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매 해보신분들

Mm 조회수 : 2,627
작성일 : 2024-04-22 13:17:16

집 매매가 처음입니다.

부동산 매매사기도 많다고 들어서

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도 없고

집주인이 대출값지도 않았는데  등기소에서  대출값은거로 처리했다? 이런사례도 보았고

전세 사기 처럼 매매사기도 많다 합니다.

 

처음 집을구하는데  제가 집 매매시 꼭 알아둬야할

것들  중요서류등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IP : 218.38.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22 1:22 PM (39.118.xxx.199)

    집매매 사기 ㅠ
    조심하는 건 알겠는데...부동산 중개인도 날아가는 판국이라 그런 위험 부담 가지고 하는 중개인 없어요.
    매매 2번 해 보고 전세계약도 여러번 해 봤어요. 우리 나라 그리 허술한 구조 아니예요.

  • 2. ....
    '24.4.22 1:39 PM (121.143.xxx.68)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고 알기도 쉽지 않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등기부등본 효력도 없단 말이 있고 해서요.
    집 매매나 전월세 해보고 느낀 것은
    매수하려고 하는 집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은 동호수를 확실히 알아서
    부동산보다 먼저 대법원 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를 떼봅니다.
    700원 정도 하는데 프린트해서 면밀히 봅니다.
    제 기준으로는 집주인 한명이 근저당 잡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는 집도 좀 별로이고,
    두번째는 갚지 않은 대출 잔액이 큰 금액이 남은 경우도 별루라고 생각해요.
    이런 집은 매매가가 엄청 싸게 나오는데 1억이상 싸니까 좀 유혹이 있더라구요.
    대출 금액이 어떤 집은 집값의 80-90프로도 있었어요.
    그나마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부동산이 양심있어서 그랬는지 부동산이 미리 상황 설명해준 케이스였는데요. 제가 30대였을때 만약 구매했다면 모르고 막 계약금 넣고 그 이후에 알게 되었을거 같아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구경한 집이 그 케이스였어요.)
    그런 경우 제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든 치루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생길 수 있는 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매가 처음이면 경험있으신 분이랑 동행해 보세요.
    이상한 낌새가 있는지 알려면 노련한 분과 같이 가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잔금 치르기 전날 저녁에도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 등기부 떼보세요.
    그렇다면 적어도 확인이 가능하니 잔금은 안날릴 수 있구요.
    또 집주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2명이 모두 나와서 신분 확인하고 대금을 누구 명의로 어디로 보낼 것인지 등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가 한 명만 나와서 대충 팔면 골치 아픕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도 매도자도 믿지 마세요.
    저도 거래 계속하던 15년 넘은 부동산이 거짓말해서 집 싸게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대출 못일으키게 하는 조항도 꼭 넣으세요.
    생각나는 내용은 대출 이런데 조심 또 조심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3.
    '24.4.22 2:07 PM (210.205.xxx.40)

    아파트는 뭐 어려울거 있나요?
    대법원 사이트가면 등기부 천원이하에 열람가능하고
    거기서 권리 확인하면 땡일텐데요
    빌라는 좀가봐야해요 매매가가 뻥튀겨진거라든지
    구조가 특수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파드는 뭐 별거 없습니다

  • 4. 다인
    '24.4.22 2:11 PM (121.190.xxx.106)

    대출은 갚는거죠 값는게 아니라....에휴.....아파트 매수 하실거면 딱히 주의하실 건 없어요. 부동산 여러군데 가서 같은 매물 확인해보심 될듯. 요즘 부동산에서 그런 이상한 물건은 추천안하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파트는 별 이슈가 안될 듯 합니다

  • 5. ..
    '24.4.22 2:33 PM (219.248.xxx.90)

    24.4.221 님
    매매 노하우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글님 덕분에 알고 갑니다.

  • 6. 기본적인
    '24.4.22 3:47 PM (58.29.xxx.196)

    실소유주 확인 등을 넘어서는 문제는 매수당시 확인할길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예를들어
    1. A씨 소유의 집을 매수함. 매수 한뒤 A씨가 그집을 상속받았는데 피상속인을 살해한것으로 밝혀져 상속권박탈. 즉 소유주였는데 소유주가 아니게됌. 이러면 계약취소되고 돈은 살해혐의로 깜방간 A씨에게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하는데 이때부터 헬지옥 열림(실화임)

    이런식으로 사고 나서 이런일 생기면 그건 진짜 어찌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사례가 걱정되신다면 (증여로 인한 인기--- 증여는 등기부에 일케 쓰여져있구요. 즉 증여 상속은 등기부 보면 알수 있어요) 증여 상속은 받은지 꽤 되서 안전하다 생각하는 물권만 거래하는 방법도 있겠죠 (실제로 저도 상속받은 물권 거래하는데 매도자쪽에서 상속다툼이 일어나서 개싸움 나는 상황이었어서 복잡하겠다 싶어서 거래포기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9348 여성변호사회에서 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해준답니다 .. 2024/06/11 624
1589347 블루베리 넘 맛있네요. 8 .. 2024/06/11 3,004
1589346 혹시 영양제 건강보조제도 짝퉁이 있을까요? 건강 2024/06/11 528
1589345 MBTI ~fp 5명이 있는 직장 어떨것 같은가요? 12 Uy 2024/06/11 2,017
1589344 수박 살찌나요? 20 ㅇㅇ 2024/06/11 5,563
1589343 드디어 푸바오가 공개되네요 8 aa 2024/06/11 2,898
1589342 스쿼트 70~100개 이게 그리 힘든건가요? 7 .. 2024/06/11 2,926
1589341 강릉 해변 커피집, 막국수, 간식 어디갈까요? 2 .. 2024/06/11 1,892
1589340 커넥션 닥터가 누굴까요 2 . . . 2024/06/11 2,862
1589339 이정도면 쯔양이나 히밥정도 되나요? 4 ㅇㅇ 2024/06/11 2,646
1589338 한복에 올림머리 안 해도 되죠? 5 ㅇㅇ 2024/06/11 2,282
1589337 계란 삶은거 다시 삶아도 되나요? 2 ... 2024/06/11 2,832
1589336 돼지 뒷다리살로도 수육되나요 5 .. 2024/06/11 1,669
1589335 주가조작 2차 주범도 "김 여사 직접 만나 계좌 개설&.. 6 0000 2024/06/11 1,424
1589334 저는 왜 주식을 팔지 못할까요? 12 mandy 2024/06/11 3,785
1589333 명품카피가방을 브랜드옷매장에서 잘못샀는데 환불일해준대요 24 2024/06/11 3,573
1589332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대구오페라하우스) 4 오페라덕후 .. 2024/06/11 1,205
1589331 밀양 성기를 X게 하고 구경중인 가해자들이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90 끔찌 2024/06/11 32,372
1589330 1억 가진 부모 마음도 너무 이해갑니다 40 ㅇㅇ 2024/06/11 13,855
1589329 제가 생선을 산 이유 2 야옹 2024/06/11 2,073
1589328 원구성 하자마자 '속전속결' 野 "채상병 특검부터 처리.. 8 ,,,,,,.. 2024/06/11 1,773
1589327 인스타 릴스 한도끝도 없네요 진짜 1 ..... 2024/06/11 2,044
1589326 7시 미디어알릴레오 ㅡ 채상병 특검을 다루는 언론의 자세 , .. 2 같이봅시다 .. 2024/06/11 623
1589325 밥 하기 싫으심 콩국수 ㄱㄱ 6 ........ 2024/06/11 2,781
1589324 이번주 결혼지옥 나온 부부 잘 살게 해주세요~~ 13 ,, 2024/06/11 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