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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이 폐솨돼 동계열 b로 입사권유했으나 거절하고 실업급여 신청한 직원.

휴업 조회수 : 1,513
작성일 : 2024-05-08 12:38:22

아주 작은 사업체를 2곳 운영합니다.

먼저 개원한곳을 a, 나중 개원한곳을 b라고 하면 a에서 직원 3분이 b로 오셨고 한달정도 근무하다 어이없는 일로 폐업(휴업)하게 돼 황당한 상태로 근무자들에게 폐업을 알리게 됐습니다.

 

직원 2분을b로모셔왔는었는데 2분께는 예전 a에서 다시 근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한분은 a에서 평판이 좋지 않아 갖은 핑계를 대고 쉬겠다고 하셨고 한분은 가겠다고 하셨다 하루만에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며 돌아섰습니다.

휴업으로 인한 퇴사로 보고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저희기관이 권고사직을 했다며 a로 옮길것을 권유하는 저의 전화통화내역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b사업장으로 입사해 달라고 부탁하는데도 권고사직이라니 너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같은 상호에 대표가 같은 사업장이고 실업급여를 청구한 2분도 a에서 1년 근무하시고 b로 오신분들인데 어떻게 고용노동부는 개인사업자라 별개의 사업장이라며 이런 판단을 내리는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보통의 경우 휴,폐업시는 직원들도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 기관만 권고사직으로 판단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IP : 112.222.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8 12:41 PM (59.8.xxx.197)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2. ㅇㅇ
    '24.5.8 12:51 PM (106.102.xxx.238)

    a와 b에서 근무한 이력이 합산 되나요? 가겠다고 했다가 하루만에 번복하신 분은 사업장 위치나 근무여건이 차이가 나서 아닐까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권고사직이니까요.

  • 3. 사정
    '24.5.8 12:51 PM (211.234.xxx.196)

    사정은 알겠지만 그 직원이 원치않았던걸 받아들이고 안들이고는 근로자맘이예요.
    각각의 사업체로 보는것도 맞구요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데 권고사직 처리된건 사업장 이동을 권유했으니 그런거같고요.
    실업급여받고 이직하려나보죠
    폐업한 회사의 권고사직 처리는 불이익이 있을것도 아닌데 걸리시면 폐업으로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 4. ㅁㅁ
    '24.5.8 12:53 PM (223.39.xxx.227)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밖에 없나요
    이직 권유는 사장 생각이고 직원이 가보니 영 아니다 싶었나보죠 휴업 폐업으로 사업중단 등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로 고쳐주세요
    그거 고치는데 벌금내는 것도 아닌데요

  • 5. ....
    '24.5.8 2:03 P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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