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리랜서 일을 하고,
급여받을때 3.3%를 떼고 받아요.
회사원인 남편이 연말정산할때
제가 남편밑에 들어가서 인적공제를 받는데,
그럼 제 신용카드 사용액같은 건 종소세 신고할때
내면 안되는건가요? 이중공제가 되니까?
홈택스들어가서 할려고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ㅜㅜ 뭐가 뭔지 몰라서
불러오기 버튼있으면 무조건 눌러서 불러오기 한다음
추가 -> 적용하기만 하다가 잠깐 82로 대피했어요
삼쩜삼이라는 신고대행어플도 있던데
수수료가 아깝긴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맡기면
알아서 뺄자료 빼주고 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 수수료도 아깝긴해요 ㅠ
아까 계속 불러오기 하다가
최종 환급액을 보니까 뱉어내야되길래 덜컥 겁났는데
제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기해서 내니까
환급액이 마이너스로 바뀌는거에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싶다가
신용카드 두번 제출해도 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