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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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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임대

조회수 : 467
작성일 : 2024-05-06 18:01:54

저희가 가게 임대를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얼굴도 몰라요

가게 직접운영하는사람(남편이라고)과  임대차 계약서를씁니다

 

사정상 와이프이름으로 계약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와이프인지 누구인지도 모르죠

달랑 신분증에 있는 내용대로 적으니까요

이럴때 저희가 따로 명시해야할게 있을까요??

계약서에..

 

IP : 175.207.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6 6:08 PM (210.205.xxx.40) - 삭제된댓글

    제경우는 (저도 임대를 줍니다)
    그건 본인사정이고 임차인관련 계약할때 본인이 작성해서
    확인하고 합니다.
    사실 그쪽 사정이 있으면 알아서 서류완벽하게 하거나
    맞춰 오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서요

  • 2. 공인중개사
    '24.5.6 6:19 PM (120.142.xxx.104)

    계약할 때 계약 당사자랑 하시는걸테니
    그때 양쪽 신분증으로 주소 확인 하세요.
    부부라면 통상은 주소가 동일하겠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 중의 모든 책임은
    직접 운영하는 분이 지는게 아니고
    계약당사자가 책임지는겁니다.
    나머지는 그 두분 사이의 문제이구요.
    계약할 때 그걸 분명히 하세요.
    모든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지는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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