 병원비는 본인 연금으로 해결되실거구요.

    차라리 지금은 아주머니 이혼하고 떠날게 걱정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 원글님한테 불리할것도 없겠군요.
    아버지도 사실 싼 요양원보다는 보훈요양병원이 백배 나을겁니다.

  • 33. ....
    '24.5.14 1:12 PM (211.218.xxx.194)

    자식버리고 바람나서 이혼하고 백수로 산 아빠는 무책임한 남자.
    그래도 유공자라 보훈연금 나온이후론 자기 노후는 걱정안했겠죠.
    그 아주머니는 또 그런 남자 믿고 산 무능한 아주머니.(자식도 없었나봄)

    유공자라는 자격이 늙어죽을때까지 자기 앞으론 자기 병원비정도는 나올거고, 기초수급보다 그게 돈이 더많으니 탓할거 없죠.
    그 아주머니만 자기 살 궁리 하시면 되겠네요.

    아버님 걱정은 할거없어요.
    어차피 보훈요양병원에 계시면 그아주머니가 도망을 가든 말든...
    아버지를 집에 모실것도 아니고, 병원비는 본인 연금으로 해결되실거구요.

    차라리 지금은 아주머니 이혼하고 떠날게 걱정이 될것도 딱히 없고,
    아버지도 동네요양원보다는 보훈요양병원이 백배 나을겁니다

  • 34. 뭘 그런
    '24.5.14 1:47 PM (115.164.xxx.106)

    그냥 생까세요.
    그분들 염치없음에 너무화가나서 표현이 거칠게나오네요.

  • 35. ㅇㅇ
    '24.5.14 2:11 PM (220.89.xxx.124)

    생까요
    또 그소리하면
    자식 키울때 집나가서 양육비 한푼 안 들인거 생각하면 똔똔이다 그러고요

  • 36. 보훈요양병원에
    '24.5.14 2:14 PM (223.38.xxx.161)

    계속 계시라고하세요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던데요.

  • 37. ....
    '24.5.14 2:40 PM (211.234.xxx.71)

    보훈 요양병원은 비용이 부담스럽나봐요.
    한달에 130~150정도 나가니까요.
    그래서 더 저렴하고 집 가까운 요양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나봐요.
    그런데 거기도 80만원정도이니 본인들 수입은 100정도이고..
    저희보고 부담하라는거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 언니가 작년부터 돈 준거는 아닌거 같아요.
    아빠가 입원한게 작년 11월인데 그전부터 계속 언니가 돈 이천만원 받고 쓴걸 이야기했거든요.
    복잡하네요.
    언니랑 이야기한번 해봐야겠어요

  • 38. 나는나
    '24.5.14 2:51 PM (39.118.xxx.220)

    그 아주머니 돈 달라는 얘긴데 그냥 모른척 하세요.

  • 39. ......
    '24.5.14 3:54 PM (106.101.xxx.108)

    너무 뻔뻔하네요 불륜해서 자식도 버린주제에

  • 40.
    '24.5.14 4:13 PM (118.45.xxx.172)

    부모랑 연락안하면 기초수급자 등록가능해요.
    기초수급자신청하면 동네이장이전화와요. 그때 연락안한다고하시면되요.
    그런데 기초수급자 5-60만원보다 지금 소득이 많은데..
    단 기초수급자는 병원비 요양원비 꽁짜입니다.

    지금봐선 기초수급자 따님때문에 못하는게 아니고 보훈연금 포기못해서 신청못하고
    보훈연금+자식 생활비를 요구하는거내요.

  • 41. sou
    '24.5.14 4:55 PM (222.238.xxx.125)

    전화 차단하고 연 끊우세요

  • 42. ...
    '24.5.14 6:01 PM (39.7.xxx.110)

    언니는 몇년전에 2천을 왜 받았어요?
    언니한테 그돈 갚는 셈 치고 매달 얼마씩 보내라고 하세요

  • 43.
    '24.5.14 8:27 PM (74.75.xxx.126)

    되던데요. 저희 이모 혼자 되시면서 사시는 집을 딸 명의로 돌려놓고 재산 한 푼도 없다고 등록해서 기초수급 연금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재산도 소득도 없다고 증명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잘 알아보세요.

  • 44. 콩콩콩콩
    '24.5.14 9:45 PM (1.226.xxx.59)

    적혀있는걸론 수급자 되기 어려울거같은데요.
    부양의무자 기피하는것도 10년쯤 연락 안되고 그래야 인정되지..
    보니까 통장거래에 돈거래 왔다갔다 한거 다 찍혀있는데 될리가요.
    게다가 집값이 1억5천.
    게다가 연금+보훈비가 100만원이면. 수급비 받는게 더 적어요.
    기초연금이랑 수급비랑 중복으로 받는게 아니라 받는만큼 수급비에서 깎이는거거든요.
    자녀들때문에 수급자 못되는거 뿐 아니라 두분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되기 쉽지않아요.
    그분은 그냥 아버지앞으로 나오는 돈을 생활비로 쓰고 싶은데..
    아버지 병원비로 다 나가니 우는 소리해서 용돈 더 받고싶나 봅니다

  • 45. 유공자
    '24.5.14 10:54 PM (61.4.xxx.234)

    남편 국가유공자인 할머니 2분 아는데 남편 사망했고 그래도 할머니 앞으로 죽을때까지 월 150나온대요. 먹고 살 걱정 없다고 자랑하심

  • 46. 유공자
    '24.5.14 10:59 PM (61.4.xxx.234)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아줌마 로또당첨이나 마찬가지 ㅋㅋㅋ

  • 47. ... ..
    '24.5.15 2:31 AM (222.106.xxx.211)

    언니가 50씩, 원글님이 300정도 보내셨던게 화근이 됐네요.
    젊으니 이래야할까 저래야할까 생각이 많은데

    지금 연락오는 상간녀때문에 엄마가 이혼하고
    님들은 아빠를 뺏긴 것인데 말섞고 싶은가요?
    위에 콩콩콩님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집, 연금, 보훈비때문에 수급자가 안되는거라고 들었는데
    우리때문이라고 어디서 사기치려하나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유족연금도 받으실거라든데 좋으시겠네요
    요즘 엄마 고생하신거 생각나서 억장이 무너지니
    연락하지 마세요 하신 후
    언니랑 원글님이랑 전화번호 바꾸세요

    집 알면 이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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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448 남편이 바람핀것 덥고 산다해도 시가친척들까지 꼴뵈기 싫을까요? 14 2024/05/14 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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