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매매 해보신분들

Mm 조회수 : 2,822
작성일 : 2024-04-22 13:17:16

집 매매가 처음입니다.

부동산 매매사기도 많다고 들어서

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도 없고

집주인이 대출값지도 않았는데  등기소에서  대출값은거로 처리했다? 이런사례도 보았고

전세 사기 처럼 매매사기도 많다 합니다.

 

처음 집을구하는데  제가 집 매매시 꼭 알아둬야할

것들  중요서류등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IP : 218.38.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22 1:22 PM (39.118.xxx.199)

    집매매 사기 ㅠ
    조심하는 건 알겠는데...부동산 중개인도 날아가는 판국이라 그런 위험 부담 가지고 하는 중개인 없어요.
    매매 2번 해 보고 전세계약도 여러번 해 봤어요. 우리 나라 그리 허술한 구조 아니예요.

  • 2. ....
    '24.4.22 1:39 PM (121.143.xxx.68)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고 알기도 쉽지 않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등기부등본 효력도 없단 말이 있고 해서요.
    집 매매나 전월세 해보고 느낀 것은
    매수하려고 하는 집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은 동호수를 확실히 알아서
    부동산보다 먼저 대법원 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를 떼봅니다.
    700원 정도 하는데 프린트해서 면밀히 봅니다.
    제 기준으로는 집주인 한명이 근저당 잡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는 집도 좀 별로이고,
    두번째는 갚지 않은 대출 잔액이 큰 금액이 남은 경우도 별루라고 생각해요.
    이런 집은 매매가가 엄청 싸게 나오는데 1억이상 싸니까 좀 유혹이 있더라구요.
    대출 금액이 어떤 집은 집값의 80-90프로도 있었어요.
    그나마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부동산이 양심있어서 그랬는지 부동산이 미리 상황 설명해준 케이스였는데요. 제가 30대였을때 만약 구매했다면 모르고 막 계약금 넣고 그 이후에 알게 되었을거 같아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구경한 집이 그 케이스였어요.)
    그런 경우 제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든 치루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생길 수 있는 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매가 처음이면 경험있으신 분이랑 동행해 보세요.
    이상한 낌새가 있는지 알려면 노련한 분과 같이 가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잔금 치르기 전날 저녁에도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 등기부 떼보세요.
    그렇다면 적어도 확인이 가능하니 잔금은 안날릴 수 있구요.
    또 집주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2명이 모두 나와서 신분 확인하고 대금을 누구 명의로 어디로 보낼 것인지 등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가 한 명만 나와서 대충 팔면 골치 아픕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도 매도자도 믿지 마세요.
    저도 거래 계속하던 15년 넘은 부동산이 거짓말해서 집 싸게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대출 못일으키게 하는 조항도 꼭 넣으세요.
    생각나는 내용은 대출 이런데 조심 또 조심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3.
    '24.4.22 2:07 PM (210.205.xxx.40)

    아파트는 뭐 어려울거 있나요?
    대법원 사이트가면 등기부 천원이하에 열람가능하고
    거기서 권리 확인하면 땡일텐데요
    빌라는 좀가봐야해요 매매가가 뻥튀겨진거라든지
    구조가 특수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파드는 뭐 별거 없습니다

  • 4. 다인
    '24.4.22 2:11 PM (121.190.xxx.106)

    대출은 갚는거죠 값는게 아니라....에휴.....아파트 매수 하실거면 딱히 주의하실 건 없어요. 부동산 여러군데 가서 같은 매물 확인해보심 될듯. 요즘 부동산에서 그런 이상한 물건은 추천안하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파트는 별 이슈가 안될 듯 합니다

  • 5. ..
    '24.4.22 2:33 PM (219.248.xxx.90)

    24.4.221 님
    매매 노하우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글님 덕분에 알고 갑니다.

  • 6. 기본적인
    '24.4.22 3:47 PM (58.29.xxx.196)

    실소유주 확인 등을 넘어서는 문제는 매수당시 확인할길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예를들어
    1. A씨 소유의 집을 매수함. 매수 한뒤 A씨가 그집을 상속받았는데 피상속인을 살해한것으로 밝혀져 상속권박탈. 즉 소유주였는데 소유주가 아니게됌. 이러면 계약취소되고 돈은 살해혐의로 깜방간 A씨에게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하는데 이때부터 헬지옥 열림(실화임)

    이런식으로 사고 나서 이런일 생기면 그건 진짜 어찌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사례가 걱정되신다면 (증여로 인한 인기--- 증여는 등기부에 일케 쓰여져있구요. 즉 증여 상속은 등기부 보면 알수 있어요) 증여 상속은 받은지 꽤 되서 안전하다 생각하는 물권만 거래하는 방법도 있겠죠 (실제로 저도 상속받은 물권 거래하는데 매도자쪽에서 상속다툼이 일어나서 개싸움 나는 상황이었어서 복잡하겠다 싶어서 거래포기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67417 어제 하루종일 냉동피자기사봤더니 13 ㅡㅡ 2024/05/08 3,539
1567416 등교거부등 속썩이는자식...지능탓인거 같아요 5 2024/05/08 2,391
1567415 카메라백 크로스 둘 중 어느 게 더 나을까요? 9 크로스 2024/05/08 995
1567414 5/8(수) 오늘의종목 2 나미옹 2024/05/08 850
1567413 토요일에 시부모님 만났는데 오늘 또 전화해야 하나요? 19 ㅇㅇ 2024/05/08 3,619
1567412 남편 술과 약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2 36 ㅠㅠ 2024/05/08 4,859
1567411 부산 민락동사시는분 5 블루커피 2024/05/08 1,212
1567410 선재 어제는 왜 또 재미있어요? 8 .. 2024/05/08 2,177
1567409 힘들때 친구들 연락 8 다리 2024/05/08 2,461
1567408 검찰, 한동훈 딸 부모찬스 의혹 보도 한겨레신문 기자들 수사 5 미쳐돌아가네.. 2024/05/08 1,311
1567407 직장생활은 출근이 반같아요. 10 으아 2024/05/08 3,096
1567406 차 운행 중 경고등이 떴어요 10 어머나 2024/05/08 1,538
1567405 성실함도 타고나는건가요? 13 ㅇㅇ 2024/05/08 2,490
1567404 프랑스 갈 때 3 궁금 2024/05/08 1,085
1567403 아이 영어 숙제 질문좀요ㅜ 8 ㄴㅅ 2024/05/08 652
1567402 딸이 어버이날 선물로 20 2024/05/08 4,864
1567401 초등 영어수업 5 교육 2024/05/08 948
1567400 부추전 망했어요ㅠ 부침가루가 문제일까요? 19 오랜만에 2024/05/08 3,338
1567399 장상피화생,위축성위염있으신(있으셨던)분 8 pp 2024/05/08 2,883
1567398 지금 문제되는 여행사 24 .. 2024/05/08 7,081
1567397 김동아 또다른 학폭 피해자"매일 등교가 고통이었다&qu.. 7 ㅇㅇ 2024/05/08 3,027
1567396 희한하게 맛있는 라면 우연히 발견~~ 7 옴마야 2024/05/08 4,340
1567395 네이버 라인 4 ㅇㅇㅇ 2024/05/08 1,158
1567394 수전증은 어디서 진료받아야 할까요? 5 병원 2024/05/08 1,408
1567393 여름에 쿨매트 쓸만할까요? 4 더위 2024/05/08 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