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헛걸음’ 된 이유 [의대 증원 갈등] 심평원·보건소 “규정상 안돼”

병 신들이 조회수 : 1,707
작성일 : 2024-04-04 12:12:15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헛걸음’ 된 이유

[의대 증원 갈등] 심평원·보건소 “규정상 안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까지) 개원의도 중환자가 몰리는 대형 병원 등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차원이었다.

영남 지방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이 발표를 보고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를 마치면 밤에 인근 대형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의사가 부족한 응급실에서 중환자를 진료하겠다는 선의로 이렇게 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화를 걸었다. 본인이 의원을 개설한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해도 진료·처치별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한 의사가 둘 이상 의료 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해도 된다고 발표한 ‘낮 의원, 밤 응급실’ 근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기관인 심평원이 ‘불법’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당황한 A씨는 관할 구청에도 문의했지만 “(전공의 이탈 사태는)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아니라서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의사 한 명이 두 곳 이상 의료 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하면 원칙적으론 불법이다. 그러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하에 동시 진료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심평원이 이 예외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만 한 셈이다. 여기에 관할 구청은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가 ‘심각 위기 단계’로 격상된 것도 모르고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A씨 외에도 더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지독한 행정 편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황당한 사건”이라며 “정부의 한시적 ‘동시 진료 허용’도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사정이 어려운 응급의료센터를 돕기 위해 자원했는데, 현지 보건소는 아직 심각 단계가 아니라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IP : 121.130.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도면
    '24.4.4 12:17 PM (211.218.xxx.194)

    개인의원하는거 허가취소시키고, 공공재라고 부르면서 강제취직시킬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 2. 눈치들도
    '24.4.4 12:20 PM (121.162.xxx.234)

    없으시지
    지금 공백 메워주면 날이 갈수록 반대 늘어날텐데 된다 하겄슈?

    사직도 안된다 메워주는 것도 안된다
    목숨 갖고 저러냐 소릴 누구에게 해야 하는 걸까

  • 3. 하는 짓마다
    '24.4.4 12:20 PM (59.6.xxx.211)

    눈속임 .
    한심

  • 4. 에혀
    '24.4.4 12:23 PM (112.149.xxx.140)

    개혁할 의지가 1도 없었다는
    반증
    어떻게 미리 어떻게 대처하겠다
    병원에 보내주지도 않고
    의사가 협조하겠다 하는데
    안된다????
    미친정부

  • 5. 진짜로
    '24.4.4 12:33 PM (218.234.xxx.95)

    아무 대책도
    아무 로드맵도
    진짜 걍 내질렀네
    저거 저 물건 ~통치가능하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1217 결혼 할 애들은 빨리 하는듯... 10 ㅇㅇ 2024/04/05 2,693
1571216 망설이지 마세요 조국혁신당 46 ... 2024/04/05 2,562
1571215 다들 너무하네요.이러다 조국혁신당 어쩌나요. 100 비조지민 2024/04/05 23,026
1571214 찜닭 소스가 모자를땐? 3 ... 2024/04/05 652
1571213 투표 도장 두번 찍어서 잘 안맞았다는데 무효되나요? 5 // 2024/04/05 1,347
1571212 아기 기저귀 질문 1 00 2024/04/05 347
1571211 아이들 액자 결혼 액자 처치 곤란이네요 3 Yeats 2024/04/05 2,114
1571210 투표소 들어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29 ㅇㅇ 2024/04/05 3,961
1571209 노인분들 휠체어 타고 단체 투표 7 투표 2024/04/05 1,508
1571208 일요일 정오에 양평 많이 막힐까요 3 .ㅁ.. 2024/04/05 621
1571207 총선 끝나면 슬슬 기어나올까요? 8 ufg 2024/04/05 1,198
1571206 (도움절실) 휠체어 끌고 사전투표 갈건데 도와주세요 13 간절한데 2024/04/05 967
1571205 1시 사전투표율 8.00% 3 ㅇㅇ 2024/04/05 1,252
1571204 마포역에서 창덕궁까지 제일 덜 걷는 방법이 뭔가요 8 질문 2024/04/05 812
1571203 가성비 좋은 키친타올 추천해 주세요 5 ... 2024/04/05 1,055
1571202 문득... 2024/04/05 411
1571201 종로 주변에 벚꽃 구경할 수 있는 장소 있을까요? 2 서울구경 2024/04/05 812
1571200 정신과약 아시는분. 약먹고 어제 너무 힘들어서 12 도미니꼬 2024/04/05 1,822
1571199 자고오는 수학여행은 저도 가기 싫었는데.??ㅎㅎ 4 ... 2024/04/05 1,321
1571198 과일청을 만들건데요 4 ..... 2024/04/05 572
1571197 사전투표에 부정이 많나요?? 10 나들목 2024/04/05 1,708
1571196 우크라이나 21억달러 (3조원) 차관 지원 18 .... 2024/04/05 1,323
1571195 웩슬러 검사에 대해 궁금한 점 8 .... 2024/04/05 1,184
1571194 사전투표 할 때 하단에 확인도장 체크 못했는데 1 ........ 2024/04/05 772
1571193 투표장 모바일신분증 2 현소 2024/04/05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