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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시 배우자사망하면

조회수 : 6,209
작성일 : 2024-05-05 13:09:19

저도 남편도 모두 국민연금 내고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사망한다면 본인 국민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국민연금의 30%를 동시에 받는거죠?

IP : 58.120.xxx.236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5 1:10 PM (106.101.xxx.149) - 삭제된댓글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 둘 중에 더 많은거만 받는다고 알고있어요.
    말도 안되고 너무 억울하죠?

  • 2. 아구구
    '24.5.5 1:10 PM (121.131.xxx.187)

    얼마전 상담받았는데, 배우자보다 내가 더 많이 받는다면, 배우자의 30% 받는거였던가 했어요.

  • 3. 노노
    '24.5.5 1:11 PM (116.87.xxx.30) - 삭제된댓글

    내 연금 +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
    즉, 내연금 + (배우자연금 * 0.6*0.3)

  • 4. ㅐㅐ
    '24.5.5 1:13 PM (61.82.xxx.146)

    내연금과 유족연금(배우자의 70퍼센트)
    둘 중 많은 거 선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또 바뀌었나요?

  • 5. ..
    '24.5.5 1:14 PM (49.166.xxx.213) - 삭제된댓글

    저도 둘 중 선택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임의가입 안한다고 하던데요.

  • 6. 00
    '24.5.5 1:15 PM (123.215.xxx.241)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숨지면 어떻게 삭감될까.
    ①유족연금만 받거나 ②본인 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는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9198#home

  • 7. ..
    '24.5.5 1:16 PM (58.120.xxx.236)

    네? 유족연금의 30%였어요?
    사망배우자연금의 30%인줄 알았어요ㅠ

  • 8. 둘중 많은거 골라
    '24.5.5 1:16 PM (116.87.xxx.30)

    1) 유족연금 = 배우자연금 * 0.6
    2) 내연금 + 유족연금의 30% = 내연금 + (배우자연금 *0.6*0.3)

  • 9. ..
    '24.5.5 1:17 PM (223.38.xxx.13) - 삭제된댓글

    납입20년이상이면 60% 유족연금이나 또는 본인+유족30%
    중 선택이라서
    남편맥스+아내최저 이조합이 가성비는 좋대요

  • 10. 그냥
    '24.5.5 1:32 PM (59.11.xxx.161)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에 유족연금인 60퍼를 받았다면
    내 연금은 못 받지 않나요?
    그러니깐 내가 받거나 받을 연금과 유족연금 60퍼 중 많은 걸로 택해야죠

  • 11. .....
    '24.5.5 1:34 PM (211.234.xxx.233)

    억울할건없어요..
    얼마못받고 사망한다면 모르겠지만
    짧게는 4년 보통 5-6년 연금수령하면 납부한 원금은 다받게돼요
    내꺼 받으면 유족연금은 30프로 더받고 유족연금 받으면 내껀 못받고..
    연금자체가 노후생계를 위한건데 죽은사람꺼까지 계속 지급하면 지금도 부족한데 국민연금은 어디서 돈이 나와 그걸 계속 주나요..?
    단명해서 내가 납부한것도 다못받을거같아 억울하면 임의가입은 안하시면 돼요
    오래 살 경우 기본소득을 위해 가입하는건데 ..살아있는동안 계속 받는거라 오래살면 납부한것 이상으로 받게되는건 왜 생각안하고 억울해하는지

  • 12. ..
    '24.5.5 1:38 PM (211.206.xxx.191)

    국민연금 억울할 건 없다는님 댓글 참고합니다.

  • 13. oo
    '24.5.5 1:40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부부 공무원이거나
    부부 중 공무원연금 1, 국민연금 1일 경우에는
    유족연금 + 본인연금 100% 아닌가요?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만 차별한다면 속상하죠.

  • 14. ㅇㅇ
    '24.5.5 1:42 P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부부 공무원이거나
    부부 중 공무원연금 1, 국민연금 1일 경우에는
    유족연금 + 본인연금 100% 아닌가요?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부부 가입자만 차별한다면 속상하죠.

  • 15. 억울한게 없긴요
    '24.5.5 2:10 PM (39.7.xxx.185) - 삭제된댓글

    원글님 말은 내꺼 다 포기하더라도 배우자거 많은건 80%는 줘야지 않겄냐고요?
    아마 회사에서 50% 내주니 나라서 보조해줘서 그거 때문 같은데
    자영업자는 나라 보조 해주나요?
    국민연금 넣는 전업주부는 남편돈 번거로 자기꺼 다내는 사람이잖아요.

  • 16. 연금
    '24.5.5 2:30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부부가 다른 연금일 경우엔 둘다 받아요.
    본인 연금 + 유족연금

    부부가 같은 연금일 경우엔 중복지급 금지규정이 있어서
    국민연금의 경우엔
    본인연금 + 유족연금의 30% (배우자연금의 60%*30% =18%) 또는
    유족연금(배우자 연금의 60%) 중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제가 몇년전 국민연금 임의가입하면서 정확하게 설명들은 내용이에요.
    저는 직장 다니는 남편이 30년 이상 내고 있기때문에
    제꺼 예전 회사 다닐 때 퇴직하면서 일시금 받았었는데
    그거 반환하고(물론 그간의 이자가 더 많이 나갔지만)
    가입기간 되살려서 최저로 가입했어요.
    잘 한건지 고민 많이 했는데 둘다 오래 살 경우를 생각해보면
    가입하는 게 더나은 것 같아서요.
    변수는 연금소득으로 지역건보료 잡힐 때 어떻게 될 지 그게 좀 걱정이에요.
    제가 연금 받은 거 다 건보료로 나갈 텐데
    집이 공동명의라 부부 따로 지역가입자로 과금되는 건지
    하나로 과금되는 건지....

  • 17. ....
    '24.5.5 3:18 PM (114.204.xxx.203)

    종류가 다른 연금은 다 받던가???
    좀 불공평하죠

  • 18. . . .
    '24.5.5 4:01 PM (112.170.xxx.197)

    위 댓글에서
    1) 유족연금 = 배우자연금 * 0.6
    예를들어 배우자연금100×60%=600,000원 을 받거나
    2) 내연금 + 유족연금의 30% = 내연금 + (배우자연금 *0.6*0.3)
    예를들어 내연금70만원+(유족연금60만원의30%=18만원) = 88만원을 받는 것 중에 선택하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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