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이체

가능할까요? 조회수 : 5,702
작성일 : 2024-04-04 08:07:26

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생안하시고 고령이시라

막 슬퍼하는 분위기는 아니예요.

 

병원비를 가정산하고 나왔는데

부모님 통장에 현금을 이체하면 안될까요?

제 카드로 일부를 결제하고 

장례를 진행했거든요.

일요일이라 행정 직원이 없었어요.

사망선고 후 통장 이체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후 해야할 일도 많은거 같은데

사망신고는 사위가 가서 할 수 있나요?

IP : 1.238.xxx.15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l
    '24.4.4 8:15 AM (14.32.xxx.155)

    병원, 장례비 사용이 확실하면 됩니다

  • 2. .....
    '24.4.4 8:19 AM (180.69.xxx.152)

    주민센터에서, 사망일 이후로의 통장 출금은 불법이라고 본 것 같은데,
    나중에 상속시 증빙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 3. 병원
    '24.4.4 8:21 AM (14.47.xxx.18)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선고하는 즉시 은행 전산망으로 다 가서 함부로 인출 못하게 막아놔요 상속으로 인감가지고 상속 절차에 따라 해야해요

  • 4. kl
    '24.4.4 8:25 AM (14.32.xxx.155)

    금융 일 다 보고 사망신고하셔야해요
    대여금고도 다 잠기니까 미리 꺼내오시구요

    삼가 명복을 빕니다

  • 5. 가장 깔끔
    '24.4.4 8:28 AM (211.211.xxx.168)

    부모님 카드로 결제 하는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요? 망자의 키드라서 쓰면 안 될까요?

  • 6. +왔다리갔다리+
    '24.4.4 9:11 AM (49.1.xxx.166)

    사망신고전에 돈 인출가능해요
    혹시 모르니 사용처를 증빙할 서류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사위는 사망신고 못할걸요(혹 된다면 챙겨야 할 서류가 많을지도)
    직계가족이 가는게 가장 간편해요

  • 7. ……
    '24.4.4 9:15 AM (114.207.xxx.19)

    신고만 늦게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망선고 일시가 기록돼요.
    다만 상속인 중 몇 명이 동의하고 큰 금액이 아니면 인출 가능하고, 병원비 장례비 등은 사망자 통장에서 병원이나 장례업체로 바로 이체는 가능할거에요. 먼저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 8. 신고
    '24.4.4 9:22 AM (39.122.xxx.3)

    사망일자 명시된 병원사망신고일이 있잖아요
    신고만 늦게 하면 되는게 아니고 사망일자이후 고인의 통장계좌 손대면 안됩니다
    일단 장례비랑 병원비 가정산 했으니 빨리 사망신고후 은행에 서류 넣고 계좌 열면 됩니다
    저희도 시부모님 통장에 현금이 좀 있었는데 은행처리 금방 되더라구요

  • 9. 불법
    '24.4.4 9:57 AM (121.130.xxx.247)

    세무사 상담 갔더니 사망신고 하고나서 손대라고 하던데요
    그전에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 10. 상속
    '24.4.4 11:05 AM (211.239.xxx.4)

    사망신고전까지는 인출이 되는데 엄밀히는 불법이고요
    그리고 상속포기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빚이 있는 건 아닌지 찬찬히 보고 결정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2073 딥페이크 사건으로 프사 인물사진 다 내렸어요 7 2024/08/26 5,030
1612072 김문수 - 우리가 일본인이라고? 8 나김문수야 2024/08/26 1,654
1612071 화분 나무에 까만 점 같은게 엄청나게 붙어있어요. 3 화초 2024/08/26 1,366
1612070 보수성향 남성, 교통법규 무시하고 도로 중앙에서 LA 윤석열 탄.. light7.. 2024/08/26 989
1612069 페달 오인 사고와 급발진 주장 방송 6 ..... 2024/08/26 1,243
1612068 사내 평가 어떻게 마음 다스리세요? 8 2024/08/26 2,071
1612067 쉽고 매일할 수 있는 영어 리스닝 추천좀 해주세요~ 7 12345 2024/08/26 2,284
1612066 5세 아이 사교육.. 21 허허허 2024/08/26 3,258
1612065 성당에서 문신한 자모회 임원;; 91 ,,,, 2024/08/26 16,087
1612064 여름 젤힘든건 5 ........ 2024/08/26 2,885
1612063 냉장고 냉장실에 물이 고이는데 4 .... 2024/08/26 1,466
1612062 싷현섭 침대에서 팬티바람으로 3 2024/08/26 5,419
1612061 토스쓰려면 토스인증서 꼭 있어야하는건가요? .. 2024/08/26 393
1612060 술안마시고는 대기업 직장생활 어렵나요? 10 ... 2024/08/26 2,421
1612059 요새 아파트가격오르는데 꼬마빌딩도 15 ..... 2024/08/26 5,056
1612058 전도연이 이렇게 깨발랄할때도 있었네요(feat.박해일) 1 ㅁㅁㅁ 2024/08/26 2,139
1612057 성범죄 근절하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야 해요 6 ... 2024/08/26 1,050
1612056 비대면 주민등록 조사... 뭔가요 처음 해봤는데 13 ㅇㅇ 2024/08/26 4,598
1612055 건강검진 어디서 받으세요?? 6 추천 2024/08/26 2,040
1612054 요즘 코로나 초기증상 아시나요 ㅠ 8 2024/08/26 3,157
1612053 애플워치 장만했어요 6 ;;; 2024/08/26 2,109
1612052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질문있어요 5 ... 2024/08/26 1,970
1612051 50대 처음사는 명품백 7 파리 2024/08/26 4,180
1612050 영화 1923 간토대학살의 충격적 장면 5 분노는 나의.. 2024/08/26 2,190
1612049 매국노는 나라의 암 4 반일같은 소.. 2024/08/26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