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집에 전세들어갑니다.
임대인과 전 세입자와 새 세입자<저>이렇게 부동산에 모이게 되는 거죠.
잔금을 제가 임대인에게 줄 때
전 세입자가 자기가 아는 법무사 불러서 해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전세권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법무사는
앞선 전세권이 해지되어야 제가 전세권 설정이 된다고
접수 시간차이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부동산과는 사이가 많이 틀어져서 상의하기가 좀 그래요.
제가 임대인이나 전 세입자에게 어떻게 요구하면 될까요?
전 전세권해지 접수하고 문자로 알려달라 그리고 제 전세권 설정접수 들어가야 하는데요.
언제 문자줄지 언제 접수할지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쉬운 방법 없을까요?
진짜 머리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