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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결혼이면 10년마다 증여세 계산되나요?

궁금 조회수 : 1,381
작성일 : 2024-05-01 11:54:17

전업으로 생활비를 받았다고 했을때

2003년10월~2013년 9월까지

6억 초과안하면 증여세없고

또 10년 체크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구간을 랜덤으로 

2007~2016년 이렇게 뒤져보기도 하는건가요?

 

 

IP : 220.84.xxx.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60mmtulip
    '24.5.1 12:16 PM (14.63.xxx.132)

    어디서 봤는데 전업인 주부가 10년 동안 생활비를 월 2천 씩 받아서 쓰고 남는 돈 자기 명의로
    6억 넘게 저금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6억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생활비로 얼마를 쓰던 자기 통장에 10년 동안 6억 만 넘지 않게 하면 되나 봐요

  • 2. 뭐였더라
    '24.5.1 12:25 PM (211.49.xxx.20)

    윗님 말이 맞아요
    10년 마다 6억 안 되는 선에서 님 이름 넣어 샀다면 증여세 없고.
    생활비는 얼마를 받더라도 소명하면 안 냅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신고를 해 놓으시면 그 시점부터 다시 카운트 합니다

  • 3. 뭐였더라
    '24.5.1 12:30 PM (211.49.xxx.20)

    헷갈리면 내가 증여 받은 시점에서 십년 지나서 받으시면 되는데 생활비로 들어 온 거 이야기라면 6억 넘는 집을 님명의로만 안 사면 됩니다.
    공동명의분도 6억이 안 넘도록 % 조정해서 등기 하면 됩니다.
    15억 집이라면 6/15 지분 이렇게요 물론 세금 포함해서 계산 해야 하구요

  • 4. 뭐였더라
    '24.5.1 12:34 PM (211.49.xxx.20)

    살면서 4억집 한번 15억 집 한번 공동명의 했는데 15 억 집 증여세 안 나온게 4억이던 집 팔아 생긴 차액을 내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더군요
    처응부터 15억 샀으면 증여세 나왔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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