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tamsa.org/news/M2uBxUEfBMtyvYv .. (출처ㅡ뉴탐사)
공직선거법 제87조 1항에 의거하여 종친회를 비롯한 사적 모임은 그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법 103조 3항에도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종친회 개최가 금지돼 있음. 이때문에, 공무원들도 선거운동기간 중 종친회 등 사적 모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
근데도 지난 4월 2일 선거운동기간에 논산에 있는 파평윤씨 본가인 명재고택을 비공식 방문했는데, 혼자도 아니고 충남도지사 , 논산시장, 행안부장관까지 거느리고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