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문서 작성하면서 궁금 한 점 있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공문서 작성
아래와 같이 또는 다음과 같이 ... 무엇무엇 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은 저는 기준 없이 아무거나 그냥 사용했었는데
저의 윗 상사분이
" 아래와 같이" 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행문 본문의 내용과 붙임 문서가 있을 경우이고
" 다음과 같이" 는 붙임문서는 없이 본문의 내용만 있은 경우라고 알고 있다고
그게 맞는지 저에게 물어보네요
저는 별 생각없이 이 두가지 경우를 다 사용했었거든요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