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헛걸음’ 된 이유 [의대 증원 갈등] 심평원·보건소 “규정상 안돼”

병 신들이 조회수 : 1,707
작성일 : 2024-04-04 12:12:15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헛걸음’ 된 이유

[의대 증원 갈등] 심평원·보건소 “규정상 안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까지) 개원의도 중환자가 몰리는 대형 병원 등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차원이었다.

영남 지방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이 발표를 보고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를 마치면 밤에 인근 대형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의사가 부족한 응급실에서 중환자를 진료하겠다는 선의로 이렇게 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화를 걸었다. 본인이 의원을 개설한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해도 진료·처치별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한 의사가 둘 이상 의료 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해도 된다고 발표한 ‘낮 의원, 밤 응급실’ 근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기관인 심평원이 ‘불법’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당황한 A씨는 관할 구청에도 문의했지만 “(전공의 이탈 사태는)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아니라서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의사 한 명이 두 곳 이상 의료 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하면 원칙적으론 불법이다. 그러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하에 동시 진료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심평원이 이 예외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만 한 셈이다. 여기에 관할 구청은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가 ‘심각 위기 단계’로 격상된 것도 모르고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A씨 외에도 더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지독한 행정 편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황당한 사건”이라며 “정부의 한시적 ‘동시 진료 허용’도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사정이 어려운 응급의료센터를 돕기 위해 자원했는데, 현지 보건소는 아직 심각 단계가 아니라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IP : 121.130.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도면
    '24.4.4 12:17 PM (211.218.xxx.194)

    개인의원하는거 허가취소시키고, 공공재라고 부르면서 강제취직시킬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 2. 눈치들도
    '24.4.4 12:20 PM (121.162.xxx.234)

    없으시지
    지금 공백 메워주면 날이 갈수록 반대 늘어날텐데 된다 하겄슈?

    사직도 안된다 메워주는 것도 안된다
    목숨 갖고 저러냐 소릴 누구에게 해야 하는 걸까

  • 3. 하는 짓마다
    '24.4.4 12:20 PM (59.6.xxx.211)

    눈속임 .
    한심

  • 4. 에혀
    '24.4.4 12:23 PM (112.149.xxx.140)

    개혁할 의지가 1도 없었다는
    반증
    어떻게 미리 어떻게 대처하겠다
    병원에 보내주지도 않고
    의사가 협조하겠다 하는데
    안된다????
    미친정부

  • 5. 진짜로
    '24.4.4 12:33 PM (218.234.xxx.95)

    아무 대책도
    아무 로드맵도
    진짜 걍 내질렀네
    저거 저 물건 ~통치가능하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1192 오트밀 소화 잘 안되나요? 8 .. 2024/04/04 2,158
1571191 연대앞에 언제 그렇게 벚꽃나무가 도배되었던거죠? 6 M-- 2024/04/04 2,052
1571190 화장실 냄새 이유가 뭘까요?지린 내가 나요 4 Reeft 2024/04/04 3,884
1571189 힌동훈땜에 맨날 웃네요 ㅋㅋㅋ 27 ... 2024/04/04 5,437
1571188 서울시의회 욱일기 제한 조례 폐지 발의? 미쳤구나 8 ㅂㅁㅈㄴ 2024/04/04 910
1571187 그들이 대권까지 온거 보니 1 sdgh 2024/04/04 1,200
1571186 계약기간 1년 남은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매매로 내놨거든요 집보러.. 10 ㅇㅇ 2024/04/04 2,558
1571185 배당주추천 믿을만한 유튜브 채널 부탁해요. .. 2024/04/04 339
1571184 거울명상 하시는 분 계신가요? 2 .. 2024/04/04 882
1571183 강사육사님 바로 귀국하셨나봐요. 12 베리 2024/04/04 4,553
1571182 안귀령 아주 똑소리 나네요. 6 ... 2024/04/04 2,159
1571181 요즘제철과일 5 망고 2024/04/04 1,838
1571180 몬스테라에 날파리같은게 생겨요 ㅠ 4 .. 2024/04/04 1,304
1571179 오늘 하기 싫은거 해낸거 기록해 볼까요... 7 0011 2024/04/04 1,318
1571178 몇 살부터 할머니냐고 5 크흐흐 2024/04/04 2,179
1571177 한식부페갔는데 16 -- 2024/04/04 5,231
1571176 손가락관절 아픈거 갱년기증상에요? 13 갑자기 2024/04/04 3,851
1571175 아파트헬스장 운동법문의 3 아파트헬스 2024/04/04 1,190
1571174 현대차 배당금은 언제 들어왔나요? 3 @ 2024/04/04 1,858
1571173 내 생각 6 의견 2024/04/04 822
1571172 냉장고온도문의 3 온도 2024/04/04 662
1571171 서울 공공장소서 욱일기 가능?…시의회 국힘, '사용 제한 폐지'.. 18 2024/04/04 1,769
1571170 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 5 0000 2024/04/04 1,569
1571169 아침에 이경규 유툽에 김영철(개그맨) 이나와한말보고 6 456 2024/04/04 3,642
1571168 혹시 조국님 세종시에는 안오시나요? 7 ㅇㅇㅇ 2024/04/04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