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헛걸음’ 된 이유 [의대 증원 갈등] 심평원·보건소 “규정상 안돼”

병 신들이 조회수 : 1,759
작성일 : 2024-04-04 12:12:15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헛걸음’ 된 이유

[의대 증원 갈등] 심평원·보건소 “규정상 안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까지) 개원의도 중환자가 몰리는 대형 병원 등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차원이었다.

영남 지방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이 발표를 보고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를 마치면 밤에 인근 대형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의사가 부족한 응급실에서 중환자를 진료하겠다는 선의로 이렇게 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화를 걸었다. 본인이 의원을 개설한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해도 진료·처치별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한 의사가 둘 이상 의료 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해도 된다고 발표한 ‘낮 의원, 밤 응급실’ 근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기관인 심평원이 ‘불법’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당황한 A씨는 관할 구청에도 문의했지만 “(전공의 이탈 사태는)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아니라서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의사 한 명이 두 곳 이상 의료 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하면 원칙적으론 불법이다. 그러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하에 동시 진료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심평원이 이 예외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만 한 셈이다. 여기에 관할 구청은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가 ‘심각 위기 단계’로 격상된 것도 모르고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A씨 외에도 더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지독한 행정 편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황당한 사건”이라며 “정부의 한시적 ‘동시 진료 허용’도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사정이 어려운 응급의료센터를 돕기 위해 자원했는데, 현지 보건소는 아직 심각 단계가 아니라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IP : 121.130.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도면
    '24.4.4 12:17 PM (211.218.xxx.194)

    개인의원하는거 허가취소시키고, 공공재라고 부르면서 강제취직시킬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 2. 눈치들도
    '24.4.4 12:20 PM (121.162.xxx.234)

    없으시지
    지금 공백 메워주면 날이 갈수록 반대 늘어날텐데 된다 하겄슈?

    사직도 안된다 메워주는 것도 안된다
    목숨 갖고 저러냐 소릴 누구에게 해야 하는 걸까

  • 3. 하는 짓마다
    '24.4.4 12:20 PM (59.6.xxx.211)

    눈속임 .
    한심

  • 4. 에혀
    '24.4.4 12:23 PM (112.149.xxx.140)

    개혁할 의지가 1도 없었다는
    반증
    어떻게 미리 어떻게 대처하겠다
    병원에 보내주지도 않고
    의사가 협조하겠다 하는데
    안된다????
    미친정부

  • 5. 진짜로
    '24.4.4 12:33 PM (218.234.xxx.95)

    아무 대책도
    아무 로드맵도
    진짜 걍 내질렀네
    저거 저 물건 ~통치가능하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3929 남편이 퇴직하면 2 ... 2024/09/01 3,892
1613928 친위쿠데타가 괜한의심이 아니다 2 ... 2024/09/01 1,572
1613927 20억은 긁어모으면 되는 거 같은데요. 12 ........ 2024/09/01 6,629
1613926 백지연 베스트글에 댓글 가관이군요 77 .... 2024/09/01 17,244
1613925 10킬로 빼준다면 얼마까지 투자 할 수 있으세요? 9 다이어트 2024/09/01 2,143
1613924 문프수사는 23프로 무지한 지지자들 용 수사 아닌가요? 14 000 2024/09/01 1,574
1613923 문대통령 뇌물죄 이유 32 윌리 2024/09/01 6,007
1613922 50세이후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요 11 2024/08/31 3,490
1613921 성대 공학 vs. 연대 언더우드 ISE 8 고민 2024/08/31 2,552
1613920 남자 직장동료 너무 성의없게 일해요 1 .... 2024/08/31 2,308
1613919 유기견을 보호소에서 데려왔는데 180을 냈어요 42 동물연합사단.. 2024/08/31 7,242
1613918 불륜의 기준(feat.굿파트너) 48 ㅜㅜ 2024/08/31 18,968
1613917 학폭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12 .... 2024/08/31 1,732
1613916 파란만장한 삶 16 누룽지 2024/08/31 4,339
1613915 핫케잌 믹스로 바나나빵 만들었어요 3 맛있어요 2024/08/31 2,350
1613914 역겨운 한동훈 ㅋㅋㅋ 20 ... 2024/08/31 4,645
1613913 친한 친구의 아버지 부조금의 적정 수준 알려주세요~ 24 Kanel 2024/08/31 17,385
1613912 한 가정의 개를 개소주로 판 범인 청원해주세요 3 .. 2024/08/31 1,226
1613911 윤석열이 문프 정치 보복할꺼라구요? 22 ... 2024/08/31 3,409
1613910 헐 ebs에서 닥터지바고 상영중 1 2024/08/31 1,573
1613909 월세 계약기간 못채우면 보증금 못 받을 수 있나요? 3 ... 2024/08/31 1,503
1613908 코스트코 상품권이요 8 .... 2024/08/31 1,597
1613907 피의자 문재인 뇌물 2억2천만원 검찰발광중 23 칼춤검사패들.. 2024/08/31 3,620
1613906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제 절반 왔으니까 25 ... 2024/08/31 6,252
1613905 제일 많이 울었던 드라마 뭐였나요? 52 : 2024/08/31 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