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40년 넘게 썼으니 내 땅 소송 건 유치원 18억 변상금

도둑일세 조회수 : 3,609
작성일 : 2024-04-09 18:42:45

https://v.daum.net/v/20240409125753740

 

원장 부부는 지난 1978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여 년간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유치원 인근 시 소유의 공유지 128평에도 수영장과 모래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습니다.

지난 2018년 원장 부부는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20년 이상 이 부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들에게 2016부터 2021년까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1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IP : 125.132.xxx.15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ㅉㅉ
    '24.4.9 6:44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너무 잘했네요. 저런 도둑놈 심보로 애들 먹을 거나 제대로 챙겼을지 의문.

  • 2. 원글
    '24.4.9 6:46 PM (125.132.xxx.152)

    강남구의 무려 128평을 공짜로 꿀꺽하려 했다니
    윤건희 강남구판 ^^

  • 3.
    '24.4.9 6:48 PM (61.84.xxx.183)

    완전 도둑심보네 가만있었으면 18억도 안냈을텐데
    꼭받아내길

  • 4. 뀨뀨
    '24.4.9 6:54 PM (61.255.xxx.179)

    와...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행정기관을 상대로 128평을 꿀꺽하려고 소송을 냈다니 간도 크네요

  • 5. ..
    '24.4.9 6:54 PM (118.235.xxx.78)

    이 판례로 앞으로 주인이 뻔히 있는데 무단사용20년했다고 땅주인으로 인정하는건 이제부턴 절대 막아야한다고봅니다 이 파

  • 6. ㅎㅎㅎ
    '24.4.9 6:58 PM (58.29.xxx.135)

    점유취득시효가 아무 땅에나가서 작대기 꽂고 오래 사용한다고 주는게 아닌데....욕심이 과했네요.

  • 7. ㅡㅡ
    '24.4.9 7:03 PM (125.179.xxx.41)

    ㅋㅋㅋㅋㅋ대박이다
    시골에서 이런분쟁 많던데 법이 좀 개선되었으면..

  • 8. 우와
    '24.4.9 7:10 PM (221.149.xxx.61)

    완전 도둑들이네
    저런식으로 남의꺼 그냥먹으려고한 심뽀는
    무슨베짱에서나오는지
    교사들한테 임금알만하고
    아이들한테간급식 알만하다

  • 9.
    '24.4.9 7:19 PM (73.142.xxx.24)

    2016년부터 2021년까지만 청구했는지??
    20년어치 다 청구했어야 맞죠. 기가 차네요.

  • 10. 압구정
    '24.4.9 7:47 PM (61.105.xxx.145)

    땅이라고..
    근데 저정도면 도둑이네요
    근데 압구정에서 유치원할정도면
    그 집안도 빽이 있을듯한데
    대단한집의 끈은 아닐지?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
    내가 만약 기자라면 저 부부의 배경도 취재해볼듯

  • 11. 점유취득시효
    '24.4.9 8:34 PM (123.108.xxx.59)

    국공유지는 안되는걸 몰랐나보네요

  • 12. 아하
    '24.4.9 9:52 PM (211.58.xxx.161)

    압구정이에요??
    유치원들이 저런데가 많더라고요

  • 13. ..
    '24.4.9 10:52 PM (1.241.xxx.7)

    저희 동네(경기도 과천) 에도 과천자이 아파트에 유치원건물 원장이 자기네 지분 더 달라고 욕심부려서 재건축 엄청 늦어졌다고 하더라구요 조합원들이 치를 떰..
    결국 엄청 큰 건물 얻어내서 거기에 대형학원 들 엄청 들어오고 임대수익이 어마어마..

  • 14. 00
    '24.4.9 11:00 PM (1.232.xxx.65)

    이 판례로 앞으로 주인이 뻔히 있는데 무단사용20년했다고 땅주인으로 인정하는건 이제부턴 절대 막아야한다고봅니다.
    ㅡㅡㅡㅡㅡㅡ
    옛날집들은 측량을 제대로 안했고
    했어도 지금 방식과 다르고
    옆집땅이 한두평 들어와있는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십년 지나 옆집에서 측량해보니
    우리땅 2평 들어가있네.
    땅 내놔.
    그러면 집을 잘라야하고
    자를수 없으니 철거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집주인은 남의땅 침범한것도 모르고
    집사서 오래 산 경우.
    취득시효를 인정해서
    억울한 일이 안생기게 하려는거지
    법이 쓸데없이 도둑들을 보호하려고
    있는게 아님.

  • 15. 00
    '24.4.9 11:05 PM (1.232.xxx.65)

    이건 변호사가 미친거 아닌가요?
    128평을 남의땅인줄 모르고 썼을리 없고
    20년 지났다고 무조건
    취득시효 인정받는게 아닌데
    남의땅인거 모르고 있었다는게
    중요한건데
    이걸 왜 소송한거죠?
    어느 변호사한테 가도
    인정 안되니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텐데
    이런걸 어느 변호사가 수임해
    패소가 뻔한걸 수임료만 낼름한건지?

  • 16. ㅇㅇㅇ
    '24.4.10 3:40 AM (187.190.xxx.235)

    유치원원장들 저런케이스 종종 들었어요. 욕심이 과하죠. 긴시간 많은 혜택으로 분에 넘치게 부를 축척하고는

  • 17. mm
    '24.4.10 10:41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애초에 짓지를 못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유지에 수영장 등 지을때 구청 허가 받아야하는거 아닌지..
    막 국유지에 막 지어도 되는거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2893 지금 티메프사태는 전세사기 pf부실사태와 같은거네요. 3 그러니까 2024/07/28 1,461
1602892 쿠팡플레이 볼거 추천부탁 5 2024/07/28 2,238
1602891 인형같은 아기 4 행복한 아침.. 2024/07/28 3,015
1602890 미대 입시 및 진로 궁금합니다. 12 고민상담필요.. 2024/07/28 1,922
1602889 해리스 대단하네요 53 ㅗㅎㄹㅇ 2024/07/28 18,143
1602888 의절한 형제 장례식 가야하나요? 28 ㅇㅇ 2024/07/28 7,842
1602887 아침에 누룽지 4 ... 2024/07/28 1,766
1602886 다발성경화증-주변의 지인들 경험 좀 들려주실래요 2 다발성경화증.. 2024/07/28 1,392
1602885 레리호건이 문통 시계 차고 자랑하네요! 11 꼬리꼬리 2024/07/28 3,626
1602884 자꾸 자기 이야기하는 이 6 ㅇㅇ 2024/07/28 2,658
1602883 아침을 과일과 요거트로 먹었더니.. 26 처음 2024/07/28 25,455
1602882 올림픽기’도 거꾸로 달았다…파리올림픽 개회식, 황당 7 .... 2024/07/28 2,826
1602881 무릎인공관절 수술 후기 26 저도 2024/07/28 6,331
1602880 에어컨 작동 멈춤 10 이상여부? 2024/07/28 2,801
1602879 제로음료수냐 설사냐 그것이 문제네요.. 7 ㅇㅇ 2024/07/28 1,955
1602878 오상욱, 선재 같아요 9 . 2024/07/28 6,135
1602877 더쿠펌) 댓글창 난리난 뮤지컬 유튜브 4 댓글 2024/07/28 3,858
1602876 오상욱 그랜드슬램이래요 4 ㅇㅇ 2024/07/28 6,945
1602875 오상욱 금메달!!! 5 와~~ 2024/07/28 5,655
1602874 아직도 말하고 싶은게 ㅇㅁ 2024/07/28 1,073
1602873 미용실에서 머리 너무 못 잘라서 스트레스가... 9 ㅠㅠ 2024/07/28 3,990
1602872 영국 세븐시스터즈 여행 가보신분?+날씨질문 6 .. 2024/07/28 1,219
1602871 화재 경보 오작동 떄문에 ㅠㅠ 2 ㅇㅇ 2024/07/28 1,774
1602870 장마끝나고 끈적끈적한 습식사우나 폭염 온다 ㅜㅜ 5 ㅇㅇㅇ 2024/07/28 4,142
1602869 김우민 선수 동메달 14 ㅇㅇ 2024/07/28 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