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자녀증여세

. 조회수 : 1,705
작성일 : 2024-05-09 17:04:46

안녕하세요 미국에 자식(미국시민권자 1명)이 있는데요. 저는 한국(미국영주권자)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고 현금으로 계좌이체 어디까지가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IP : 220.120.xxx.22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9 5:09 PM (1.235.xxx.70)

    제가 알기로는 신분보다는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은 한국 세율 적용됩니다.

  • 2. 님이
    '24.5.9 5:15 PM (118.235.xxx.75)

    한국국적이시니 증여세, 상속세로 많이 뜯기실거에요. 시민권 받으시고 미국 가셔서 증여하세요. 이중과세로 반을 떼가는 비합리적인 법이에요.

  • 3. ..
    '24.5.9 5:25 PM (220.120.xxx.226)

    집은 한국에 한채 있어요.
    그럼 팔고 세금 낼거 다내고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계좌에 넣어서 갖고 있다 줘도 한국 세율로 4또 세금 내야하나요? 아님 나중이라도 시민권따면 은행에 예금 해놨다 증여하면 미국 증여세 적용 받는건가요? 복잡하네요ㅡㅡ
    한국에서 매도하고 달러 환전 미국계좌입금 한국서도 세금내고 미국에서 세금 이중과세인건가요?

  • 4. 님께서
    '24.5.9 5:40 PM (118.235.xxx.75)

    국적이 한국이시면 다 똑같이 적용
    미시민권자라도 한국에 1년에 180일이상?인가 머무르시면 또 한국사람하고 똑같이 적용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즉 다 뜯기신다는 얘기에요. 미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나라끼리 더블로 세금내지않는 조약으로 한군데만 낸대요.
    하지만 국적이 한국이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미국재산도 증여 상속세 다 포함이니
    요새 부자들이 이민을 가지요.

  • 5.
    '24.5.9 5:49 PM (1.225.xxx.130)

    미국재산을 한국이 아나요?
    나 아는 언니는 한국재산 처분해서 미국딸 위해 미국에 집 사 둔다고 하던데 ᆢ 증여 미국세금 없다고

  • 6.
    '24.5.9 5:51 PM (118.235.xxx.75)

    한국국적이면 국세청에서 다 파악해요.

  • 7.
    '24.5.9 5:59 PM (118.235.xxx.75)

    그 미국 주택을 사기위해선 거액의 외회송금이 이루어졌잖아요.

  • 8.
    '24.5.9 6:32 PM (1.225.xxx.130)

    이민이 답이네요

  • 9. 증여 상속세
    '24.5.9 8:28 PM (106.101.xxx.146)

    바꿔야해요
    주변에 다들 미국으로 고고
    세금낼돈으로 미국학교보내고
    집사고 하더라구요

  • 10. ㅇㅇ
    '24.5.9 9:42 PM (80.130.xxx.213)

    미국은 상속세가 적은가요?

  • 11. 미국은
    '24.5.9 9:57 PM (74.75.xxx.126)

    왠만한 경우에 상속세가 없어요.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 저는 영주권자인데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예요.
    한국에서 유산으로 받은 재산이 많고 물론 이미 상속세 엄청 많이 냈는데요, 문제는 그걸 현금화 해서 미국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제 한국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을 제 미국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했더니 국고유출에 해당한다네요. 어쩌겠어요, 조금씩 야금야금 빼가는 방법 말고는요. 목돈으로 갖고 가는 방법은 전 모르겠던데요.

  • 12.
    '24.5.10 4:31 AM (121.167.xxx.7)

    윗님 맞아요.
    연간 5만달러를 송금할 수 있는데, 이게 무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은행에서 서류해오라던데, 세무서인지, 국세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재산이 불법적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걸 통장이든 부동산 매매든 입증 해야하더라고요.
    은행도 망했다 통합했다 복잡하고..저희 집도 여기에 막혀서 일단 보류 상태예요.
    이래서 환치기나 불법, 편법이 생기는구나 싶더라니까요

  • 13. mm
    '24.5.10 5:19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비행기 탈때 돈가방 들고갈수 잇나오ㅡ?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3125 대형견 키우는 분들 안고 자기도 하나요 9 .. 2024/05/09 2,248
1583124 결혼생활도 20년정도 하면 현타 오는거죠 2 2024/05/09 3,790
1583123 무슨 무슨 날 때문에 싸움이 더 나는 거 같아요 5 0011 2024/05/09 2,274
1583122 목요일은 스트레스가 일주일중 최대같아요 12 Kd 2024/05/09 2,091
1583121 배달앱 리뷰 쓴 거 사장이면 다른업체 리뷰까지 전부다 확인 가능.. 6 어쩔 2024/05/09 1,162
1583120 저희 집에서 영화 촬영했어요. 20 bb 2024/05/09 22,838
1583119 11개월 사망한 아기가 둘째 던데 ㅠㅠ 42 ㅇㅇ 2024/05/09 22,734
1583118 해괴한 꿈을 꿔서 간만에 로또 샀어요 4 ..... 2024/05/09 1,606
1583117 친구 시아버지상 조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13 조의 2024/05/09 4,611
1583116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말로 드러낸 대통령의 본심, .. 2 같이봅시다 .. 2024/05/09 654
1583115 햇마늘 4 마루짱 2024/05/09 894
1583114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해요 5 궁금이 2024/05/09 2,859
1583113 다이어트 빨간물 2 ㅇㅇㅇ 2024/05/09 1,545
1583112 봉평 메밀 막걸리 너무 맛있어요. 20 강추 2024/05/09 2,139
1583111 아파트 베란다 창문 청소 어떻게 하세요.???? 4 .... 2024/05/09 2,622
1583110 조카 던진 고모 심신미약으로 무죄처벌 받나요 19 ㅁㅁ 2024/05/09 7,126
1583109 가그린 제로 써보신 분 1 ... 2024/05/09 556
1583108 완전 새차 스크레치 냈어요ㅠ 12 2024/05/09 3,363
1583107 전 우정결혼을 한거였어요 22 2024/05/09 19,804
1583106 샤워 어떤방법으로 하세요? 19 바닐라향 2024/05/09 4,360
1583105 옷장 안에 습기 제거용으로 쓰시는 제품 있나요? 1 미리 2024/05/09 735
1583104 물을 많이 안마시는데 자주 화장실을가요 1 2024/05/09 1,044
1583103 안쓰는 샴푸나바디워시 3 ㅐㅐ 2024/05/09 2,488
1583102 부동산 갖고 싶은데 2 srt 2024/05/09 1,237
1583101 영어학원샘 학생한테 쪼짠하긴 2 강사 2024/05/0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