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득없는사람은 금융소득이 8천만원이어도 세금을 안내나요?

세금 조회수 : 5,532
작성일 : 2024-05-11 17:14:48

건보료만 오르고 세금은 따로 안내는 게 맞나요?

제 생각엔 소득없는 사람 예금이자가 8천만원이라는게

말이 안되는건데 8천만원까진 건보료만 오르고 따로 세금이 없다네요.

어제 세금 관련 글에 링크 걸린 기사인데 여기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43196

이 기사 내용 중 일부예요.

 

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이자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이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일 것이다. 내 이름 또는 내 배우자(세대주) 이름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일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이 다니고 집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는다면 피부양자일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가입자 세대원들의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건강보험을 납부한다. 즉, 내 이름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오지 않더라도 이미 내 재산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날아오고 나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자가 2000만원 넘는다 하더라도 세금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자가 약 8000만원까지도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내가 지역가입자이므로 이자가 1000만원 초과 시 전액 8%의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즉 이자 1000만원을 넘으면 80만원(월 6.6만원)의 건강보험을 부담해야 한다.

IP : 120.142.xxx.172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4.5.11 5:21 PM (218.234.xxx.212)

    세금이 없다는게 아니라 이미 원천징수된 14%(지방세 포함15.4%)로 끝나서 더 추가납부할 금액이 없다는 말이예요. 다른 소득이 없고 이자만 대략 8천만원이면(정확하게는 7천만원대 초반이예요).

    그냥 비유하자면 급여만 8천만원이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만으로 충분해서 세금이 늘지 않는다는 것과 유사해요.

    이자가 아니라 근로소득이 8천만원이면 평균세율이 14%가 안 될거예요. 금융소득에 무슨 혜택이 있는게 아닙니다.

  • 2. 익명이
    '24.5.11 5:21 PM (110.9.xxx.42)

    네 맞아요. 은행에서 예금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로 15.4% 세금을 먼저 떼니까요, 종합소득세보다 이자소득세가 더 높기때문에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는거에요

  • 3. 익명이
    '24.5.11 5:23 PM (110.9.xxx.42) - 삭제된댓글

    윗 댓글에 이어서-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금융소득만 8천만원 정도인 경우에 세율이 그렇다는거에요

  • 4. ㅗㅓㅏ
    '24.5.11 5:32 PM (59.10.xxx.2)

    자극적인 제목이네요
    국세청이 을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 5. 저대
    '24.5.11 5:34 PM (122.42.xxx.82)

    피부양자들은 고액예금있어도 세금안낸다는거에요?

  • 6. 세금
    '24.5.11 5:40 PM (120.142.xxx.172)

    저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예금이자 8천만원이 넘는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건보료만 오른다는게 이해가 안된다는건데...
    예금하고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 제하고 받는건 소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요

  • 7. 익명이
    '24.5.11 5:46 PM (110.9.xxx.42)

    세율이 그래요. 금융소득만으로 7760만원까진 더 낼 세금이 없구요, 그 이상이면 세율이 높아지더라구요

  • 8. 익명이
    '24.5.11 5:47 PM (110.9.xxx.42) - 삭제된댓글

    제 경우 소득없는데 금융소득만 있는건 다른 적극적인 투자를 전혀 안하고 돈을 은행에만 둬서 그래요

  • 9. dd
    '24.5.11 5:58 PM (1.233.xxx.156)

    원천징수로 세금을 이미 낸 거예요.
    소득 없는 사람이라도 상속, 증여 등으로 금융 재산이 있고, 그 금융 재산에 대한 예금 이자를 받고, 원천 징수로 세금을 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

    예금하고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 제하고 받는건 소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소득 없이 예금 이자 소득만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별도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걸까요?

  • 10. 세금
    '24.5.11 6:15 PM (211.234.xxx.106)

    원글님의뜻이 무얼말하는지 알것같아요
    하지만 세금낼일이 없다가 여유가 생겨서
    세금을 내다보니 정말 이리저리
    많이도 걷어가더군요

  • 11.
    '24.5.11 6:31 PM (120.142.xxx.172)

    제가 세무지식이 없어서 개념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네요
    그러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것도 급여생활자나 개인사업자 등 어쨌든
    소득이 잡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거군요
    이자 소득 2000 넘을경우 소득 대비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니...

  • 12. 에어콘
    '24.5.11 6:32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저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예금이자 8천만원이 넘는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ㅡㅡㅡ
    은퇴한 사람이라 더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오로지 예금 이자만 있는 경우를 말함

  • 13. 에어콘
    '24.5.11 6:35 PM (218.234.xxx.212)

    저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예금이자 8천만원이 넘는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ㅡㅡㅡ
    은퇴한 사람이라 더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오로지 예금 이자만 있는 경우를 말함. 물려받은 재산(예금)만 있는 전업주부라거나...

  • 14. 에어콘
    '24.5.11 6:38 PM (218.234.xxx.212)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것도 급여생활자나 개인사업자 등 어쨌든
    소득이 잡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거군요
    ㅡㅡㅡ
    그렇지 않음. 급여도 없고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오로지 금융소득만 있어도 종합과세되어 원천징수세율 15.4% 보다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다만 오로지 이자만 8천만원 정도면 누진세율 적용하더라도 세율이 15.4%에 불과해 추가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임

  • 15. 제목부터
    '24.5.11 6:46 PM (220.71.xxx.148)

    틀렸어요
    예금이자가 8천만원인 사람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금융)소득이 최소 8천만원 있는 사람이지요

  • 16. ...
    '24.5.11 6:51 PM (1.235.xxx.154)

    금융소득이 뭔가 찾아보세요
    이자 배당소득등 ...
    직업은 없고 아파트 하나팔아서 30억 굴린다생각해보세요
    정기예금이자 연3프로라면 일년에 얼마인가요

  • 17. 이미
    '24.5.11 6:53 PM (1.235.xxx.154)

    다른 소득은 없고 예금이자받을때나 배당받을때 이미 세금냈거든요
    그래서 종소세 안내는거래요
    다른 소득없다면..

  • 18. ..
    '24.5.11 7:04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세금이 없는게 아니라 누진세구조상 그 금액정도까지는 종합소득세나 이자소득세나 같으니 이자소득세는 예금해지될때 이미 뗐고 추가로 낼게 없다는거죠.

  • 19. ..
    '24.5.11 7:05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세금이 없는게 아니라 누진세구조상 그 금액정도까지는 종합소득세나 이자소득세나 같아서 그래요. 이자소득세는 예금해지될때 이미 뗐고 추가로 낼게 없다는거죠.

  • 20. 대신에
    '24.5.11 7:13 PM (211.234.xxx.79)

    근로소득까지 있으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어도 공제를 또 해주죠

    근로소득이 없이
    이자나 배당소득 있으면 공제따위 없어요

  • 21. ㅇㅂㅇ
    '24.5.11 7:36 PM (182.215.xxx.32)

    1. 건보지역가입자이면서
    2.금융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라는거죠


    피부양자이면 저경우 떨어져나와서
    건보만해도 한달 몇십냅니다

  • 22. ㅇㅂㅇ
    '24.5.11 7:39 PM (182.215.xxx.32)

    세금이 없는게 아니라 누진세구조상 그 금액정도까지는 종합소득세나 이자소득세나 같아서 그래요. 이자소득세는 예금해지될때 이미 뗐고 추가로 낼게 없다는거죠. 222

  • 23. 윗님
    '24.5.11 7:46 PM (120.142.xxx.172)

    제가 말씀하신 지역가입자면서 현재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
    그럼 저같은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 안 넘기려고 굳이 비과세
    상품을 찾을 필요는 없는거겠네요?
    2천 넘기면 세금 더 내는건 줄 알고 안 넘기려고 비과세 상품만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 24. ㅇㅂㅇ
    '24.5.11 8:00 PM (182.215.xxx.32)

    ㄴ그러겠네요

  • 25. 소득은
    '24.5.11 8:21 PM (211.234.xxx.144) - 삭제된댓글

    소득은 무조건 1원이라도 많을수록 좋은거에요
    건보료까지 합해도 60프로까진 안되요
    물론 비과세면 더 좋지만 잘 없죠
    문제는 건보인데 건보도 직장가입자는 따로 건보내더라도 이자 많이 받는게 좋아요
    문제는 지역가입자인데 재산점수가 있습니다
    재산점수가 왜 있냐면 수십년전에는 현금결재도 많고 자료가 전산화 안되있으니까 자영업자 탈세 소득을 부동산 재산으로 보정한거에요
    그래서 직장이 없고 월세가 없는 깔고 앉기만 한 부동산 있는 피부양자들은 이자소득을 1000안넘게 조절하는거에요
    어짜피 월세 많이나오고 개인 회사 배당 많이 받는 찐부자들은 애초에 피부양자가 아니고요

  • 26. 소득
    '24.5.11 8:26 PM (211.234.xxx.144) - 삭제된댓글

    소득은 무조건 1원이라도 많을수록 좋은거에요
    건보료까지 합해도 60프로 이상은 안 가져가요
    물론 부자일수록 세율이 높으니 비과세면 정말 좋지만 잘 없죠
    건보도 직장가입자는 따로 건보내더라도 이자 많이 받는게 좋아요.
    문제는 지역가입자인데 재산점수가 있습니다
    재산점수가 왜 있냐면 수십년전에는 현금결제도 많고 자료가 전산화 안되있으니까 자영업자 탈세 소득이 적발이 안되고 부동산 재산으로 보정해서 건보료를 내게한거에요. 요새는 안맞죠. 탈세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직장이 없고 월세가 없는 깔고 앉기만 한 부동산 있는 피부양자들은 이자소득을 1000혼은 2000 안넘게 조절하는거에요
    어짜피 월세 많이나오는 건물주들이나 가족회사 배당 많이 받는 찐부자들은 애초에 피부양자가 아니고요

  • 27. 지역가입자
    '24.5.11 8:26 PM (61.105.xxx.165)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내고
    의보 8%내고
    금융종합과세 내고
    지역가입자라면
    이천이 아니고 천 넘으면 의보 더 냄.
    만약 이자소득이 1400 만원이라면
    천을 초과한 4백에 의보를 떼는게 아니고
    1400에 대해 의보를 뗌.

  • 28. ㅇㅇ
    '24.5.12 12:49 A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건보료가 재앙 수준..

  • 29.
    '24.9.6 12:57 PM (182.225.xxx.31) - 삭제된댓글

    도움되는글이네요

  • 30. 금융소득
    '24.9.6 12:57 PM (182.225.xxx.31)

    금융소득 도움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3768 언니동생하다 살인한 기사 4 끔찍 2024/05/12 5,614
1583767 에르마노 설비노(?) 브랜드 아시는 분 6 ㅎㅎ 2024/05/12 945
1583766 주방가위는 칼갈이에 갈면 안되나봐요ㅠ 9 주방가위 2024/05/12 2,106
1583765 공덕역 부근에서 아침 식사 되는 곳 알려주세요 11 활기찬 아침.. 2024/05/12 1,505
1583764 Chet Baker - Albert's House 1 일요 DJ 2024/05/12 486
1583763 아줌마 아저씨들 카페에서 떠드는 수준 23 대박 2024/05/12 6,995
1583762 남사친 마음? 11 궁굼 2024/05/12 1,786
1583761 음모 제모랑 질염 관련 있나요? 10 ㅇㅇ 2024/05/12 3,176
1583760 엄마랑 둘이 사시는 분들 8 .. 2024/05/12 2,545
1583759 MS office 365 는 다운로드는 못 하나요? 5 hahn 2024/05/12 1,133
1583758 치매부모님, 계속 상태가 나빠지시겠지요? 24 치매 2024/05/12 3,711
1583757 동네피부과 보톡스 얼마예요? 9 미간주름 2024/05/12 1,891
1583756 월 700만원도 중산층이 아닌 이유 15 ... 2024/05/12 7,410
1583755 엄마가 가방 물려준다고 하는데요.. 24 ., 2024/05/12 6,053
1583754 토스나 삼쩜삼 이용해보신분들만.. 17 ㅡㅡㅡ 2024/05/12 2,487
1583753 둘 중 뭐가 더 낫나요? 1 ㅡㅡㅡ 2024/05/12 642
1583752 윤석열 정부 2년, 거부권 거부대회 5 !!!!! 2024/05/12 1,054
1583751 주택 화재보험으로 TV 수리 후 비용 환급 가능(특약가입시) 2 2024/05/12 1,654
1583750 부모 둘다 키가 작은데 11 2024/05/12 2,990
1583749 울산 영화관 어디가 좋은가요? 간만에 2024/05/12 301
1583748 항생제가 끊이질 않네요 3 ... 2024/05/12 2,779
1583747 같은 건물의 직원이 뭔가를 훔치고 있어요 12 좋은생각37.. 2024/05/12 4,955
1583746 전주ㅡ>충북 단양 가는 길에 아울렛?? 3 .. 2024/05/12 822
1583745 서울의 하루 (1957년) 1 1957 2024/05/12 1,302
1583744 기초수급자 많은 동네 초등생들 17 ... 2024/05/12 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