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병우, 왜 세금으로 돈까지 줘야합니까

조회수 : 2,865
작성일 : 2024-05-09 08:02:28

https://m.yna.co.kr/view/AKR20240509018800004?input=tw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에 1천800만원 형사보상

불법사찰만 유죄로 징역 1년…롯데건설 하석주도 987만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0년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천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ADVERTISEMENT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

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천원을 지급받는다.

IP : 218.53.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9 8:02 AM (218.53.xxx.110)

    https://m.yna.co.kr/view/AKR20240509018800004?input=tw

  • 2.
    '24.5.9 8:10 AM (118.235.xxx.102)

    이건뭐래요? ㅡㅡ

  • 3.
    '24.5.9 8:45 AM (223.38.xxx.222)

    법원에서 인정한 잘못보다 더 오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 4. 판결
    '24.5.9 11:15 AM (223.39.xxx.134)

    죄를 축소시켜 스리슬쩍 내보내려고 수쓰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돈까지 주어 보내려니 하는 소리지요. 억울한 사람들은 저리 보상도 안해주면서 범죄 형량도 검찰에서 맘도로 줄이고 늘이니 하는 소리고요. 법원에서 정하고 축소시킨 형량부터 문제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0214 공무원사회도 직장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30 귀여워 2024/05/18 6,211
1570213 진짜 웃기는 '시'짜들. 다 이런건 아니죠? 35 ㅇㅇ 2024/05/18 4,449
1570212 펌, 채수근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해병의 어머.. 21 가져옵니다 2024/05/18 5,097
1570211 인테리어 하는데 에어컨... 6 키친핏 2024/05/18 1,445
1570210 지난 번에 올라온 침대에서 하는 운동... 2 운동 2024/05/18 2,001
1570209 이게 광장시장 만원짜리 순대래요 17 ㅇㅇ 2024/05/18 13,364
1570208 이렇게 먹고 배가 터질듯 한데 위가 줄은걸까요 12 ……… 2024/05/18 2,356
1570207 예전엔 트렌치 정말 짧게 입었는데 2 2024/05/18 2,126
1570206 창포물에 머리감는 창포가 노랑꽃창포도 포함인가요? 2 .. 2024/05/18 616
1570205 사과값이 이 지경인데 .. 49 부글부글 2024/05/18 5,732
1570204 남편이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식사 궁금증입니다. 15 식사 2024/05/18 3,825
1570203 강남쪽 대상포진 신경치료 잘 하는 곳 좀 하루 2024/05/18 756
1570202 캐나다의 주거 환경 안좋네요. 31 2024/05/18 14,659
1570201 오늘의 맞춤법 8 .... 2024/05/18 1,499
1570200 염색후 샴푸하는게 좋나요? 8 ㄴㄴ 2024/05/18 2,749
1570199 바나나와 토마토를 갈았더니 이상해요.. 5 엥? 2024/05/18 3,664
1570198 나이들수록 입맛이 더 까다로워지네요 18 2024/05/18 3,869
1570197 급질) 콩나물국에 부추 넣어도 되나요 3 요리 2024/05/18 1,545
1570196 부모님 기일 안챙기는 분 계신가요 13 나만고양이없.. 2024/05/18 5,870
1570195 현관 도어락 5 때인뜨 2024/05/18 1,949
1570194 사춘기 증상인지? 2 ... 2024/05/18 1,375
1570193 김호중…“술 마시던데” 진술 확보 25 .. 2024/05/18 15,733
1570192 음주운전은 범죄 7 인식 2024/05/18 836
1570191 그러니까 시집 못간거야 7 호하 2024/05/18 5,157
1570190 화투 중에 어느패를 좋아하나요 2 이뿜 2024/05/18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