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헛걸음’ 된 이유 [의대 증원 갈등] 심평원·보건소 “규정상 안돼”

병 신들이 조회수 : 1,761
작성일 : 2024-04-04 12:12:15
정부 발표 믿고 응급실 지원 나선 개원의들...‘헛걸음’ 된 이유

[의대 증원 갈등] 심평원·보건소 “규정상 안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까지) 개원의도 중환자가 몰리는 대형 병원 등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차원이었다.

영남 지방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이 발표를 보고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를 마치면 밤에 인근 대형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의사가 부족한 응급실에서 중환자를 진료하겠다는 선의로 이렇게 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전화를 걸었다. 본인이 의원을 개설한 상황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해도 진료·처치별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심평원은 “의료법에 따라 한 의사가 둘 이상 의료 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해도 된다고 발표한 ‘낮 의원, 밤 응급실’ 근무에 대해 또 다른 정부 기관인 심평원이 ‘불법’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당황한 A씨는 관할 구청에도 문의했지만 “(전공의 이탈 사태는)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아니라서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의사 한 명이 두 곳 이상 의료 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하면 원칙적으론 불법이다. 그러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하에 동시 진료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심평원이 이 예외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만 한 셈이다. 여기에 관할 구청은 이번 전공의 이탈 사태가 ‘심각 위기 단계’로 격상된 것도 모르고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A씨 외에도 더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지독한 행정 편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황당한 사건”이라며 “정부의 한시적 ‘동시 진료 허용’도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사정이 어려운 응급의료센터를 돕기 위해 자원했는데, 현지 보건소는 아직 심각 단계가 아니라 근무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IP : 121.130.xxx.8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도면
    '24.4.4 12:17 PM (211.218.xxx.194)

    개인의원하는거 허가취소시키고, 공공재라고 부르면서 강제취직시킬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 2. 눈치들도
    '24.4.4 12:20 PM (121.162.xxx.234)

    없으시지
    지금 공백 메워주면 날이 갈수록 반대 늘어날텐데 된다 하겄슈?

    사직도 안된다 메워주는 것도 안된다
    목숨 갖고 저러냐 소릴 누구에게 해야 하는 걸까

  • 3. 하는 짓마다
    '24.4.4 12:20 PM (59.6.xxx.211)

    눈속임 .
    한심

  • 4. 에혀
    '24.4.4 12:23 PM (112.149.xxx.140)

    개혁할 의지가 1도 없었다는
    반증
    어떻게 미리 어떻게 대처하겠다
    병원에 보내주지도 않고
    의사가 협조하겠다 하는데
    안된다????
    미친정부

  • 5. 진짜로
    '24.4.4 12:33 PM (218.234.xxx.95)

    아무 대책도
    아무 로드맵도
    진짜 걍 내질렀네
    저거 저 물건 ~통치가능하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8873 오늘 서울 날씨 어땟나요? 5 2024/09/16 2,367
1618872 역시나 일은 나만.. 22 ㅁㅁㅎ 2024/09/16 5,110
1618871 구창모 노래 정말 좋아요. 7 구창모(노래.. 2024/09/16 1,783
1618870 로버트 드니로가 저한테 이메일 보냈네요 3 푸하하 2024/09/16 4,514
1618869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수석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5 ../.. 2024/09/16 1,515
1618868 10년전 이혼한 엑스 사망소식. 33 sad 2024/09/16 36,202
1618867 풍경소리가 너무 좋아요 9 ... 2024/09/16 1,537
1618866 신생아때부터 키운 상주가정부가 양육권 주장 가능한가요? 10 ㅇㅇ 2024/09/16 4,179
1618865 남편한테 부인이 자기야.자기야 하는거 눈꼴시린가요? 16 궁금 2024/09/16 4,844
1618864 제가 그렇게 잘못한건가요 77 말바꿈 2024/09/16 12,933
1618863 엘지 오브제 세탁기 어때요? 3 ㅡㅡ 2024/09/16 1,372
1618862 요양원을 옮기는게 좋겠지요 11 요양원 2024/09/16 3,445
1618861 '만원 오이' 대란에도 왜?...오이 농가 "경매가 반.. 5 ... 2024/09/16 3,009
1618860 가슴에 맺힌 한 언제쯤 잊혀지던가요? 6 가슴의 한 2024/09/16 2,721
1618859 청소기 자랑 좀 해주세요 17 청소 2024/09/16 3,311
1618858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어요. 30 ... 2024/09/16 9,115
1618857 껍질 안깐 녹두로 녹두전 해도 되나요? 3 2024/09/16 1,603
1618856 성심당 방문기..전쟁통이 따로 없네요 15 ㅇㅇ 2024/09/16 6,211
1618855 이모 전화를 차단했어요 15 나쁜사람 2024/09/16 6,561
1618854 시댁에 n년째 안가는 며느리 23 ..... 2024/09/16 11,934
1618853 펌)10억대 집 사기 14 ㅈㄷㅅ 2024/09/16 7,028
1618852 꺄악, 방금 조국님 전화 받았어요! 31 오맛 2024/09/16 5,892
1618851 서울에서 옷 입어보고 사 볼수 있는 곳 있나요 8 급질 2024/09/16 1,874
1618850 쇼생크탈출의 두 배우 7 ..... 2024/09/16 3,102
1618849 20년만에 혼자 전부치는데 행복합니다. 11 .. 2024/09/16 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