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친이 기초수급자신데 병원비 혜택있을까요?

질문 조회수 : 3,406
작성일 : 2024-04-27 15:51:39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할인이 될까요?

IP : 125.183.xxx.16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4.27 3:52 PM (1.231.xxx.41)

    암은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혜택 있구요.
    다른 병의 경우,
    기초수급자여도 의료 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전혀 혜택이 없답니다.

  • 2. ㅇㅇ
    '24.4.27 4:02 PM (1.239.xxx.240)

    기초수급자라면 그리고 65세 이상이시라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이실텐데요?
    의료급여 1종이실텐데..어머니께 여쭤보세요. 1종이실거에요.
    병원 복지과에 문의하시고요. 의료비 부담 거의 없으실건데....

  • 3. ㅇㅇ
    '24.4.27 4:11 PM (1.231.xxx.41)

    의료급여와 생활급여는 달라요. 아무리 65세 이상이고 기초수급자여도 자식 중에 일정 금액 월급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의료급여 못 받아요.

  • 4. 우선
    '24.4.27 4:26 PM (222.119.xxx.18)

    의료급여자인지 확인하세요.
    병원에선 다 알아요.

    의료혜택받는 기초수급자이면 검사비용이나 약값등이
    확연히 차이나게 저렴하지요.
    부디 의료혜택 받는 분이기를.
    토닥토닥.

  • 5. 바람소리2
    '24.4.27 5:25 PM (114.204.xxx.203)

    5프로던가? 혜택있을걸요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 6. OO
    '24.4.27 6:12 PM (220.70.xxx.227)

    폐암이면 조직검사 받아서 암 확정되신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산정특례 알아서 등록해주고, 5%만 병원비 나옵니다. 간호사나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산정특례 적용된건지요. 아마 검사결과 나온 이후 병원비부터 적용될겁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소득/재산( 월마다 내는 의료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일년에 의료비내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이상 초과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다음해에 초과분을 환급받거나, 상급병원에서는 초과금 이상은 의료비 청구를 환자가 아닌 공단으로 바로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재난적 의료지원"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없어야 지원받을수 있구요.
    이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신청방법이나 조건되는지 다 알려주니까 꼭 알아보세요.

  • 7. ㅡ.ㅡㅡ
    '24.4.27 9:43 PM (61.43.xxx.79)

    기초수급자ㅡ재난적 의료지원

  • 8.
    '24.4.27 11:30 PM (121.167.xxx.120)

    어머니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0007 쑥개떡과 돌나물 3 열~무 2024/05/04 1,608
1580006 왜 여행이 재미 없었을까요? 23 l 2024/05/04 7,447
1580005 좋은계란,싼계란 어찌 먹을까요~? 4 혼자인데 2024/05/04 2,264
1580004 펑해요 53 . . . 2024/05/04 20,113
1580003 역시 남편하고는 어디 같이 놀러가는거 아니네요.ㅡㅡ 17 ... 2024/05/04 6,358
1580002 선재업고튀어 20 ... 2024/05/04 4,027
1580001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어요 9 아카시아철 2024/05/04 1,923
1580000 뻔질나게 청와대를 쓰고 있다는군요.(펌) 6 이렇다네요 2024/05/04 4,610
1579999 인디아나존스 같은 영화 추천 좀 해주세요 8 .. 2024/05/04 1,292
1579998 혹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작가님이나 피디님 이메일 주소 알수.. 6 ㅇㅇ 2024/05/04 3,077
1579997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생겼어요 44 저요 2024/05/04 23,645
1579996 팥찜질 부작용이 있나요? ㅜㅜ 2024/05/04 492
1579995 아일릿 뉴진스랑 다른데요 21 2024/05/04 3,433
1579994 다래끼 났는데 쉬어도 될까요 4 다래끼 2024/05/04 764
1579993 의사들 안하무인 행동, 너무 싫네요. 32 2024/05/04 5,281
1579992 불맛와퍼도 전 안맞아요 4 새우만 2024/05/04 1,343
1579991 60대 뭘 배워야 할까요? 22 용돈 2024/05/04 5,439
1579990 스파티필름 북동향 방에서도 잘 클까요? 2 ㅇㅇ 2024/05/04 519
1579989 핸폰 버전 업뎃을 했더니만 2 오호 2024/05/04 929
1579988 남편이 끝까지 홀시어머니 모시겠다고 하면 23 ........ 2024/05/04 7,945
1579987 푸바오 영상 보는 아이바오 3 ㅇㅇ 2024/05/04 3,170
1579986 대출시 월급이체 할인이요 3 ㅇㅁ 2024/05/04 601
1579985 흡연자들 왜 창문 열고 담배 피울까요? 6 의아 2024/05/04 1,953
1579984 큰돈 잃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42 ㅇㅇ 2024/05/04 24,714
1579983 어버이날… 혼자 시댁가기 6 2024/05/04 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