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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미주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24-05-03 13:40:29

딸아이 전세계약 갱신을

부동산에서 안하고

집주인과 딸아이가

직접 계약해도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그렇게 하자고 한다는데요.

갱신은 따로 복비 안내고

서비스차원으로도 해준다는데

그런가요?

 

IP : 218.239.xxx.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3 1:42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저 월세도 전세도 갱신은 집주인이랑 둘이 했어요. 부동산 안 끼고요.

    집주인이 이전 계약서와 똑같은 계약서 프린트해왔고요. 특약 부분, 날짜, 금액 확인하고 사인했어요.

    부동산 끼면 비용 발생해요.

  • 2. 전세보증보험
    '24.5.3 1:50 PM (115.21.xxx.164)

    가입하려면 부동산 끼고 해야해요

  • 3.
    '24.5.3 1:58 PM (49.163.xxx.161)

    갱신은 따로 복비 안내고

    서비스차원으로도 해준다는데

    그런가요?

    부동산입장도 그게 아닌것이
    그 계약서 가지고 확정일자 받잖아요?
    그게 관에 통보됩니다
    부동산 소득으로 잡혀서 10만원이 있는거죠

    이와 별개로
    당사자(집주인.세입자)두분이 다이소에서 계약서(1000원정도 하죠)
    사셔서 수기로 쓰셔도 효력에는 아무 영향없어요
    전입된 주소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4. 플랜
    '24.5.3 2:52 PM (125.191.xxx.49)

    전세금이 올랐으면 계약서 다시 쓰고(특약 사항:임대차 기한 연장)
    확정일자도 증액 된만큼 다시 받아야 하고
    전세금 변동 없으면 예전 계약서에 연장기간 적고 도장 찍으면 될걸요
    이때는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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