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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몇가지 여쭤요

금투세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24-04-08 17:46:55

금투세를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글 아닙니다~

투자자로 궁금한 거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어  4천 수익중인데

그전에  6천 손실도 있어요

그럼 금투세 적용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건 매도를 했을 때만 적용되나요? 

아님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적용

2천 넘으면 무조건 적용되나요?

 

IP : 106.102.xxx.1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4.8 6:10 PM (118.235.xxx.247)

    손실상계 5년이니 금투세 적용 안됩니다.
    그리고 금투세 기준 5천만원입니다.

  • 2. ..
    '24.4.8 6:12 PM (121.159.xxx.76)

    매도 했을때요. 금투세는 주식양도소득세 년에 5천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물리는거에요. 주식 팔아서 5천 2십만원 이득 났으면 2십만원에 대해서 세금 물리는거.

    2천만원 애기는 이자,배당소득이에요. 년에 이자배당소득으로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는.

  • 3. ..
    '24.4.8 6:25 PM (210.179.xxx.245)

    양도차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한다는데
    사후에 정산을 해야하고
    참 뭐하자는 짓인지
    개인들이 돈벌수있는 사다리마저 끊어버리려는 속내가
    보이네요
    위로 올라가는 꼴을 못보지

  • 4.
    '24.4.8 6:36 PM (211.234.xxx.253) - 삭제된댓글

    네 매도시에만요
    손실 및 이득을 매도로 각각 확정해야 손익합산이 됩니다.
    근데 원천징수에요.
    미국주식이나 종소세는 현행 내년에 신고납부하는데 금투세는 원천징수 후 내년 정산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제도인 악법입니다
    내가 3월에 1억 이익을 확정하면 5000공제한 5000의 20퍼센트인 1천을 6월쯤 원천징수해요(1년 두번이라 하니 대충 그때쯤)
    근데 내가 7월에 1억 2천을 잃었어요
    그럼 1000만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내년에 돌려줍니다
    손익통산을 위해 증권사끼리 아니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아되는데 일단 증권사에서는 준비는 하고 잏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 5.
    '24.4.8 7:52 PM (221.145.xxx.192)

    주식 팔아서 5천만원 이상 이득 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정도 이득을 낼 정도 주식 규모를 굴리는 거라면
    사다리를 끊는게 아니고 아예 사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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