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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오빠한테 1억5천 꿔주고 5천씩 나눠 받았는데

세금 조회수 : 5,964
작성일 : 2024-04-27 13:52:44

계죄이체로 주고받았는데  이런것도 국세청에 보고 들어가서 나중에 소명? 같은거 해야 하나요?

 

IP : 39.7.xxx.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돈만
    '24.4.27 1:55 PM (122.42.xxx.82)

    돈많음 차용증이라도 가라준비요

  • 2. ...
    '24.4.27 1:58 PM (121.177.xxx.169)

    원칙으로 보면 차용증 작성이 되어야 하고,
    소명이 안되면 증여세 물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한 조직이 아니죠.

  • 3. 노걱정
    '24.4.27 2:10 PM (211.243.xxx.169)

    계좌로 주고 받았다면서요

    준 거, 받은 거 둘 다 있으니 문제 없죠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렇게 한가한 조직이 아니죠.2222

  • 4. 제가 알기론
    '24.4.27 2:11 PM (118.235.xxx.126)

    차용증 써야하고 시중 이자도 오고 가야 해요.
    국세청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일정 액수 이상의 돈이 오가는 건 다 파악해요. 나중에 곤란 겪지 마시고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게 마음 편합니다

  • 5. 럭키
    '24.4.27 2:32 PM (58.123.xxx.185)

    저도 형제끼리 돈주고 받는거에 대해 문의한 적 있었는데요,
    형제끼리는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에 부모한테 증여받는것처럼 까다롭게 조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구요.
    계좌로 주고 받은 증거가 다 있으니 그냥 계셔도 될것 같아요. 계좌가 증거에요.

  • 6. 인절미
    '24.4.27 8:03 PM (118.235.xxx.5)

    윗분 말씀이 맞아요. 직계가 아닌 친지 간에는 엄격하게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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