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병우, 왜 세금으로 돈까지 줘야합니까

조회수 : 2,697
작성일 : 2024-05-09 08:02:28

https://m.yna.co.kr/view/AKR20240509018800004?input=tw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에 1천800만원 형사보상

불법사찰만 유죄로 징역 1년…롯데건설 하석주도 987만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0년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천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ADVERTISEMENT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

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천원을 지급받는다.

IP : 218.53.xxx.1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9 8:02 AM (218.53.xxx.110)

    https://m.yna.co.kr/view/AKR20240509018800004?input=tw

  • 2.
    '24.5.9 8:10 AM (118.235.xxx.102)

    이건뭐래요? ㅡㅡ

  • 3.
    '24.5.9 8:45 AM (223.38.xxx.222)

    법원에서 인정한 잘못보다 더 오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 4. 판결
    '24.5.9 11:15 AM (223.39.xxx.134)

    죄를 축소시켜 스리슬쩍 내보내려고 수쓰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돈까지 주어 보내려니 하는 소리지요. 억울한 사람들은 저리 보상도 안해주면서 범죄 형량도 검찰에서 맘도로 줄이고 늘이니 하는 소리고요. 법원에서 정하고 축소시킨 형량부터 문제라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1133 고딩 인터넷뱅킹 되려면 4 고딩 2024/06/05 612
1591132 볶아먹는 깻잎 삶은 것이 많아요. 양념 및 다른 용도 있을까요.. 4 갯잎 2024/06/05 641
1591131 액트지오 진짜 옴 5 끝을보자 2024/06/05 1,992
1591130 전세 가격 오르고 있어요 - 수원 스타필드 인근 7 전세 2024/06/05 2,629
1591129 무기력할때 억지로 움직이면 나아질까요? 17 ㅇㅇ 2024/06/05 2,660
1591128 카페에서 매너없는 아줌.. 5 2024/06/05 3,566
1591127 저희시댁은 재산을 딸 주려고 하네요. 17 .. 2024/06/05 6,467
1591126 뼈 잘붙는 음식 뭔가요? 13 뼈야 2024/06/05 1,760
1591125 왜 장보고오면 다른게 먹고싶은지… 15 ㅇㅇ 2024/06/05 1,718
1591124 초등 고학년 남아들은 여름에 어떤 신발 신나요? 샌달도 신나요?.. 6 ... 2024/06/05 777
1591123 창문형 에어컨 어떻게 청소하나요? 3 11 2024/06/05 1,142
1591122 요즘 급매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10 .. 2024/06/05 4,222
1591121 범죄자 얼굴공개 해야 범죄가 5 2024/06/05 820
1591120 미녀와 순정남 여주인공은 왜 저래요? 6 ... 2024/06/05 2,258
1591119 최승호 뉴스타파 PD 글 3 !!!!! 2024/06/05 2,308
1591118 재혼시 딸에게 새아버지 성을 물려줬을때 7 호기심 2024/06/05 2,005
1591117 어제 수능 모의고사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5 ㅇㅇ 2024/06/05 1,573
1591116 언니들, 이 밥집 좀 찾아주세요 3 123123.. 2024/06/05 1,977
1591115 구매확정 하려고 보니까 세일을 12 2024/06/05 3,806
1591114 주식관련 조언글을 보다가 6 ㄵㅎ 2024/06/05 1,746
1591113 여름 김치는 뭐해 드세요? 12 요즘 2024/06/05 2,024
1591112 국민사형투표 보는거같네요ㄷㄷㄷ 8 -- 2024/06/05 2,251
1591111 꼬마김밥에 들어가는 당근 레시피 뭘까요? 7 궁금 2024/06/05 1,535
1591110 케이패스 잘 아시는 분께 질문요 2 케이패스 2024/06/05 671
1591109 수시로 대학가는 거...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이 큰 영향을 .. 11 ... 2024/06/05 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