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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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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빼고 문잠그면 대항력 생기나요?

전세입자 조회수 : 1,839
작성일 : 2024-04-04 10:33:44

안녕하세요

5월 12일에 새 집으로 전세권설정해서 이사를 가고

기존 전세살던 집은 17일즈음에 전세잔금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 날짜가 다 다릅니다.

오피스텔 작은 집이라 돈의 융통이 됩니다.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살던집은 권리가 없어서 돈을 못 받는게 아닐까요?

물론 비밀번호로 잠그고 큰 트렁크 하나는 남겨두고

돈 받고 트렁크빼려고 합니다만.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를 앞두고 있어요.

전입신고 하지 말고 기존 집에 주소 두고

새 집에 전세권 설정하면 되나요?

 

만약 새 집에 전세권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전입신고만 한다면 

기존 집에서 주소가 빠지는데 대항력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IP : 118.45.xxx.18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ㅇㅇ
    '24.4.4 10:35 A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트렁크보다는 가구가 좋아요
    책상 의자 이런거

  • 2.
    '24.4.4 10:37 AM (115.138.xxx.63)

    빈박스 밀봉해두고두고
    사진찍고
    돈받고 버리라고해도됩니다

    세입자짐이있으면 손대지못해요
    캐리어도가능합니다

    주소는 빼지않아야 대항력이생겨요
    가구는 나중에뺄때힘드니까
    쉽게접어서 가져갈우있는 가구를두어도됩니다

  • 3. 123123
    '24.4.4 10:42 AM (223.62.xxx.198)

    주소가 빠지면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들 임차권등기 하는 거지요
    제 견해는 (법조인 아닙니다) 새집에 전세권 등기한다면, 차라리 기존집에 주소를 나중에 빼겠습니다
    정히 걱정이시면 새집에 직계가족 아무나 전입신고 하셔도 같은 효력이라 들었습니다

  • 4. …..
    '24.4.4 10:43 A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

    새집에 가족중 아무나 전입신고해두고 (세대합가하면 전입일 우선가능)
    현재집은 보증금받을때까지 주민등록놔두세요

    집주인이 보등금 못돌려줄 분위기인건가요?
    계약기간은 끝났나요?
    새집 전세권설정은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못해서(업무용) 그런건가요?

  • 5. ....
    '24.4.4 11:28 AM (118.235.xxx.64)

    변호사가 짐 빼도 대항력은 살아있다는데요 ...
    주소를 뺘지 마셔요.
    새로 가는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서 쓰세요.
    입주날 바꾸자고 하셔요

  • 6. 원글
    '24.4.4 11:33 AM (118.45.xxx.180)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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