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사람이 증여받은걸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3자매인데, 제 동생이 곧 돈이 몹시 필요할 예정이에요
어머닌 돌아가셨고, 상속자가 저희 3인데
아버진 지금 병원에서 겨우 지내고 계셔서
제가 금융관리는 다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 예정이라 이렇게 미리 받는걸로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세금 프로세스 알고 싶어요
세무사랑 상담은 하겠지만
여기 능력회원님들 많으시니 먼저 예습하고 가렵니다
합법적인거죠?
나중에 증여로 잡아서 상속시 계산할 때
동생이 받은걸로 잡아서 상속 때 합산하면 되는거죠?
저희가 다 받은 걸로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