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이고 탑층이라 좋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시지가 확인해보려고 해도 검색이 안 되고
건축물대장 등본을 열람해보니
제가 들어갈 층인 5층은 아예 층별에도 안 나오네요.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신축이고 탑층이라 좋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공시지가 확인해보려고 해도 검색이 안 되고
건축물대장 등본을 열람해보니
제가 들어갈 층인 5층은 아예 층별에도 안 나오네요.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신고안하고 불법 증축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고날 경우 대책이 없어요
탑층이라니 불법 증축한 건물으로 추측합니다.
전월세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불법 증축해서 공시지가도 안 잡히는 건가요?
겉모습은 빌라처럼 보여도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다릅니다
다세대 주택은 개별 등기가 나와 있는 거고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 한분만 등기가 나와요
전세 아니고
월세면 괜찮지 않나요?
대신 월세 보증금은 못주겠다 해야할 듯
다가구 주택인지 소유권이 집주인 부부 이름으로 반반 나오네요..
보증금 2억에 월세 120억인 집이었는데 조절해서 1억 5천에 140으로 할뻔했네요..
불법증축은 임대차보호 못받아요
아들이 전세 사기 당할 뻔 했었어요.
대책 회의한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지막 층이 불법증축된 것인데 저는 당연히 임대차 보호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집을 빼고 전체 보증금을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불법 증축된 집이. 가장 보증금이 비싼데 임대차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법건축물 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집주인이 이다가구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경우
원글님은 새집주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불법침입자가 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민법상
집주인에게는 2억이라는돈을 근거없이 꿔준셈이 되는것이고
소송들어가면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다툴수는 있으나
돈을 받을길 없는 상태 일거구요 혹시 라도 계약금 걸었으면
중계해준 부동산 업자가 면허취소 받을사항 입니다.
계약안하신것 같은데
절대거래하시면 안됩니다
저도 사는 집 경매 들어가고 나서야 알아어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를요 ㅠㅠ
그리고 불법증축된 것두요. 우리집 밑에 두 층은 다 두 개를 세개로 쪼개놓은 거더라구요. 그래도 경매에서는 별 문제는 없긴 했어요. .. 아 이렇게 말하지만 경매 들어간 거 자체가 문제 ㅠㅠ 아직도 해결이 안됨. 3년째인데.
어쨌든 그런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다들 법을 우습게 알아요. 불법해놔도 별 문제 없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거더라구요. 어이없죠.
진짜 골치아파요.
특히나 다가구는 하지 마세요.
동호수 정확해야 합니다.