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자녀증여세

. 조회수 : 1,737
작성일 : 2024-05-09 17:04:46

안녕하세요 미국에 자식(미국시민권자 1명)이 있는데요. 저는 한국(미국영주권자)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고 현금으로 계좌이체 어디까지가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IP : 220.120.xxx.22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9 5:09 PM (1.235.xxx.70)

    제가 알기로는 신분보다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세율 적용됩니다.

  • 2. 님이
    '24.5.9 5:15 PM (118.235.xxx.75)

    한국국적이시니 증여세, 상속세로 많이 뜯기실거에요. 시민권 받으시고 미국 가셔서 증여하세요. 이중과세로 반을 떼가는 비합리적인 법이에요.

  • 3. ..
    '24.5.9 5:25 PM (220.120.xxx.226)

    집은 한국에 한채 있어요.
    그럼 팔고 세금 낼거 다내고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계좌에 넣어서 갖고 있다 줘도 한국 세율로 4또 세금 내야하나요? 아님 나중이라도 시민권따면 은행에 예금 해놨다 증여하면 미국 증여세 적용 받는건가요? 복잡하네요ㅡㅡ
    한국에서 매도하고 달러 환전 미국계좌입금 한국서도 세금내고 미국에서 세금 이중과세인건가요?

  • 4. 님께서
    '24.5.9 5:40 PM (118.235.xxx.75)

    국적이 한국이시면 다 똑같이 적용
    미시민권자라도 한국에 1년에 180일이상?인가 머무르시면 또 한국사람하고 똑같이 적용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즉 다 뜯기신다는 얘기에요. 미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나라끼리 더블로 세금내지않는 조약으로 한군데만 낸대요.
    하지만 국적이 한국이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미국재산도 증여 상속세 다 포함이니
    요새 부자들이 이민을 가지요.

  • 5.
    '24.5.9 5:49 PM (1.225.xxx.130)

    미국재산을 한국이 아나요?
    나 아는 언니는 한국재산 처분해서 미국딸 위해 미국에 집 사 둔다고 하던데 ᆢ 증여 미국세금 없다고

  • 6.
    '24.5.9 5:51 PM (118.235.xxx.75)

    한국국적이면 국세청에서 다 파악해요.

  • 7.
    '24.5.9 5:59 PM (118.235.xxx.75)

    그 미국 주택을 사기위해선 거액의 외회송금이 이루어졌잖아요.

  • 8.
    '24.5.9 6:32 PM (1.225.xxx.130)

    이민이 답이네요

  • 9. 증여 상속세
    '24.5.9 8:28 PM (106.101.xxx.146)

    바꿔야해요
    주변에 다들 미국으로 고고
    세금낼돈으로 미국학교보내고
    집사고 하더라구요

  • 10. ㅇㅇ
    '24.5.9 9:42 PM (80.130.xxx.213)

    미국은 상속세가 적은가요?

  • 11. 미국은
    '24.5.9 9:57 PM (74.75.xxx.126)

    왠만한 경우에 상속세가 없어요.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 저는 영주권자인데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예요.
    한국에서 유산으로 받은 재산이 많고 물론 이미 상속세 엄청 많이 냈는데요, 문제는 그걸 현금화 해서 미국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제 한국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제 미국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했더니 국고유출에 해당한다네요. 어쩌겠어요, 조금씩 야금야금 빼가는 방법 말고는요. 목돈으로 갖고 가는 방법은 전 모르겠던데요.

  • 12.
    '24.5.10 4:31 AM (121.167.xxx.7)

    윗님 맞아요.
    연간 5만달러를 송금할 수 있는데, 이게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은행에서 서류해오라던데, 세무서인지, 국세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재산이 불법적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걸 통장이든 부동산 매매든 입증 해야하더라고요.
    은행도 망했다 통합했다 복잡하고..저희 집도 여기에 막혀서 일단 보류 상태예요.
    이래서 환치기나 불법, 편법이 생기는구나 싶더라니까요

  • 13. mm
    '24.5.10 5:19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비행기 탈때 돈가방 들고갈수 잇나오ㅡ?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1831 청국장 발효기 쓰시는 분 계시는지.. 5 jmd 2024/05/11 670
1581830 술 마신 10대 잡아 혼낸 노래방 업주 ‘아동학대’ 벌금형 9 2024/05/11 2,119
1581829 3년은 너무 길다. (고등) 24 고등학부모... 2024/05/11 3,856
1581828 고기중에 고단백 저지방이 어떤걸까요? 8 고기 2024/05/11 1,908
1581827 평생 인간관계는 왜이렇게 어려울까요 15 ㅇㅇ 2024/05/11 4,428
1581826 토스에서 IRP ISA도 1000원씩 구매가 가능한가요? 3 .. 2024/05/11 1,264
1581825 이제 김은 성경김으로 구매합시닷!(feat.독도) 13 김김 2024/05/11 2,154
1581824 바람 엄청 부네요 6 현소 2024/05/11 2,634
1581823 급.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5 전세 2024/05/11 719
1581822 50초반 난생처음 유럽여행 어디로 갈까요? 26 망고 2024/05/11 3,591
1581821 4키로뺐더니 11 2024/05/11 5,789
1581820 커클랜드 통후추사용하시는 분~~~ 4 2024/05/11 1,293
1581819 우리 고양이 지금 발치하러 10 .. 2024/05/11 1,217
1581818 단체카톡방 몰래 나가는 법? 10 살짝 2024/05/11 2,309
1581817 흰머리가 오른쪽에만 많이 나는데 괜찮겠죠? 5 2024/05/11 2,745
1581816 소고기 국거리용으로 장조림해도 되나요 5 ㅁㅁㅁ 2024/05/11 1,451
1581815 피부얇은데 리프팅시술 괜찮을까요 3 피부 2024/05/11 1,381
1581814 50대샌들좀 봐주세요 6 2024/05/11 2,599
1581813 저 같은 분이 있으시나요? 3 2024/05/11 1,494
1581812 편평사마귀 강남쪽 대학병원 어디서 보는지요? 7 +_+ 2024/05/11 1,461
1581811 서울 역사 깊은 빵집 9 2024/05/11 2,784
1581810 6시 저녁먹고 7시 쪽잠 자면 다이어트 망하는거죠? 2 이른 저녁 2024/05/11 1,442
1581809 일본이 해저터널을 왜 원하겠어요 14 이뻐 2024/05/11 3,466
1581808 부처님 오신 날 등 7 초피일 2024/05/11 1,310
1581807 냉장고에 보관한 노른자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2 항상행복 2024/05/11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