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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병원비를 제가 내면 상속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6,546
작성일 : 2024-04-27 02:45:13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살던 엄마가

치매를 앓고 있어요.

자식은 언니와 저 둘인데

언니는 직장을 다녀서

제가 엄마집으로 들어와서 3년간 돌보다가

치매가 심해진 후 요양원으로 모셨어요.

요양원에 가신지는 5년이 되었는데

그간 병원비로 엄마가 보유한 현금은 거의 소진되어

여유자금이 2천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쓰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엄마 병원비를 지불하면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을까 하구요.

(그리고 제가 병원비를 지불하면

제가 엄마에게 증여하는게 되는건 아닌지도 궁금해요)

사실 굳이 돌려받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엄마 집이 30억정도(정확하게 알아본건 아니예요)인데

상속하게되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것 같아

상속세를 줄이고 싶은 이유도 있어요.

엄마가 정신이 좀 있을때 언니에게 처분하자고 했는데

무슨이유인지 차일피일 미루기만해서 처분하지 못했어요.

지금 병원비 결제는 엄마 돈으로 제가 하고 있고

여유자금은 계속 줄어들어

이대로면 6개월도 못버틸것 같은데

언니는 별다른 대책도 없고 

이런 상의는 어디에 가서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세무사에게 물어봐야 하나요?

 

 

IP : 175.223.xxx.212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24.4.27 2:01 A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이미 잘 하고 계시는데 뭘더 아끼시려고요?
    성장기 이이들 있는 집에서 식비 너무 아끼는 가 아니에요.
    근데 구입하신 한우국거리가 너무 싼데
    100그램만 사신 건가요??
    저희동네 100그램 가격이라 ^^
    저도 싸게 사고 싶은데 구입처좀 알려주세용~

  • 2.
    '24.4.27 2:47 AM (211.234.xxx.135)

    경험자가 인정안된다고했어요
    증빙있어도 소용없대요
    무조건 부모님돈 써야된대요

  • 3.
    '24.4.27 2:54 AM (211.217.xxx.96)

    언니한테 9월부터 얼마씩 내라고 통보하세요
    그래야 정신차리고 방법을 찾겠네요

  • 4. 알려주세요
    '24.4.27 2:56 AM (175.223.xxx.212)

    성년후견인에 대해 알아봤는데
    성년후견인을 한다해도 부동산 처분은 안되더라구요.
    엄마에게 남은게 집밖에 없어서
    집을 팔지않으면 돈이 없어요.

    제가 부모님 병원비를 내는건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요양원비가 년 5천은 될것 같아서요.

  • 5. ..
    '24.4.27 3:01 A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일단 증여세가 부과될까봐 염려하시는 건가요?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건 부양이라고 봐요.

  • 6. ..
    '24.4.27 4:26 AM (39.119.xxx.49)

    https://youtube.com/shorts/4HeNC5V3e5A?si=mWTlowkwMAyyzWKL

    세무사 유튭 한번보세요
    차라리 엄마집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없는지 알아보시고 지불하세요.

  • 7. ....
    '24.4.27 5:02 AM (142.116.xxx.118)

    집을 팔던지 담보대출을 받던지 엄마 이름으로 된 카드를 만들어서 엄마가 쓰는걸로 해야죠.

  • 8. ...
    '24.4.27 5:20 AM (223.62.xxx.198)

    집을 전세 놓고 전세금으로 병원비 쓰세요

  • 9. ..
    '24.4.27 5:25 AM (58.236.xxx.168)

    엄마인감으로 집을파세요 그게 제일깔끔

  • 10. 구글
    '24.4.27 6:02 AM (103.241.xxx.180)

    집 팔지 말라는건 언니가 들어갈 생각이 있어서일거에요
    재산앞에 형제자매 소용없다 소리가 있어요
    언니 만나서 혼자 사실 말하고 집 팔던가 담보대출 받던가 해야한다
    상속 받고 나누던가 하자 말해여할거같아요

  • 11. ..
    '24.4.27 6:05 AM (104.28.xxx.71) - 삭제된댓글

    빌려드리는 차용 형식으로 하면 안되나요?
    자식들에게 증여, 상속에 속하지 않게
    부모가 미리 차용증쓰고 전세자금 등 지원 해주잖아요.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12. 아니
    '24.4.27 6:14 AM (58.126.xxx.131) - 삭제된댓글

    신경도 안쓰는 언니한테
    엄마집을 뭘 물어보나요?
    근데 요양원이 연 5턴이나 드나요????
    장난아니네요.... 재산없으면 자식 거지되겠어요

  • 13. 저와
    '24.4.27 6:31 AM (116.127.xxx.101) - 삭제된댓글

    같은 경우인데 저는 동생과 상의 해서 엄마 정신있을때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요양원비 내자고해서 얼마전에 팔았어요.

    상속이나 증여세 내야할 금액이라 엄마께 들어가는 모든 잡다한 비용도 엄마 카드 만들어쓰고 있고

    공폰으로 엄마이름으로 알뜰폰 가입해서 은행앱깔아서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동생과 합의함)

  • 14. 저는
    '24.4.27 6:33 AM (116.127.xxx.101) - 삭제된댓글

    요양원 비용이 약값포함해서 한달에 80정도 나와요

  • 15. ㅇㅇ
    '24.4.27 8:19 AM (223.39.xxx.243) - 삭제된댓글

    집 팔고 병원비 내면
    언니 입장에서 상속금액이 줄어드니 미루겠죠.
    병원비도 안내면서 언니가 너무하네요.

    님 여윳돈은 사라지고 증여세는 없고
    나중에 상속은 똑같이 받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으세요.

  • 16. ㅇㅇ
    '24.4.27 8:26 AM (223.39.xxx.243) - 삭제된댓글

    집 팔고 병원비 내면
    언니 입장에서 상속금액이 줄어드니 미루겠죠.

    어머니에게 들어갈 돈은 어머니 재산에서 하는게 좋아요.
    상속세가 내느니 그 돈으로 병원비 충당해야죠.

  • 17. ..
    '24.4.27 8:28 AM (223.39.xxx.243) - 삭제된댓글

    집 팔고 병원비 내면
    언니 입장에서 상속금액이 줄어드니 미루겠죠.
    언니가 잘 몰라서 그래요.
    당장 두분이 입원비 나눠 내고
    나중에 상속세 내면 상속받은 재산은 쪼그라들어요.
    어머니에게 들어갈 돈은 어머니 재산에서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상속세가 내느니 그 돈으로 병원비 충당해야죠.
    계산해보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세요.

  • 18. ㅇㅇ
    '24.4.27 8:34 AM (223.39.xxx.243) - 삭제된댓글

    집 놔두면 오를텐데...라는 생각으로
    집 팔고 병원비 내면 언니 입장에서 상속금액이 줄어드니 미루겠죠.
    언니가 잘 몰라서 그래요.

    집 놔두고 당장 두분이 나눠서 입원비 내봤자
    나중에 상속세만 많이 내서
    상속받은 재산은 쪼그라들어요.
    어머니에게 들어갈 돈은 어머니 재산에서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상속세가 내느니 그 돈으로 병원비 충당해야죠.

    현실적으로 계산해보고 언니에게 설명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세요.

  • 19. ㅇㅇ
    '24.4.27 8:59 AM (119.69.xxx.105)

    병원비 영수증과 장례비용을 잘 모아놓았다가 상속세 신고할때
    비용처리 하면됩니다

    언니랑 상속 재산 나눌때 병원비 들어간거만큼 더 받으세요

  • 20. 전세
    '24.4.27 9:09 AM (211.235.xxx.101)

    놓으세요
    상속세 줄어요

  • 21. ,,,
    '24.4.27 9:13 AM (73.148.xxx.169)

    절반이 세금으로 뜯길텐데 파는 게 낫죠.
    그게 아니라면 언니한테 병원비 같이 내자고 해야죠.

  • 22. 언니입장에서는
    '24.4.27 9:14 AM (118.235.xxx.102)

    집을 팔 이유가 없는거죠
    병원비 를 엄마남아있는 현금과 동생이 다 내는데

    처음부터 어떤방식으로든 언니랑 함께해야죠

  • 23.
    '24.4.27 9:20 AM (221.148.xxx.19)

    얼른 파세요
    현금으로 상속하면 상속세 약간 깎아줘요

  • 24.
    '24.4.27 9:23 AM (221.148.xxx.19)

    한계세율 40%네요
    5천만원 요양원비를 원글분이 내실때마다 2천만원씩 손해보는 셈이네요. 사실상 요양원비가 7천만원으로 치이는것

  • 25. 엄마없이
    '24.4.27 11:51 AM (124.111.xxx.24)

    엄마집에 살고 있잖아요. 5년간
    이 계산을 언니가 하면 생각이 다르겠죠.
    월세나 전세주고 그걸로 병원비나 기타 사용하세요.

  • 26. 윗님
    '24.4.27 3:41 PM (175.223.xxx.141)

    울 언니임?
    엄마없이 엄마집에 살고 있는데
    이또한 제가 살고싶어 사는게 아니라
    요양원에 수시로 불려가다보니 주저앉게 된거 거든요.
    그리고 월세나 전세주고
    병원비 엄마돈으로 내고 싶은건 제가 주장하는 바이고
    언니는 아마도 제가 제 집으로 가게되면
    엄마 수발 나눠해야한다고 생각하는건지
    엄마집을 처분할 생각이 없는것 같아요.
    엄마 요양원 입소후 정신이 맑을때 처분하자고 몇번을 말해도
    생각해보자만 되풀이 할 뿐 들은척을 안하니까...
    도대체 뭘 어쩌자는건지...

  • 27. 그리고
    '24.4.27 3:47 PM (175.223.xxx.141)

    병원비는 제가 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엄마는 집과 현금만 상속받고
    저희는 나머지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월세로 충분히 충당이 되거든요.
    다만 지금 엄마집이 나중에 상속받을때 상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엄마의 현금자산이 지금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현금화 하고 싶은데 언니가 반대하니까
    내돈으로 먼저 내고 나중에 그만큼 상속세를 덜 내고 싶다는거죠.

  • 28. 위에
    '24.4.27 4:16 PM (175.223.xxx.71)

    요양원비 년 5천이나 드냐고 물어보신 분..
    요양원마다 천차만별이고 1인실이냐 다인실이냐에 따라 다르고
    요양원에 계신다고 고이 계신거 아니고
    열나면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연락오고
    소소하게 다른 질환 생기면 응급실 갈 일도 생기고
    대학병원에 입원할 일도 생겨요.
    년 5천은 평균적이지 더 들수도 있어요.

  • 29. . .
    '24.4.28 1:53 PM (222.237.xxx.106)

    그 집 팔아서 쓰세요. 언니도 그 집 못가져요. 상속세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거 지불할 현금 있나요? 아마 집 팔아서 상속세 내야 할거에요. 그리고 님이 부모대신 병원비 지불하는것도 증여에요. 이중으로 세금 나오니 부모니ㅣㅁ돈으로 다 하세요.

  • 30. . .
    '24.4.28 1:54 PM (222.237.xxx.106)

    나중에 언니가 상속세 낼 돈 없다고 배째라하면 님이 다 내야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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