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만기4개월전 보증금중 10%드리는게 맞나요?

.. 조회수 : 923
작성일 : 2024-04-26 13:44:26

현재 월세세입자가 보증금7억에 월세로 살고있는집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않아 집을 보지도 못하고 매수계약하였습니다

10월이 만기인데 부동산통해서 6월에 보증금10%미리 달라고 연락이 왔네요?

보통 만기 한두달전에 보증금10% 드리는거아닌가요?

넉달은 너무 긴거같은데요

IP : 223.62.xxx.18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바람소리2
    '24.4.26 1:50 PM (223.32.xxx.96)

    법은 아니고 주인이 배려해 주는거래요

  • 2. 줄거면
    '24.4.26 1:51 PM (223.32.xxx.96)

    보통 2ㅡ3달 전에 줘야 계약금으로 쓰죠

  • 3. ...
    '24.4.26 1:57 PM (114.206.xxx.43)

    그 세입자 참 웃기네요
    극도로 자기 이익만 챙기네요
    전세집으로 계약했으니 안보여줄 권리있다 생각한다면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되죠.
    매매시 집 보여주는 것도 새입자가 집주인 배려하는 거고
    세입자 전세 계약금 일부를 받아 이사갈집 계약금 거는것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배려하는거지 사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죠.

  • 4. 123123
    '24.4.26 2:04 PM (116.32.xxx.226)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들었어요

  • 5.
    '24.4.26 2:07 PM (115.92.xxx.174)

    님 경우는 안줘도 되요.
    관습적으로 10프로 주지만 관습적으로 세입자도 집을 보여주는게 포함되어 있어요.

  • 6.
    '24.4.26 2:08 PM (115.92.xxx.174)

    집 나갈때 보증금 전액 주면 되요.

  • 7. 괘씸
    '24.4.26 2:11 PM (211.104.xxx.48)

    주지 말고 나갈 때 체크해서 복구비용 청구하세요

  • 8. ㅇㅇ
    '24.4.26 2:40 PM (49.175.xxx.61)

    올반적인 경우라해도 4개월전은 너무 길어요. 괘씸하니 생각해보겠다 하고 그냥 씹으세요. 한두달전에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거예요

  • 9. .......
    '24.4.26 2:41 PM (211.250.xxx.195)

    돈이 없다고 핑계대고 나갈때 준다고하세요
    본인만 생각하는 나빠요

  • 10. dma
    '24.4.26 3:30 PM (210.92.xxx.154)

    법적으로 주인에게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에게도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인이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배려를 해 주는 거죠. 7억에 10%면 7천인데, 세입자도 집을 계약하기 위해선 계약금 10%를 걸어야 할 테니까요. 7천을 통장에 넣어두고 사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근데 이 경우는 세입자가 먼저 자신의 권리만을 행사하고 배려는 전혀 안보여줬는데
    집 주인 역시 권리 행사만 하고(집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주인은 돈을 쥐고 있는) 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1342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까요 1 아휴 2024/07/02 832
1601341 김경호 좋아하는분 있으세요...??? 11 ... 2024/07/02 2,243
1601340 가해 차량 운전자 아내 “사망 소식 뉴스 듣고 알아... 유족께.. 14 왜죠 2024/07/02 9,954
1601339 어르신이 무단횡단 한거내요 6 무단 2024/07/02 4,636
1601338 금융회사 IT업무면 급여가 어느정도인가요? 4 궁금 2024/07/02 1,821
1601337 문과 전공선택 8 2024/07/02 1,396
1601336 콜센터 직원들요 2 ........ 2024/07/02 1,514
1601335 이런 댓글 사자명예훼손 가능하답니다 18 ... 2024/07/02 3,331
1601334 최태원 이혼 확정 증명 신청하다 19 찌질이초이 2024/07/02 6,958
1601333 전에 아이 인턴에 대해 답주신분들 감사합니다. 6 천천히 2024/07/02 1,713
1601332 뭘 신어도 까지는 발, 뭘 신을까요? 7 .. 2024/07/02 1,236
1601331 에어컨 조절 방법 팁 좀 주세요. ㅠㅠ 9 난감맘 2024/07/02 2,180
1601330 영종도 근처 호캉스 호텔 추천부탁드립니다 7 ㅇㅇㅇ 2024/07/02 1,776
1601329 영화 핸섬가이즈 보세요 26 .... 2024/07/02 5,138
1601328 볼때마다 생각 1 웃기는 의원.. 2024/07/02 680
1601327 냉동실만 고장났는데, 고치고 싶지 않다면... 7 냉장고 2024/07/02 1,687
1601326 초6 여아 돌출된 앞니 교정 시기 16 1 1 1 2024/07/02 1,738
1601325 택배 주소를 잘못 적었는데 8 ... 2024/07/02 1,036
1601324 고2 여름방학 써머스쿨 수업하는곳 부탁드려요 2 ... 2024/07/02 697
1601323 된장에서 떫은 맛이 나요 3 ㄷㅅㅇ 2024/07/02 872
1601322 노인혐오, 성혐오 부추키는거 보이네요 22 ㅇ ㅇ 2024/07/02 2,503
1601321 콜센터 AI 응대 너무 심하네요 15 요즘 2024/07/02 3,306
1601320 법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5 ㄴㄴ 2024/07/02 917
1601319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공유해요~~ 17 멜랑꼬리 2024/07/02 1,722
1601318 제습기 트니까 시원해요. 6 .. 2024/07/02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