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친이 기초수급자신데 병원비 혜택있을까요?

질문 조회수 : 3,411
작성일 : 2024-04-27 15:51:39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할인이 될까요?

IP : 125.183.xxx.16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4.27 3:52 PM (1.231.xxx.41)

    암은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혜택 있구요.
    다른 병의 경우,
    기초수급자여도 의료 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전혀 혜택이 없답니다.

  • 2. ㅇㅇ
    '24.4.27 4:02 PM (1.239.xxx.240)

    기초수급자라면 그리고 65세 이상이시라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이실텐데요?
    의료급여 1종이실텐데..어머니께 여쭤보세요. 1종이실거에요.
    병원 복지과에 문의하시고요. 의료비 부담 거의 없으실건데....

  • 3. ㅇㅇ
    '24.4.27 4:11 PM (1.231.xxx.41)

    의료급여와 생활급여는 달라요. 아무리 65세 이상이고 기초수급자여도 자식 중에 일정 금액 월급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의료급여 못 받아요.

  • 4. 우선
    '24.4.27 4:26 PM (222.119.xxx.18)

    의료급여자인지 확인하세요.
    병원에선 다 알아요.

    의료혜택받는 기초수급자이면 검사비용이나 약값등이
    확연히 차이나게 저렴하지요.
    부디 의료혜택 받는 분이기를.
    토닥토닥.

  • 5. 바람소리2
    '24.4.27 5:25 PM (114.204.xxx.203)

    5프로던가? 혜택있을걸요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 6. OO
    '24.4.27 6:12 PM (220.70.xxx.227)

    폐암이면 조직검사 받아서 암 확정되신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산정특례 알아서 등록해주고, 5%만 병원비 나옵니다. 간호사나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산정특례 적용된건지요. 아마 검사결과 나온 이후 병원비부터 적용될겁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소득/재산( 월마다 내는 의료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일년에 의료비내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이상 초과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다음해에 초과분을 환급받거나, 상급병원에서는 초과금 이상은 의료비 청구를 환자가 아닌 공단으로 바로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재난적 의료지원"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없어야 지원받을수 있구요.
    이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신청방법이나 조건되는지 다 알려주니까 꼭 알아보세요.

  • 7. ㅡ.ㅡㅡ
    '24.4.27 9:43 PM (61.43.xxx.79)

    기초수급자ㅡ재난적 의료지원

  • 8.
    '24.4.27 11:30 PM (121.167.xxx.120)

    어머니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8332 한 약도 이제 4 ㅈ효ㅗ 2024/04/29 1,887
1578331 이 가격으로 국내 여행 대체할만한 곳 16 오월여행 2024/04/29 2,623
1578330 (펌)내신 포기하고 '정시파이터'가 되겠다는 착각.. 12 ㅅㅅ 2024/04/29 3,170
1578329 시판 강아지 간식은 어떤 게 괜찮을까요? 10 0 0 2024/04/29 736
1578328 광주광역시에서 좋은 요가학원 추천 부탁드립니다 요가 학원 2024/04/29 322
1578327 불쌍한척 2024/04/29 826
1578326 스페인 손님 선물 뭐가 좋을까요 8 ㅇㅇ 2024/04/29 1,226
1578325 허리아프신 분들. 코어, 복근 운동은요?? 4 다이어터 2024/04/29 1,749
1578324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어떤 게.. 4 ..... 2024/04/29 1,701
1578323 김동연 도지사 어떤가요 39 ㅇㅇ 2024/04/29 4,008
1578322 살이 너무 많이 쪘네요. 14 000 2024/04/29 4,688
1578321 카톡 선물하기에 섀도우파레트 3 .. 2024/04/29 725
1578320 고등맘앞에서 훈수놓는 초저맘 22 단톡방 2024/04/29 5,493
1578319 쿠팡에선 뭘 사면 좋은건가요? 19 ..... 2024/04/29 3,781
1578318 사탐만 해도 이공계를 갈수 있는 건가요?(입시 무식맘) 5 ... 2024/04/29 1,306
1578317 활명수 유액 파우치 6 활명수 2024/04/29 856
1578316 옆으로 자서 목주름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4 ㅁㅇㅁㅇ 2024/04/29 1,663
1578315 의사가 민희진보고 저런 나부랭이 라고 한 거 22 ........ 2024/04/29 5,907
1578314 바퀴벌레가 뒤집혀져서 13 .... 2024/04/29 2,849
1578313 코스트코 럭스나인? 토퍼 디스크 환자한테 어떤가요? 2 뮤뮤 2024/04/29 1,148
1578312 휴 아이크림 안썼더니 비립종 작아졌어요 7 ..... 2024/04/29 3,190
1578311 위메프 망고 취소 된다고 하네요ㅜㅜ 9 ... 2024/04/29 3,287
1578310 추진력이 좋고 실천력 좋은 둘째나 막내들은요.??? 7 ... 2024/04/29 1,235
1578309 짧게 써보는 우리 이모 이야기 (5) 97 846 2024/04/29 21,176
1578308 에르메스 벨트 두께 얼마가 적당할까요. 3 벨트 2024/04/29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