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이 어린데 부모의 잘못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어릴때 헤어진 부친이나 모친을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면
그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때
그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를 부양할 생각이 없을 경우에는
절대로 부모를 찾아서는 안될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리의 실정은 어떤가요?
자식들이 어린데 부모의 잘못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어릴때 헤어진 부친이나 모친을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면
그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때
그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를 부양할 생각이 없을 경우에는
절대로 부모를 찾아서는 안될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리의 실정은 어떤가요?
가족관계단절에 대한 사유서 제출하면
부양에 대한 소송이나 압박행동 못해요.
오랜세월 왕래가 없었다는걸 증명하면 됩니다.
담백하게 위에 쓴 내용만이라면 부양의무 없지 않아요?
위에 내용이 다가 아니고 비하인드 스토리..
만나고 허어지고 등 왕래 흔적이 있으면 안되겠죠
전혀 연락없이 지낸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찾는다는 게 일반적인 가족관계를 이어가려는 것 아녜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사이니 당언한 것 같은데요
의무이니 취사선택은 아닌 것 같네요
좋아서 부양하는 사람얼마나 되겠어요
어려서 부양의무 안 지킨 부모라잖아요
그럼 자녀도 노부모 부양의무 없죠
안찾는게 나아요
보통 그런 인성이면 부양강요하죠
주변에 부모님이랑 어릴때헤어진 사람을 본적은 한번도 없지만...
저라면 그런 부모라면 안찾을것 같아요
딱 한번 얼굴만 봤는지요?
돈 벌어 다 가져다 주고 해외여행 시켜주고 관계를 유지하다
맘에 안든다고 내치는지 다 다른 해석이 낭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