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몰라서 손해보거나 아니면 산 가격 그대로 팔때도 부동산 양도 소득세 나오나요?
ㅠㅠ
제가 잘 몰라서 손해보거나 아니면 산 가격 그대로 팔때도 부동산 양도 소득세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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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양도소득세만 쳐도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이익이 있어야 내는 거에요
무식이 아니라 성의가 없는 듯 핑프이거나
네... 감사해요. 급하게 이야기 해줘야 할 상황이라서 제가 검색할 틈이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