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댓글 달았는데
명예훼손 (해당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관련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권리 침해 신고 접수) 이렇게 이메일이 와 있네요.
댓글은 지워져 있고 솔직히 어떻게 썼는지 기억도 안나요.
이런 경우는 뭔가요?
네이버에 댓글 달았는데
명예훼손 (해당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관련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권리 침해 신고 접수) 이렇게 이메일이 와 있네요.
댓글은 지워져 있고 솔직히 어떻게 썼는지 기억도 안나요.
이런 경우는 뭔가요?
아직 고소는 아닌거 같아요.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네이버에 신청하면,
그 글은 사실과 관계없이 지워집니다.
그 이후에 고소할 수는 있지만,
일단 지워졌으면
고소까지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괜히 신경 쓰였네요.
네이버에서 메일이 온건가요
댓글도 조심해야하는군요
네, 이메일에 있더군요.
찾아보니 이정도도 삭제가 되나 싶을 정도의 댓글이었어요.
좀 기가 막히긴 하네요.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웃기는 세상에서 살고있으니
조심하고 사는 수밖에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제..
일베들 댓글부대들 소굴.
이메일도 구글 씁니다.
(211.241.xxx.247)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웃기는 세상에서 살고있으니
조심하고 사는 수밖에요
////
대통령이 고소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네
요딴식이면 고소당해도 할 말 없겠어요.
꺼져
니네끼리 모여 폄들어 병신들아
2찍이들
'24.4.22 10:44 AM (182.218.xxx.94)
꺼져
니네끼리 모여 폄들어 병신들아
위엣분
요딴식이어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고소 안당해요.
이런걸로 고소 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시절에는 고소만하다가 5년 끝났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