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조건 좀 봐주세요

프리덤 조회수 : 5,675
작성일 : 2024-05-04 23:48:08

이혼할 때 양육권, 양육비 매달 80 받기로하고

위자료없음(남편은 재산없고 빚만있는 상태), 

면접교섭권 없음(아이 안보겠다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건가요??

더 챙길 수 있는게 있나요?

남편이 유책배우자입니다.

IP : 14.45.xxx.183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5.4 11:53 PM (59.6.xxx.200)

    빚만 있는데 양육비 제대로 받을수있을지 염려되네요

  • 2. 양육비
    '24.5.4 11:55 PM (221.167.xxx.130)

    못받을거에요.일이 잘 풀리면 모르겠지만요.

  • 3. 양육비
    '24.5.4 11:55 PM (221.167.xxx.130)

    처음 몇년은 받을지 몰라도.

  • 4. ....
    '24.5.4 11:59 PM (124.50.xxx.169)

    세상에...저런 아비가 다 있나요? 아이 안 보는 겠다니..
    세상에 이상한 아비가 거기도 있군요

  • 5. 프리덤
    '24.5.4 11:59 PM (14.45.xxx.183)

    양육비 제대로 받기위해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요?

  • 6. 동원
    '24.5.5 12:03 AM (180.66.xxx.5) - 삭제된댓글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권리라고 하던데
    아빠가 너무하네요.
    그정도면 양육비는 못받는다고 생각하셔야겠어요

  • 7. ...
    '24.5.5 12:03 AM (124.50.xxx.169)

    아이 안 보겠다는 사람이 양육비를 보내겠어요?? 마누라 싫고 아이 안 보고..뭐하러 돈을 보내요?? 안 보낸다에 한표

  • 8. ㅇㅇ
    '24.5.5 12:11 AM (49.175.xxx.61)

    남편이 직업이 있나요? 아이 안본다고 하면 거의 양육비 안줘요. 아이 보려고 양육비 꼬박꼬박 주거든요. 왜 애를 안보려고 하는지? 아이 보라고 하세요. 그게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까요?

  • 9. 아이
    '24.5.5 12:11 AM (220.117.xxx.35)

    안보겠다면 양육비 금세 흐지부지 100 % 죠
    빚있다며요 새생활하시고 힘들텐데 …. ㅠ

  • 10. 친권도
    '24.5.5 12:12 AM (123.199.xxx.114)

    가져오세요
    서류발급이나 법적인 문제를 남편동의 안받으려면

  • 11. ..
    '24.5.5 12:13 AM (182.221.xxx.146) - 삭제된댓글

    양심도 없는 ㅅㄲ
    양육비 더 받으세요
    유책인데 양육비 백으로 해달라 하시고
    위자료도 땡빚을 내서라도 달라 그래 보세요
    양육비 받기 힘들겁니다.

  • 12. 수입
    '24.5.5 12:16 AM (72.136.xxx.241)

    가정법원에서 매년 내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 있어요
    두 분 수입 합산 기준이고요 찾아보세요
    아이 보여주시구요.. 그게 아이에게도 좋아요 ㅠㅠ
    정말 하급 범죄자 인간 쓰레기 아닌 이상

  • 13. 프리덤
    '24.5.5 12:24 AM (14.45.xxx.183)

    직업있어요(고액연봉). 그동안 생활비 준적 한번도 없어요.

  • 14. 수입
    '24.5.5 12:25 AM (72.136.xxx.241)


    합의하지 마시고
    변호사 만나세요. 소송 가도 더 받아요
    이혼도 비즈니스에요 큰 비즈니스.. 아이를 위해 쓸 돈 있어야죠
    그간 생활비 안준것도 다 몰아서 양육비 산정 받고 유책 위자료 물게 하고

    좋게좋게 할 생각 하지 마시고
    변호사 만나서 법대로 하세요

  • 15. 프리덤
    '24.5.5 12:29 AM (14.45.xxx.183)

    빚만 있는상태인데 비즈니스가 되나요? 괜히 소송갔다가 오기로 양육권 분쟁 일어나면 어떻게해요ㅠ

  • 16. 모모
    '24.5.5 12:34 AM (219.251.xxx.104)

    월급은 받을거 아닙니까?
    생활비도 안줬다는뎌
    본인 빚은 지가 갚고
    양윱는 월급 차압들어간다고
    하세요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17. ㅇㅇ
    '24.5.5 12:34 AM (49.175.xxx.61)

    아이 보지도 않겠다고 하는사람이 양육권 주장할까요? 빚만 있다고 봐주지말고 받을거 다 받으세요. 고액연봉자인데 빚만 있다면 도박같은 유책인가요?

  • 18. 수입
    '24.5.5 12:37 AM (72.136.xxx.241)

    고액 연봉자라고 하셔서요
    빚은 있어도 직업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솔직히 빚만 있는지 숨겨둔 재산 (주식, 코인등) 있는지 다까발려봐야해요
    어차피 양육권 본인이 싫다고 할거고요
    아이 나이 어릴수록 엄마에게 양육권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남편이 유책이기도 하니 더더욱요

    양육비 산정할때 빚도 감안은 되지만 절대 요소는 아니에요
    빚이 있어도 애키우는데 돈은 다 들어가니까요. 확실해요 빚있다고 양육비 덜내고 이런것없어요
    세군데 이상 전화상담/방문 상담 해보시고,
    수임료 300정도인데 아이 성인될때까지 받는 양육비에 비하면 감수할만하지요.

    고액 연봉이라 하셔서, 남편 1억 정도라 치고
    두분 합산 약 월 600-700만원이라고 잡으면 자녀 1인당 양육비 140만원 이상입니다 (연령에 따라 올라감)
    꼭 변호사 상담 하세요
    법이 요즘은 남자 편만은 아니에요.

  • 19. 수입
    '24.5.5 12:47 AM (72.136.xxx.241)

    그리고 몇년 후 양육비가 더 필요하고 남편의 연봉도 높아졌다 이런 상황이면
    양육비 조정 신청도 가능해요.
    암튼 잘 상담해보세요

  • 20. ..
    '24.5.5 12:49 AM (223.38.xxx.222)

    재산분할, 위자료도 없고 양육비도 불확실하면 애는 어찌 키우시려구요. 장치를 찾으시려면 변호사상담 받으시고
    법적으로 알아보셔야지요. 고액 연봉이면 퇴직금, 국민연금등 있을거잖아요. 여튼 변호사 상담 부터 받으세요.
    은닉재산도 있을 수 있으니 재산조회하시구요.

  • 21. 프리덤
    '24.5.5 1:22 AM (118.235.xxx.92)

    나눌재산이 없어요..

  • 22. ...
    '24.5.5 5:43 AM (219.255.xxx.39)

    소송으로 한다면
    그 빚도 나눠야하지만
    강제로..남편월급으로... 아이양육할 수 있죠.
    근데 왜 80받고 애 키우실려구요?
    아이가 어리고 점점더 자라면?

    여기서 이러지말고
    변호사상담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30분이면 될일을...

  • 23. 나는나
    '24.5.5 7:28 AM (39.118.xxx.220)

    친권도 가져와야 편할거예요. 소송까지 안가더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빚과 재산 명확히 하고 양육비도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세요.

  • 24. ㅇㅇㅇㅇㅇ
    '24.5.5 9:31 A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변호사 하는게 제일정확합니다
    님이 남편을 다안다고 확신은 금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1008 분당에서 등산초보가 갈만한 산 /서울쪽 부탁드려요. 13 길영 2024/06/17 1,229
1591007 저 베이비복스에 빠진거같아요 11 ... 2024/06/17 3,120
1591006 남편욕은 어디다 하고 푸세요? 33 .. 2024/06/17 3,477
1591005 지금 큰병 안걸리시도록 건강관리 잘하세요ㅜ 10 ㄴㅅ 2024/06/17 5,101
1591004 자녀둘이면 몇살터울 추천하세요? 20 2024/06/17 2,126
1591003 서울에서 요즘 하는 전시회 추천해주실 분 계실까요 11 전시 2024/06/17 1,935
1591002 다이어트 정체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7 다이어트 2024/06/17 939
1591001 ~대요 와 ~데요 제가 외우는 방법 - ~다고해요를 넣어보기 6 대 데 2024/06/17 2,983
1591000 완두콩 찜기에 쪄도 될까요?? 1 초록콩 2024/06/17 678
1590999 '휴진 불참' 신경과 교수 "10년 후 의사 수 때문에.. 27 00 2024/06/17 5,864
1590998 인사이드아웃2 봤어요 8 …… 2024/06/17 2,549
1590997 6/17(월)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6/17 481
1590996 병원에서 링겔 맞는거 효과보셨나요? 23 피로 2024/06/17 2,882
1590995 젠틀한 판다 루이 10 .. 2024/06/17 1,844
1590994 계단오르기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8 2024/06/17 2,545
1590993 실내자전거도 근력운동 되나요 5 ... 2024/06/17 3,049
1590992 입원환자 1 블루커피 2024/06/17 825
1590991 여의도 사시는 분들 아침 약속 장소 도와주세요 6 약속 2024/06/17 1,191
1590990 늙으면 여성스럽게 보이는 것만 해도 성공한거에요 49 ... 2024/06/17 8,222
1590989 인바디 체중계 추천좀 3 ... 2024/06/17 844
1590988 하슬라아트월드후기 2 강릉 2024/06/17 877
1590987 (다큐)노인이 집에서 살다 집에서 죽기 17 .. 2024/06/17 6,547
1590986 드럼세탁기 15kg 대 19kg 28 도와주세요 2024/06/17 2,385
1590985 교정기하고 왔는데 넘 아파해요 12 ... 2024/06/17 1,797
1590984 유두가 아픈데.. 2 ㄱㅈ 2024/06/17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