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세입자가 보증금7억에 월세로 살고있는집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않아 집을 보지도 못하고 매수계약하였습니다
10월이 만기인데 부동산통해서 6월에 보증금10%미리 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보통 만기 한두달전에 보증금10% 드리는거아닌가요?
넉달은 너무 긴거같은데요
현재 월세세입자가 보증금7억에 월세로 살고있는집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않아 집을 보지도 못하고 매수계약하였습니다
10월이 만기인데 부동산통해서 6월에 보증금10%미리 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보통 만기 한두달전에 보증금10% 드리는거아닌가요?
넉달은 너무 긴거같은데요
법은 아니고 주인이 배려해 주는거래요
보통 2ㅡ3달 전에 줘야 계약금으로 쓰죠
그 세입자 참 웃기네요
극도로 자기 이익만 챙기네요
전세집으로 계약했으니 안보여줄 권리있다 생각한다면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되죠.
매매시 집 보여주는 것도 새입자가 집주인 배려하는 거고
세입자 전세 계약금 일부를 받아 이사갈집 계약금 거는것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배려하는거지 사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죠.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들었어요
님 경우는 안줘도 되요.
관습적으로 10프로 주지만 관습적으로 세입자도 집을 보여주는게 포함되어 있어요.
집 나갈때 보증금 전액 주면 되요.
주지 말고 나갈 때 체크해서 복구비용 청구하세요
올반적인 경우라해도 4개월전은 너무 길어요. 괘씸하니 생각해보겠다 하고 그냥 씹으세요. 한두달전에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거예요
돈이 없다고 핑계대고 나갈때 준다고하세요
본인만 생각하는 나빠요
법적으로 주인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게도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배려를 해 주는 거죠. 7억에 10%면 7천인데, 세입자도 집을 계약하기 위해선 계약금 10%를 걸어야 할 테니까요. 7천을 통장에 넣어두고 사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근데 이 경우는 세입자가 먼저 자신의 권리만을 행사하고 배려는 전혀 안보여줬는데
집 주인 역시 권리 행사만 하고(집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주인은 돈을 쥐고 있는) 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