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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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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많이 나올까요?

조회수 : 1,989
작성일 : 2024-04-22 11:32:53

40평아파트인데 9억정도 입니다.

 

아빠돌아가시고 엄마명의로 상속 받으실건데

 

취득세가 얼마나 많이나올까요?

 

현금이 거의 없거든요ㅠ

 

준비해놔야 할거같아서요.

이런건 다 법무사?통해서 하는건가요?

IP : 1.251.xxx.8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22 11:44 AM (121.143.xxx.68)

    저희 부모님 케이스랑 유사해서 댓글 남깁니다.
    우선 법무사 말고, 세무사랑 상담을 하세요.
    어머니 혼자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전체 다 상속 받는 경우와
    어머니 + 자녀들(들) 이 같이 상속받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배우자 공제로 5억 정도는 상속세가 없어요.
    어머니 단독 상속 받으시는 경우 (어머니 연세와 노환 정도)
    갑자기 돌아가시면 9억 전체를 자식들이 상속 받아야 하므로
    이 때는 세금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집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므로 어머니에게 세금을 잘 설명하고 자식들이 같이 상속 받으시는 쪽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지분을 다시 자식들이 상속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세금을 약간 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식4명이 공동 상속 받아 인당 천만원 근처로 상속세를 냈습니다. 금액은 아파트 평가액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니 세무사와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
    '24.4.22 11:48 AM (117.111.xxx.204) - 삭제된댓글

    어머니가 무주택자시면 취득세가 특별세율이 적용될 거예요. 0.8퍼센트로 기억하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시세 기준입니다.

  • 3. ㅇㅇ
    '24.4.22 11:58 AM (14.32.xxx.226)

    첫댓글님 질문이요~
    자식들이 모두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을경우
    어머님과 공동상속이면
    각자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 4. ㅇㅇ
    '24.4.22 12:00 PM (119.69.xxx.105)

    어머니 5억 자녀 4억으로 지분 나눠 상속 받으세요
    그러면 상속세 없어요
    취득세는 내야겠죠

  • 5. 공동상속
    '24.4.22 12:24 PM (125.132.xxx.158)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으로 평가되고요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6. ...
    '24.4.22 12:43 PM (211.234.xxx.98)

    첫댓글자 입니다.
    자녀모두 1가구 소유자여서 일시적 2주택이었습니다
    상속 주택은 일시적으로 2주택 되는 경우 몇년안에 매도할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한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1년내에 다시 매도 하였습니다. 원글님도 자녀들의 주택이 이미 1채씩 있고 부동산 상승기에 서울 등지에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를 소유하신 경우라면 상속받은 아파트를 비과세 기간인 몇년안에 매매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여 세무사랑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7. 최근상속
    '24.4.22 1:02 PM (106.101.xxx.8)

    상속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법령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리했어요 시세적용되나요~~

  • 8. 윗님
    '24.4.22 1:08 PM (182.212.xxx.153)

    상속도 시세입니다. 친구가 거래없는 아파트 공시지가로 신고 했다가, 3개월 후 비슷한 물건 거래 발생해서 5천 추가 세금냈어요.

  • 9. ㅇㅇ
    '24.4.22 1:36 PM (119.69.xxx.105)

    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했다가 매매할때 시세로 신고해서
    양도 소득세 엄청 나온 경우 많아요
    그래서 세무사들은 상속시 시세로 신고하라고 조언합니다

  • 10. 인절미
    '24.4.22 2:04 PM (118.235.xxx.45)

    아파트 상속시 상속세는 시가/공시지가 신고 둘 다 가능한테 최근 거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매도 계획이 있으면 시가 상속이 양도세가 없어 더 유리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율은 소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1. ...
    '24.4.22 3:53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세무사와 상속세 취득세 상담 먼저 한 후 상속지분 결정해서 법무사에게 상속등기를 맡기는거예요.
    단독주택이랑 달라서 아파트는 최근 시세를 알기 쉽기 때문에 시세로 상속세 신고해요.
    이후 세무서에서 추가상속세 납부를 방지하는 면도 있고, 나중에 매도시 양도세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40평이면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3% 좀 넘게 나올텐데
    만약에 아파트 공시지가가 6억이면 2000만원 정도 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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