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 취득세 많이 나올까요?

조회수 : 2,252
작성일 : 2024-04-22 11:32:53

40평아파트인데 9억정도 입니다.

 

아빠돌아가시고 엄마명의로 상속 받으실건데

 

취득세가 얼마나 많이나올까요?

 

현금이 거의 없거든요ㅠ

 

준비해놔야 할거같아서요.

이런건 다 법무사?통해서 하는건가요?

IP : 1.251.xxx.8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22 11:44 AM (121.143.xxx.68)

    저희 부모님 케이스랑 유사해서 댓글 남깁니다.
    우선 법무사 말고, 세무사랑 상담을 하세요.
    어머니 혼자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전체 다 상속 받는 경우와
    어머니 + 자녀들(들) 이 같이 상속받는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배우자 공제로 5억 정도는 상속세가 없어요.
    어머니 단독 상속 받으시는 경우 (어머니 연세와 노환 정도)
    갑자기 돌아가시면 9억 전체를 자식들이 상속 받아야 하므로
    이 때는 세금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집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므로 어머니에게 세금을 잘 설명하고 자식들이 같이 상속 받으시는 쪽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지분을 다시 자식들이 상속 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세금을 약간 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식4명이 공동 상속 받아 인당 천만원 근처로 상속세를 냈습니다. 금액은 아파트 평가액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니 세무사와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
    '24.4.22 11:48 AM (117.111.xxx.204) - 삭제된댓글

    어머니가 무주택자시면 취득세가 특별세율이 적용될 거예요. 0.8퍼센트로 기억하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시세 기준입니다.

  • 3. ㅇㅇ
    '24.4.22 11:58 AM (14.32.xxx.226)

    첫댓글님 질문이요~
    자식들이 모두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을경우
    어머님과 공동상속이면
    각자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 4. ㅇㅇ
    '24.4.22 12:00 PM (119.69.xxx.105)

    어머니 5억 자녀 4억으로 지분 나눠 상속 받으세요
    그러면 상속세 없어요
    취득세는 내야겠죠

  • 5. 공동상속
    '24.4.22 12:24 PM (125.132.xxx.158)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으로 평가되고요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6. ...
    '24.4.22 12:43 PM (211.234.xxx.98)

    첫댓글자 입니다.
    자녀모두 1가구 소유자여서 일시적 2주택이었습니다
    상속 주택은 일시적으로 2주택 되는 경우 몇년안에 매도할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한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1년내에 다시 매도 하였습니다. 원글님도 자녀들의 주택이 이미 1채씩 있고 부동산 상승기에 서울 등지에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를 소유하신 경우라면 상속받은 아파트를 비과세 기간인 몇년안에 매매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여 세무사랑 꼭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7. 최근상속
    '24.4.22 1:02 PM (106.101.xxx.8)

    상속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법령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리했어요 시세적용되나요~~

  • 8. 윗님
    '24.4.22 1:08 PM (182.212.xxx.153)

    상속도 시세입니다. 친구가 거래없는 아파트 공시지가로 신고 했다가, 3개월 후 비슷한 물건 거래 발생해서 5천 추가 세금냈어요.

  • 9. ㅇㅇ
    '24.4.22 1:36 PM (119.69.xxx.105)

    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했다가 매매할때 시세로 신고해서
    양도 소득세 엄청 나온 경우 많아요
    그래서 세무사들은 상속시 시세로 신고하라고 조언합니다

  • 10. 인절미
    '24.4.22 2:04 PM (118.235.xxx.45)

    아파트 상속시 상속세는 시가/공시지가 신고 둘 다 가능한테 최근 거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매도 계획이 있으면 시가 상속이 양도세가 없어 더 유리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율은 소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1. ...
    '24.4.22 3:53 PM (118.218.xxx.143) - 삭제된댓글

    세무사와 상속세 취득세 상담 먼저 한 후 상속지분 결정해서 법무사에게 상속등기를 맡기는거예요.
    단독주택이랑 달라서 아파트는 최근 시세를 알기 쉽기 때문에 시세로 상속세 신고해요.
    이후 세무서에서 추가상속세 납부를 방지하는 면도 있고, 나중에 매도시 양도세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40평이면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3% 좀 넘게 나올텐데
    만약에 아파트 공시지가가 6억이면 2000만원 정도 될 듯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8519 백만년 만에 햄버거 먹으려는데요. 22 2024/06/15 3,128
1578518 순방성과라는 우즈벡 고속철, 이미 8개월전 구매 결정 7 ㅇㅇ 2024/06/15 1,452
1578517 린넨셔츠 5 빈폴 2024/06/15 2,052
1578516 그랜저는 어떤 색이 예쁜가요? 30 ㅎㅎ 2024/06/15 2,718
1578515 대전에서 남양주 자전거 타고 오는 중이에요.~ 11 .. 2024/06/15 3,150
1578514 마사지 주 1회로 받아보니 까요 3 ........ 2024/06/15 5,463
1578513 제과제빵오븐 가성비 좋은것도 추천해주세요 5 이은미 2024/06/15 1,178
1578512 울엄마랑 아빠는 아버지가 없는 애였어요. 24 문득 2024/06/15 7,496
1578511 자 여기서 대통령이 누구지? 6 zzz 2024/06/15 2,214
1578510 20대 남자 허리 많이 아픈데 어느 병원 가면 좋을까요 병원 2024/06/15 571
1578509 노줌마 헬스장 사장 "과일 깎아 먹고 빨래도 하더라&q.. 22 어휴ㅠㅠ 2024/06/15 5,707
1578508 저 스탠리 텀블러 너무나 사고 싶어요. 36 음.. 2024/06/15 7,961
1578507 손가락 베었는데 병원 안가도 될까요? 7 ㅇㅇ 2024/06/15 1,684
1578506 구피키우시는분들께 여쭤요 10 초보 2024/06/15 1,156
1578505 잊을 수 없다 4 으씨 2024/06/15 1,173
1578504 미국 배당주 지금 가입하는게 메릿이 있나요?? 갸우뚱입니다 6 ??? 2024/06/15 2,314
1578503 엄마에 대한 기억 1 .. 2024/06/15 1,476
1578502 널리 알리고 싶은 순우리말... 볕뉘(추가: 이내, 어슴새벽) 47 순우리말 2024/06/15 4,352
1578501 어떻게 해도 미운 남편 6 구제불능 2024/06/15 2,260
1578500 항공 마일리지 올해 소멸되는데요 11 마일 2024/06/15 2,400
1578499 수원지법 신진우 판사 탄핵 서명 22 탄핵 2024/06/15 3,024
1578498 지구마블세계여행 아마존, 페루 너무 좋네요 6 지구마블재방.. 2024/06/15 2,186
1578497 고등아이반에 15 고등 2024/06/15 2,655
1578496 코스트코 드립백중에 젤 괜찮은게 어떤걸까요? 2 커피 2024/06/15 1,412
1578495 제가 보기에 신동엽 이수근은 천재 23 .. 2024/06/15 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