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고생들 시험기간에는 담임샘들도 일찍 퇴근인가요?

시험기간 조회수 : 2,178
작성일 : 2024-04-30 19:23:57

중고생들 시험기간에는 열시 열한시엔 학생들이 끝나잖아요.

그럼 담임샘들도 그 시간에 같이 퇴근 이신지 아님 원래 업무시간 네시나 다섯시까지는 학교에 계시는지요?

IP : 110.35.xxx.4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30 7:25 PM (218.236.xxx.239)

    일이 있음 근무 아님 조퇴하시겠죠. 원래는 4시반까지 근무는 변함없어요. 선생님들은 연차남아도 돈으로 안줘서 조퇴를 틈틈히 쓰더라구요.

  • 2. ....
    '24.4.30 7:26 PM (61.255.xxx.6)

    보통은 같이 퇴근
    그래서 시험기간 너무 좋아하죠.
    시험기간 그 전주부터 수업도 아예 안하고 쉬고.

  • 3. ㅇㅇ
    '24.4.30 7:42 PM (116.39.xxx.156)

    조퇴를 쓰죠 일반 직장이야 반차라는 게 가능해도
    중고등은 보통 오후 수업때문에 반일 연가를 쓸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시험때나 쓰지..
    시험 문제 내랴 주관식 채점하랴 야근도 하는데
    시험 감독하고 나서 정당하게 연가 범위 내의 조퇴도 못쓰면
    근무환경 너무 안좋은거 아닙니까??

  • 4. 진이맘
    '24.4.30 7:51 PM (1.254.xxx.174)

    학교장 마음이예요.

  • 5. ..
    '24.4.30 8:46 PM (180.71.xxx.15)

    학교장 마음이라니...직장을 안 다녀본 전업이라 아는 게 없으시군요.

  • 6. ㅇㅇ
    '24.4.30 8:48 PM (125.130.xxx.103)

    동네에 따라서는 학부모 전화 오는 거
    조마조마하게 받아야 돼요
    시험문제 몇번, 답이 2개인 것 같다..
    이런 식의 항의 전화 하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 7. ditto
    '24.4.30 9:12 P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퇴근이 아니라 조퇴쓰고 가야 하는 건데 시험지 매겨야 하고.. 이번 처럼 연휴 전에 시험 기간 있으면 아마 연휴 기간에 좀 쉬려면 시험 기간 중에도 정상 퇴근해야 일 마무리 할 수 있을 듯

  • 8. 아마도
    '24.4.30 9:23 PM (118.235.xxx.187)

    학교장 마음이란 댓글은 학교장 재량이란 말 같아요.
    학교장이 일괄 연수로 허용하고 복무 올리기도 해요.
    아님 개인조퇴.
    교사들은 연차비가 없어서 조퇴도 별 의미 없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6957 미소년을 떠나보내며 완결 10 2024/06/12 2,111
1576956 집에 요양보호사 오면 어떤일하세요? 7 요양 2024/06/12 3,214
1576955 베스트 글 읽고 너무 화가 나는데 9 ㅇㅇ 2024/06/12 4,343
1576954 안내 "졸렬한 임성근, 국군의 수치‥尹 왜 저런 자 .. 7 ffg 2024/06/12 1,678
1576953 주방 하이라이트 브랜드 어느게 좋을까요? 5 여인5 2024/06/12 966
1576952 데미안에 나오는 구절이라는데요 11 ㅎㅎ 2024/06/12 4,421
1576951 무풍에어컨 씻을때요 ㄷㄷ 2024/06/12 923
1576950 세탁기 문 에러 뜨는데요 1 궁금 2024/06/12 926
1576949 육군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 7 끌어올립니다.. 2024/06/12 1,166
1576948 부안 지진피해 없으신가요? 3 재영 2024/06/12 1,075
1576947 지시하는 일을 제 때 하지 않으면 어쩌나요 7 후임이 2024/06/12 1,019
1576946 매일 샐러드를 배달시켜 먹는데;;; 31 음;;; 2024/06/12 6,112
1576945 ■고 채수근상병 국민청원■ 오늘까지입니다 31 코코2014.. 2024/06/12 1,109
1576944 지인 집에 2박3일 묵을 건데요 20 ㅇㅇ 2024/06/12 4,643
1576943 '물가 반영' 공사비 증액 가능해진다…법원 판결 일파만파 12 여름 2024/06/12 1,930
1576942 “일본 여행 서천군 공무원 군수 부인에 명품 백 선물” 11 zzz 2024/06/12 2,405
1576941 치아 교정 발치 비용 및 시간 2 ㅡㅡ 2024/06/12 1,506
1576940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이득일까요? 4 질문 2024/06/12 3,017
1576939 대구신공항이름을 박정희공항이라 명하재요 ㅋㅋㅋㅋㅋㅋㅋ 29 ........ 2024/06/12 1,921
1576938 항우울제 성욕 없어지나요? 6 ㅇㅇ 2024/06/12 1,828
1576937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4 ..... 2024/06/12 2,872
1576936 운전할때 우회전은 비보호이고 자회전 차량이 먼저입니다 28 ㅇㅇ 2024/06/12 2,740
1576935 쫄면 먹기도 힘들구낭. 11 .. 2024/06/12 4,204
1576934 우체국 등기- -받기, 보내기가 토요일에 가능한가요? 2 우체국 등기.. 2024/06/12 1,452
1576933 반반결혼이 정말 가능하고 반반가정생활이 유지가 되나요? 10 no 이해 2024/06/12 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