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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헤어진 부모를 부양하라는 것이 맞나요?

책임 조회수 : 3,306
작성일 : 2024-04-14 00:56:52

자식들이 어린데 부모의 잘못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어릴때 헤어진 부친이나 모친을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면

그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때

그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를 부양할 생각이 없을 경우에는

절대로 부모를 찾아서는 안될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리의 실정은 어떤가요?

IP : 223.62.xxx.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4.14 1:20 AM (223.38.xxx.224)

    가족관계단절에 대한 사유서 제출하면
    부양에 대한 소송이나 압박행동 못해요.
    오랜세월 왕래가 없었다는걸 증명하면 됩니다.

  • 2. ..
    '24.4.14 4:23 AM (118.235.xxx.22) - 삭제된댓글

    담백하게 위에 쓴 내용만이라면 부양의무 없지 않아요?
    위에 내용이 다가 아니고 비하인드 스토리..
    만나고 허어지고 등 왕래 흔적이 있으면 안되겠죠
    전혀 연락없이 지낸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 3. ..!!
    '24.4.14 4:26 AM (118.235.xxx.22)

    찾는다는 게 일반적인 가족관계를 이어가려는 것 아녜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사이니 당언한 것 같은데요
    의무이니 취사선택은 아닌 것 같네요
    좋아서 부양하는 사람얼마나 되겠어요

  • 4. 서로
    '24.4.14 5:45 AM (70.106.xxx.95)

    어려서 부양의무 안 지킨 부모라잖아요
    그럼 자녀도 노부모 부양의무 없죠

  • 5. 바람소리2
    '24.4.14 6:56 AM (114.204.xxx.203)

    안찾는게 나아요
    보통 그런 인성이면 부양강요하죠

  • 6. ...
    '24.4.14 7:15 AM (114.200.xxx.129)

    주변에 부모님이랑 어릴때헤어진 사람을 본적은 한번도 없지만...
    저라면 그런 부모라면 안찾을것 같아요

  • 7. ?그게
    '24.4.14 10:02 AM (119.206.xxx.53)

    딱 한번 얼굴만 봤는지요?
    돈 벌어 다 가져다 주고 해외여행 시켜주고 관계를 유지하다
    맘에 안든다고 내치는지 다 다른 해석이 낭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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