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이체

가능할까요? 조회수 : 5,724
작성일 : 2024-04-04 08:07:26

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생안하시고 고령이시라

막 슬퍼하는 분위기는 아니예요.

 

병원비를 가정산하고 나왔는데

부모님 통장에 현금을 이체하면 안될까요?

제 카드로 일부를 결제하고 

장례를 진행했거든요.

일요일이라 행정 직원이 없었어요.

사망선고 후 통장 이체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후 해야할 일도 많은거 같은데

사망신고는 사위가 가서 할 수 있나요?

IP : 1.238.xxx.15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l
    '24.4.4 8:15 AM (14.32.xxx.155)

    병원, 장례비 사용이 확실하면 됩니다

  • 2. .....
    '24.4.4 8:19 AM (180.69.xxx.152)

    주민센터에서, 사망일 이후로의 통장 출금은 불법이라고 본 것 같은데,
    나중에 상속시 증빙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 3. 병원
    '24.4.4 8:21 AM (14.47.xxx.18)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선고하는 즉시 은행 전산망으로 다 가서 함부로 인출 못하게 막아놔요 상속으로 인감가지고 상속 절차에 따라 해야해요

  • 4. kl
    '24.4.4 8:25 AM (14.32.xxx.155)

    금융 일 다 보고 사망신고하셔야해요
    대여금고도 다 잠기니까 미리 꺼내오시구요

    삼가 명복을 빕니다

  • 5. 가장 깔끔
    '24.4.4 8:28 AM (211.211.xxx.168)

    부모님 카드로 결제 하는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요? 망자의 키드라서 쓰면 안 될까요?

  • 6. +왔다리갔다리+
    '24.4.4 9:11 AM (49.1.xxx.166)

    사망신고전에 돈 인출가능해요
    혹시 모르니 사용처를 증빙할 서류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사위는 사망신고 못할걸요(혹 된다면 챙겨야 할 서류가 많을지도)
    직계가족이 가는게 가장 간편해요

  • 7. ……
    '24.4.4 9:15 AM (114.207.xxx.19)

    신고만 늦게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망선고 일시가 기록돼요.
    다만 상속인 중 몇 명이 동의하고 큰 금액이 아니면 인출 가능하고, 병원비 장례비 등은 사망자 통장에서 병원이나 장례업체로 바로 이체는 가능할거에요. 먼저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 8. 신고
    '24.4.4 9:22 AM (39.122.xxx.3)

    사망일자 명시된 병원사망신고일이 있잖아요
    신고만 늦게 하면 되는게 아니고 사망일자이후 고인의 통장계좌 손대면 안됩니다
    일단 장례비랑 병원비 가정산 했으니 빨리 사망신고후 은행에 서류 넣고 계좌 열면 됩니다
    저희도 시부모님 통장에 현금이 좀 있었는데 은행처리 금방 되더라구요

  • 9. 불법
    '24.4.4 9:57 AM (121.130.xxx.247)

    세무사 상담 갔더니 사망신고 하고나서 손대라고 하던데요
    그전에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 10. 상속
    '24.4.4 11:05 AM (211.239.xxx.4)

    사망신고전까지는 인출이 되는데 엄밀히는 불법이고요
    그리고 상속포기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빚이 있는 건 아닌지 찬찬히 보고 결정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050 모나미 트리피스 볼펜 너무 좋아요 20 추천해주신분.. 2024/09/04 2,651
1615049 국장 진짜... 4 ..... 2024/09/04 2,107
1615048 문상 3 ... 2024/09/04 588
1615047 건보 500만원 내시는 분 재산이 대략 3 ........ 2024/09/04 2,146
1615046 부산 파인다이닝 괜찮은곳 있을까요? 3 .... 2024/09/04 916
1615045 '서민에 쓸 돈' 美빌딩 투자한 국토부, 1800억 전액 손실 17 나락가네 2024/09/04 2,351
1615044 얼마전에 뜬금 이명박 만난게 독도때문인것 같아요 5 .,.,.... 2024/09/04 861
1615043 작년에 있던 일을 신고할지말지..ㅠ 18 베리 2024/09/04 3,477
1615042 미녀와 순정남에서 임수향 4 ........ 2024/09/04 2,270
1615041 파스타 만든지 1~2시간후에 먹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5 ... 2024/09/04 1,194
1615040 "디자인 '디'자도 모르는 문다혜, 책표지 디자인 값 .. 37 2024/09/04 4,927
1615039 키아프 프리즈 할인방법이 있나요?? kiaf 가.. 2024/09/04 322
1615038 심우정 아들 고교시절 민간장학금 수혜...박은정 “찍어서 준 거.. 16 ... 2024/09/04 2,027
1615037 어떤게 지역인재일까요? 8 ..... 2024/09/04 912
1615036 9/4(수)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9/04 414
1615035 김밥 실온보관? 6 봉다리 2024/09/04 1,430
1615034 남편 1:1 필라테스 보낼수 있다 vs 없다 40 Dd 2024/09/04 4,526
1615033 캐나다 물가가 어떻길래 15 ........ 2024/09/04 4,444
1615032 박완서 작가는 단편이 너무 좋네요 17 박완서 2024/09/04 2,769
1615031 남자들 재혼하면 전부인에게서 낳은 자식들은 상관도 안하나요? 19 Ooooo 2024/09/04 4,804
1615030 9월 되니 확실히 날씨가 다르네요 5 aa 2024/09/04 1,346
1615029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 받았는데 너무 당황하는 사이 19 지하철 2024/09/04 4,321
1615028 혼자 서울 왔어요 고시원 구하러 (2번째 이야기) 24 ㅠㅠ 2024/09/04 3,174
1615027 "결국 실손보험이 문제"…'상급병원 쇼핑' 23 2024/09/04 3,638
1615026 삼탠바이미 들이고나서 7 ........ 2024/09/04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