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장으로 돈을 차용해줬는데
개인은 재산이 없고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판결문받고 법인에
압류가능할까요?
변호사는 모르고 법무사 지인이 있는데
늦은 시간이랑 통화하기가 미안하네요
좀 있다 채무자랑 통화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모르겠어서요
개인통장으로 돈을 차용해줬는데
개인은 재산이 없고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판결문받고 법인에
압류가능할까요?
변호사는 모르고 법무사 지인이 있는데
늦은 시간이랑 통화하기가 미안하네요
좀 있다 채무자랑 통화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모르겠어서요
상식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다르죠.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의 채무를 이유로 법인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개인의 채무 면탈을 위해 고의로 개인의 재산을 법인 소유로 빼돌렸다는 증거가 있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도 법인 대표가 사기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자라면
회사에 타격이 있긴 하겠죠?
무슨 용도로 돈을 빌려줬나요?
그 계좌가 개인 건지 회사대표건지 어떻게 알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