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모친이 기초수급자신데 병원비 혜택있을까요?

질문 조회수 : 3,469
작성일 : 2024-04-27 15:51:39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할인이 될까요?

IP : 125.183.xxx.16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4.27 3:52 PM (1.231.xxx.41)

    암은 기초수급자 아니어도 혜택 있구요.
    다른 병의 경우,
    기초수급자여도 의료 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전혀 혜택이 없답니다.

  • 2. ㅇㅇ
    '24.4.27 4:02 PM (1.239.xxx.240)

    기초수급자라면 그리고 65세 이상이시라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이실텐데요?
    의료급여 1종이실텐데..어머니께 여쭤보세요. 1종이실거에요.
    병원 복지과에 문의하시고요. 의료비 부담 거의 없으실건데....

  • 3. ㅇㅇ
    '24.4.27 4:11 PM (1.231.xxx.41)

    의료급여와 생활급여는 달라요. 아무리 65세 이상이고 기초수급자여도 자식 중에 일정 금액 월급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의료급여 못 받아요.

  • 4. 우선
    '24.4.27 4:26 PM (222.119.xxx.18)

    의료급여자인지 확인하세요.
    병원에선 다 알아요.

    의료혜택받는 기초수급자이면 검사비용이나 약값등이
    확연히 차이나게 저렴하지요.
    부디 의료혜택 받는 분이기를.
    토닥토닥.

  • 5. 바람소리2
    '24.4.27 5:25 PM (114.204.xxx.203)

    5프로던가? 혜택있을걸요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 6. OO
    '24.4.27 6:12 PM (220.70.xxx.227)

    폐암이면 조직검사 받아서 암 확정되신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산정특례 알아서 등록해주고, 5%만 병원비 나옵니다. 간호사나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산정특례 적용된건지요. 아마 검사결과 나온 이후 병원비부터 적용될겁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소득/재산( 월마다 내는 의료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일년에 의료비내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이상 초과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다음해에 초과분을 환급받거나, 상급병원에서는 초과금 이상은 의료비 청구를 환자가 아닌 공단으로 바로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재난적 의료지원"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없어야 지원받을수 있구요.
    이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시면 신청방법이나 조건되는지 다 알려주니까 꼭 알아보세요.

  • 7. ㅡ.ㅡㅡ
    '24.4.27 9:43 PM (61.43.xxx.79)

    기초수급자ㅡ재난적 의료지원

  • 8.
    '24.4.27 11:30 PM (121.167.xxx.120)

    어머니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7219 차단기가 내려갔어요 21 ㅇㅇ 2024/07/09 3,905
1597218 입다가 반품한 옷을 보낸 의류 쇼핑몰 4 하이엔드 2024/07/09 3,534
1597217 최근 아산병원에서 암수술해 보신분 7 보호자 2024/07/09 2,809
1597216 사형수가 본인의 죽음에는 6 사형수 2024/07/09 4,074
1597215 20대 초반 애들요. 5 .. 2024/07/09 1,654
1597214 두피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6 .. 2024/07/09 2,785
1597213 팔자 도망은 절대 못하는 걸까요? 11 2024/07/09 4,125
1597212 대박.. 15 .... 2024/07/09 6,600
1597211 ㅇㅇ 5 ㅇㅇ 2024/07/09 1,928
1597210 페북이나 인스타에 일상 올리는 사람들 1 ㄱㄴ 2024/07/09 1,268
1597209 죽음을 앞 둔 분을 보고 있기가 힘들어요.. 12 .. 2024/07/09 5,507
1597208 병원에 놓을 티백 종류 뭐가 좋을까요 5 Toy 2024/07/09 894
1597207 스텐냄비 코팅냄비 어떤거 쓰시나요? 2 . 2024/07/09 1,084
1597206 밀양 사건 가해자들은... 4 2024/07/09 1,939
1597205 툭 하면 예민하다고 하는 사장 6 …. 2024/07/09 1,211
1597204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 초기인데요 10 Oo 2024/07/09 2,377
1597203 박정훈대령은 무슨죄로 조사받는건가요?? 21 ........ 2024/07/09 2,937
1597202 수1에 비해서 수2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4 궁금 2024/07/09 2,113
1597201 초등 저학년 구몬 해라 마라 해주세요 41 2024/07/09 3,200
1597200 퇴직 전에 대출 받아 놔야 하나요? 6 ... 2024/07/09 2,704
1597199 내가vip한테 애기하겠다. 7 해병대 2024/07/09 2,823
1597198 장인 병문안 거절 장례식에서 집에 간다는 남편 14 결혼지옥 2024/07/09 5,587
1597197 간지럼 안 타시는 분들 1 새벽빗소리 2024/07/09 723
1597196 물놀이 때문에? 서울시, '채상병 1주기' 분향소 불허 3 zzz 2024/07/09 1,552
1597195 M 피디수첩. 밀양 사건 나오네요. 3 2024/07/09 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