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매매 해보신분들

Mm 조회수 : 2,633
작성일 : 2024-04-22 13:17:16

집 매매가 처음입니다.

부동산 매매사기도 많다고 들어서

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도 없고

집주인이 대출값지도 않았는데  등기소에서  대출값은거로 처리했다? 이런사례도 보았고

전세 사기 처럼 매매사기도 많다 합니다.

 

처음 집을구하는데  제가 집 매매시 꼭 알아둬야할

것들  중요서류등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IP : 218.38.xxx.10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22 1:22 PM (39.118.xxx.199)

    집매매 사기 ㅠ
    조심하는 건 알겠는데...부동산 중개인도 날아가는 판국이라 그런 위험 부담 가지고 하는 중개인 없어요.
    매매 2번 해 보고 전세계약도 여러번 해 봤어요. 우리 나라 그리 허술한 구조 아니예요.

  • 2. ....
    '24.4.22 1:39 PM (121.143.xxx.68)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고 알기도 쉽지 않더라구요.
    말씀하신대로 등기부등본 효력도 없단 말이 있고 해서요.
    집 매매나 전월세 해보고 느낀 것은
    매수하려고 하는 집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은 동호수를 확실히 알아서
    부동산보다 먼저 대법원 등기소에서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부를 떼봅니다.
    700원 정도 하는데 프린트해서 면밀히 봅니다.
    제 기준으로는 집주인 한명이 근저당 잡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하는 집도 좀 별로이고,
    두번째는 갚지 않은 대출 잔액이 큰 금액이 남은 경우도 별루라고 생각해요.
    이런 집은 매매가가 엄청 싸게 나오는데 1억이상 싸니까 좀 유혹이 있더라구요.
    대출 금액이 어떤 집은 집값의 80-90프로도 있었어요.
    그나마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부동산이 양심있어서 그랬는지 부동산이 미리 상황 설명해준 케이스였는데요. 제가 30대였을때 만약 구매했다면 모르고 막 계약금 넣고 그 이후에 알게 되었을거 같아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구경한 집이 그 케이스였어요.)
    그런 경우 제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든 치루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생길 수 있는 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매가 처음이면 경험있으신 분이랑 동행해 보세요.
    이상한 낌새가 있는지 알려면 노련한 분과 같이 가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잔금 치르기 전날 저녁에도 은행 마감 시간 이후에 등기부 떼보세요.
    그렇다면 적어도 확인이 가능하니 잔금은 안날릴 수 있구요.
    또 집주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2명이 모두 나와서 신분 확인하고 대금을 누구 명의로 어디로 보낼 것인지 등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혼하기 직전의 부부가 한 명만 나와서 대충 팔면 골치 아픕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도 매도자도 믿지 마세요.
    저도 거래 계속하던 15년 넘은 부동산이 거짓말해서 집 싸게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대출 못일으키게 하는 조항도 꼭 넣으세요.
    생각나는 내용은 대출 이런데 조심 또 조심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3.
    '24.4.22 2:07 PM (210.205.xxx.40)

    아파트는 뭐 어려울거 있나요?
    대법원 사이트가면 등기부 천원이하에 열람가능하고
    거기서 권리 확인하면 땡일텐데요
    빌라는 좀가봐야해요 매매가가 뻥튀겨진거라든지
    구조가 특수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파드는 뭐 별거 없습니다

  • 4. 다인
    '24.4.22 2:11 PM (121.190.xxx.106)

    대출은 갚는거죠 값는게 아니라....에휴.....아파트 매수 하실거면 딱히 주의하실 건 없어요. 부동산 여러군데 가서 같은 매물 확인해보심 될듯. 요즘 부동산에서 그런 이상한 물건은 추천안하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파트는 별 이슈가 안될 듯 합니다

  • 5. ..
    '24.4.22 2:33 PM (219.248.xxx.90)

    24.4.221 님
    매매 노하우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원글님 덕분에 알고 갑니다.

  • 6. 기본적인
    '24.4.22 3:47 PM (58.29.xxx.196)

    실소유주 확인 등을 넘어서는 문제는 매수당시 확인할길도 없고 방법이 없어요. 예를들어
    1. A씨 소유의 집을 매수함. 매수 한뒤 A씨가 그집을 상속받았는데 피상속인을 살해한것으로 밝혀져 상속권박탈. 즉 소유주였는데 소유주가 아니게됌. 이러면 계약취소되고 돈은 살해혐의로 깜방간 A씨에게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하는데 이때부터 헬지옥 열림(실화임)

    이런식으로 사고 나서 이런일 생기면 그건 진짜 어찌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사례가 걱정되신다면 (증여로 인한 인기--- 증여는 등기부에 일케 쓰여져있구요. 즉 증여 상속은 등기부 보면 알수 있어요) 증여 상속은 받은지 꽤 되서 안전하다 생각하는 물권만 거래하는 방법도 있겠죠 (실제로 저도 상속받은 물권 거래하는데 매도자쪽에서 상속다툼이 일어나서 개싸움 나는 상황이었어서 복잡하겠다 싶어서 거래포기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2056 살면서 이름을 바꿨을 경우에요 3 이름 변경 2024/06/22 1,569
1592055 안부수 딸 카톡에 아빠와 검사의 부당거랴 정황 5 쌍방울 2024/06/22 1,592
1592054 임신햇을때 음식 신경 쓴분들 아이 똑똑한가요? 29 태교 2024/06/22 3,991
1592053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한다면 굳이 지금 비싸게 살 이유가... 1 ... 2024/06/22 1,032
1592052 전지현은 인어가 찰떡으로 잘 어울리네요 8 .. 2024/06/22 2,609
1592051 안전하고 쓰기 좋은 도마 추천해 주세요 5 문의 2024/06/22 2,212
1592050 엄마와 사이좋은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9 모녀 2024/06/22 3,042
1592049 리사 끼가 대단하네요 33 .. 2024/06/22 19,437
1592048 일어나면서 절규했..ㅎ 7 2024/06/22 4,489
1592047 저희집 고양이 냄새 때문에 힘들어요 15 자유 2024/06/22 4,251
1592046 수동 공격이라고 아세요?(feat.구혜선) 35 ㅇㅇ 2024/06/22 8,673
1592045 증인들 호통친 정청래, 다 잘못이 없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윤석열.. 3 가져옵니다 2024/06/22 3,014
1592044 안방 에어컨 못달게 하는 집주인들 넘 이기적 30 ... 2024/06/22 7,175
1592043 홍조에 예쁜안경테 문의 2 moo 2024/06/22 1,492
1592042 지성용 파운데이션은.? 8 Hvjhhf.. 2024/06/22 1,416
1592041 세입자에게서 48 전세입자 2024/06/22 6,477
1592040 ‘푸르스름한 새벽’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6 나나 2024/06/22 3,527
1592039 티몬 냉면 쌉니다 7 ㅇㅇ 2024/06/22 2,285
1592038 무선이어폰 왼쪽 오른쪽 색깔다르면 이상한가요? 6 ㅇㅇ 2024/06/22 943
1592037 노소영 sk아트센터 퇴거 폐소 16 .. 2024/06/22 7,949
1592036 오늘 청문회 하이라이트, 임성근 대 김경호!! 9 ... 2024/06/22 2,986
1592035 GS25의 파격적 실험이라는 신상 김밥 ㅎㅎ 9 ㅎㅎ 2024/06/22 6,228
1592034 프로 불편러를 만난 타코트럭 사장님..short 1 기예모 2024/06/22 2,248
1592033 야밤에 롤러코스터 노래 듣는데 8 롤코 2024/06/22 1,196
1592032 유호정 오랫만에 10 ... 2024/06/22 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