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버에 검색해도
용어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저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매출 중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임대료나 물품 구입, 식대, 차량유지 등을 기록하거나
증빙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종업계 사장님이
식대 같은 것도 추가로 경비처리된다고 하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단순경비율 외에도 추가로 경비처리가 되는 거면
세무사분께 의뢰하는 게 낫겠다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