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해서 물어봅니다
채무자 초본보면 이혼 유무 알수 있나요?
업무상 필요해서 물어봅니다
채무자 초본보면 이혼 유무 알수 있나요?
알수없습니다.
초본은 오로지 주소 변동 내역 아닌가요
증명서에서 볼수있어요.
누구의 배우자 이렇게 찍혀는 있어요
혹시나 이혼하면 표기가 없거나
다른걸로 표기되나 싶어서요
채무자 초본은 법원명령으로
합벅적으로 발급한 것입니다
업무삼 이혼유무가 왜 필요한거죠?
호주가 바뀔꺼에요
결혼했으면 남편이 호주인데
이혼했으면 아부지로 바뀜
오래전에 발급받았을때 이렇게 나왔거던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호주제 폐지된 지가 언젠데 호주...;;;;;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에도안나와요
혼인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가능
감사합니다
초본에 표기가 어떻게 되어있었는지 가물가물한데
이혼하니 전남편이름에서 아버지이름으로 변경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초본에 표기되는지
호주라...하아... 언제적얘기를.....
초본에는 주소변동사항만나옵니다.
초본은 안나오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나와요
안나오죠.
등초본은 말그대로 주소지 여부가 나오는거에요.
등본은 세대구성원 모두. 초본은 당사자 1명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가 나오는거고요.
이혼하게 되면 보통은 한사람이 주소를 빼기때문에 안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전입신고를 하러오지않는이상은 지자체에서 이혼했다고 직권으로 빼지않기때문에 그대로 있을수도 있죠.
당사자가 전입신고를 하러와야 등초본이 변경되는거거든요.
주민등록등본을 주소 변동 내역까지 상세로 떼면 이혼된 순간에
배우자에서 동거인으로 변경됩니다.
최근에 등본 떼서 확인해봤어요.
초본을 본인이름으로 해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하면 혼인이력 확인이 됩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이혼이력 있으면 안나오기 때문에 제적등본을 떼야 과거 이력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